해당 판례
하급심
제1심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이거나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므로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민법 제1008조에 따른 특별수익은 실제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을 대상으로 한다는 법리를 밝혔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01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민법 제1113조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한다.
- 민법 제1114조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산입한다.
-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 등을 준용한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피대습인과 원고들을 포함한 다섯 자녀를 두었다. 피상속인은 2013년 5월 25일 배우자와 이혼한 뒤 2015년 10월 29일 사망하였다.
피대습인은 피상속인보다 먼저인 2011년 6월 28일 사망하였다. 피대습인의 배우자인 피고 1과 아들인 피고 2는 원래 피대습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을 대습상속할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15년 12월 7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2016년 1월 4일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5느단479 사건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피대습인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았다. 원고들이 주장한 최종 증여일은 2011년 2월 9일로서 피대습인의 사망 전이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약 4년 8개월 전이었다.
원고들은 피대습인이 받은 부동산과 현금이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금전 지급과 부동산 지분의 이전을 구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대습인이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뒤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생전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어떤 기준으로 산입할 것인지였다.
법리
1. 피대습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된다
민법 제1008조가 특별수익을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하는 이유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자녀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게 된다. 이때 피대습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대습상속인은 다음 두 가지 이익을 모두 누릴 수 있다.
- 피대습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
- 피대습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 전부
그 결과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생존했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과 대습상속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2.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수익자 지위도 소급하여 사라진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법리는 다음 경우에도 동일하다.
- 피대습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다.
- 그 후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 피대습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지위에 놓였다.
-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 경우 대습상속인은 처음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취급할 수 없다.
3. 상속포기 후에는 민법 제1114조의 일반 증여 기준이 적용된다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에 따라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되므로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이때 그가 받은 증여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아니라 제3자가 받은 일반적인 증여와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다.
-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이러한 법리는 피대습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후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4. 상속포기 여부에 따른 차이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피대습인의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된다. 따라서 증여 시기나 가해 인식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반면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피대습인의 생전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된다.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인 모두의 가해 인식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대습상속 포기로 상속재산은 취득하지 않지만, 그와 동시에 피대습인의 생전 증여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로 취급되는 것이다.
5. 이 사건에서 가해 인식이 부정된 이유
원고들이 주장한 최종 증여일은 2011년 2월 9일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2015년 10월 29일이었다. 따라서 증여는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려면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피대습인이 장래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쌍방의 가해 인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 증여의 시기와 구체적인 내역
-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의 유무와 그 내역
-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재산의 현황과 가액
-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따라서 피상속인과 피대습인이 증여 당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을 인식하면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결론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받은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승계된다. 그러나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민법 제1008조가 아니라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된다.
이 사건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피상속인과 피대습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