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의 유류분 산정과 한정승인의 효과

핵심 결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증여재산이 잔존재산을 초과하고 상속개시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예견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며, 한정승인자의 순상속분액은 음수가 아닌 0으로 산정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0다247428, 2010다50809, 2013다75281, 2017다230338, 2017다235791, 2017다265884

판결번호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유류분반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22974 판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7가합60531 판결

파기환송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1. 3. 선고 2022나23168 판결〔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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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관련법령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과 1997년 6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피고는 2011년 10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동거한 사람이다.
2012년 10월 4일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년 8월 9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망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다. 망인은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혼청구 기각판결은 2015년 3월 17일 확정되었다.
망인은 위 이혼소송 제1심 패소판결이 선고된 2013년 8월 9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 4건의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2015년 2월 2일에도 생명보험계약 1건의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망인은 의사로서 다른 의사 11명과 병원 및 관련 법인을 공동 운영하였고, 사망 무렵 매월 약 3,75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2016년 6월 29일 망인과 동업 의사들은 망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준하는 상태가 되어 지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면 피고에게 지분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다른 법정상속인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 특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 1월 8일 망인이 사망하였다.
피고는 동업계약 특약을 근거로 동업자들을 상대로 청산지분금 지급을 청구하여 984,452,88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망인이 가입한 총 9건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로서 합계 1,280,045,582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
2017년 4월 7일 원고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2017년 5월 31일 신고가 수리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현금·수표, 생명보험금 및 동업지분금을 증여 또는 사인증여받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731,452,282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판단

제1심은 피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319,761,237원과 다음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 2018년 1월 9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연 5%
  • 2019년 6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다.
환송 전 원심 판단
환송 전 원심은 망인이 이혼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2013년 8월 9일 이후 원고의 상속을 막으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 9일 이후 망인과 피고 사이의 무상처분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쌍방이 원고의 유류분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고 보았다.
원심은 다음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였다.
  • 동업계약 특약에 따른 지분금 984,452,880원
  • 2014년 1월경 피고에게 지급된 235,000,000원
  • 2013년 8월 9일 이후 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된 보험계약에 관하여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
  • 수익자 변경 시점이 확인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3년 8월 9일 이후 납입된 보험료
또한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상속채무가 적극적 상속분을 초과하면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처리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환송 전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261,750,54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인용액 319,761,237원에 941,989,305원을 추가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다.

대법원 판단

1. 제3자 증여에서 쌍방의 가해 인식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까지 포함하려면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장래 유류분권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다음 사정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 후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쌍방이 알았을 것
  • 장래 상속개시 시점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쌍방이 예견하였을 것
가해 인식은 개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부담한다.

2. 이혼에 대비한 재산처분과 유류분 가해 인식의 구별

망인은 각 증여 당시 40대 중반의 의사로서 연간 4억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조만간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건강상 또는 일신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었다.
망인이 이혼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남기지 않으려 하였더라도, 이는 장래 상속보다 당면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제1심 패소일 이후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망인과 피고가 장래 상속개시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까지 예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변경의 증여성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하여 제3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졌을 것
  •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당시 피상속인과 보험수익자 쌍방에게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가해 인식이 있었을 것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시점이 확인되지 않은 계약에서 단지 일정 시점 이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나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4. 생명보험의 증여가액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이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수령보험금 × 피상속인 납입보험료 ÷ 전체 납입보험료
따라서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자체나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당연히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5. 한정승인자의 순상속분액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순상속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 단순승인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채무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므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채무초과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처리할 수 없고 0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이 인용한 1,261,750,542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으로 한정되었다. 그 밖의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어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파기환송심 판단

1. 동업지분금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망인의 사망 시 피고에게 동업지분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은 사인증여에 해당한다.
사인증여는 망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지분금은 망인에게 귀속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상속개시 전에 이미 이행된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보유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업지분금 984,452,880원에는 상속개시 전 제3자 증여를 제한하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직접 산입되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적극적 상속재산 230,040,199원에 지분금 984,452,880원을 더하여 적극적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230,040,199원 + 984,452,880원
= 1,214,493,079원

2. 추가 적극재산에 관한 피고 주장 배척

피고는 퇴직연금채권, 정기예금채권, 예수금채권 및 원고의 상속세 신고재산 등을 추가 적극재산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퇴직연금과 정기예금은 병원이 소유한 재산으로 인정되었고, 예수금은 이미 적극재산으로 산입된 보험금·대여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서 이를 다시 포함하면 중복 계산이 되었다.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한 비상장주식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취득하여 지분금으로 전환된 동일한 재산이었다. 따라서 지분금과 별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현금 등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다음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 명의 아파트 매수자금 439,200,000원 또는 아파트 시가 500,000,000원
  • 그중 최소한 2014년 1월 16일 지급된 235,000,000원
  • 피고의 종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기타 현금 및 수표
그러나 모두 상속개시 1년 전에 지급된 것이었다.
파기환송심은 망인이 당시 43세에서 46세 정도의 의사로서 매월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병원 공동사업체에 관한 고액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중시하였다.
또한 증여 당시 망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고, 망인의 자살은 증여 당시부터 예상된 것이 아니라 병원 관련 수사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가 다음 사항을 알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증여재산이 증여 후 남은 망인의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 장래 상속개시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망인이 이혼소송 패소 후 재산을 처분한 것도 장래 상속을 방해하려는 의도보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컸다.
결국 현금 및 아파트 매수자금 등은 민법 제1114조의 쌍방 가해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전부 제외되었다.

4.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산정에서 전부 제외

피고는 9건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합계 1,280,045,582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확인된 보험수익자 변경일은 다음과 같았다.
  • 보험계약 4건: 2013년 8월 9일 피고로 변경
  • 보험계약 1건: 2015년 2월 2일 피고로 변경
  • 나머지 보험계약 4건: 수익자 변경 시점 확인 불가
확인된 5건의 보험수익자 변경은 2017년 1월 8일의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였다.
나머지 4건도 보험수익자 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었다.
나아가 보험수익자 변경 당시 망인과 피고가 증여재산이 망인의 잔존재산을 초과한다는 점과 상속개시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였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생명보험금 1,280,045,582원 전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보험료 납입비율에 따른 구체적인 증여가액 산정 문제는 실제 계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5. 상속채무

파기환송심은 상속채무를 합계 574,970,604원으로 인정하였다.
피고가 상속채무 중 일부인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원고에게 귀속된 상속채무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피고가 대신 납부한 세금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를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파기환송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1,214,493,079원 - 상속채무 574,970,604원 = 639,522,475원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2분의 1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다.
639,522,475원 × 1/2
= 319,761,237원
※ 원 미만 버림

7. 원고의 특별수익

피고는 망인이 원고 명의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고, 원고에게 송금한 43,000,000원도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매수대금을 망인이 출연하였다는 증거가 없었다.
43,000,000원도 원고와 망인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던 기간에 지급되었고, 생활비나 부양을 목적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았다.

8. 한정승인에 따른 순상속분액

원고가 상속으로 얻은 적극재산은 230,040,199원이고, 부담하는 상속채무는 574,970,604원이므로 형식적으로 계산하면 순상속분액은 음수가 된다.
그러나 원고는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채무 초과분을 고유재산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계산하지 않고 0원으로 보았다.

9. 최종 유류분 부족액

파기환송심의 최종 계산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639,522,475원
× 유류분 비율 1/2 - 특별수익 0원 - 순상속분액 0원 = 유류분 부족액 319,761,237원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19,761,237원과 다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2018년 1월 9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연 5%
  • 2019년 6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피고는 원고가 2019년 3월 6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지분금을 특정하였으므로, 지분금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침해를 발생시킨 증여 또는 유증행위를 지정하고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다. 구체적인 목적물이나 금액까지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관련 지분금 소송의 경과를 기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분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특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장 제출 및 송달로써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적법하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파기환송심 결론

파기환송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319,761,23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사건의 소송 경과를 금액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심: 319,761,237원 인용
  • 환송 전 원심: 총 1,261,750,542원 인용
  • 대법원: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 상고 기각
  • 파기환송심: 보험금과 현금 증여를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고 제1심 인용액인 319,761,237원만 유지

결론

이 판결은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증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상속개시 1년 전 증여를 유류분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특히 파기환송심은 이혼소송 패소 이후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 침해에 관한 가해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젊고 고소득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였다면 장래 상속개시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동업지분금은 생전 증여재산이 아니라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로서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산입하고, 한정승인자의 순상속분액은 0원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보험금 약 12억 8,000만 원과 현금 등은 모두 제외되고, 동업지분금을 포함한 순재산의 2분의 1인 319,761,237원만 유류분 부족액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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