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변경]
- 청구인: 비양육자인 아버지
- 상대방: 친권자 및 양육자인 어머니
- 사건본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 쟁점: 비양육자의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 대법원 결과: 원심결정 파기·환송
하급심
- 제1심: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청구를 받아들여 종전 양육비를 감액
- 원심: 부산가정법원 2018. 3. 22.자 2017브20036 결정
- 원심 판단: 청구인의 월 급여가 종전보다 줄어든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심의 양육비 감액 결정을 유지
- 대법원 판단: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재판으로 정해진 양육사항을 이후 당사자가 다시 협의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 당사자의 협의로 정한 양육비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면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6조의2 제5항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 민법 제837조 제3항 부모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 민법 제837조 제4항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 민법 제837조 제5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자녀·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년 1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들을 두었다.
두 사람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등 사건에서 2013년 6월 14일 임의조정으로 이혼하였다. 조정에서는 상대방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비양육자인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자녀별로 다음과 같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매월 325,000원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매월 500,000원
- 그 이후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600,000원
두 사람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는 서로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혼소송 당시에는 월 급여가 약 2,100,000원으로 주장되었으나, 양육비 감액심판에서는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져 월 급여가 약 1,600,000원으로 줄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작성한 급여내역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혼 후 약 120,000,000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면서 대출원리금으로 매월 약 640,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상대방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매월 약 1,7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제1심과 원심은 청구인의 소득이 감소한 사정 등을 받아들여 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 결정 확정일부터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1명당 매월 400,000원
-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명당 매월 500,000원
이에 상대방이 재항고하였다.
법리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재판이나 당사자의 협의로 양육비가 정해졌더라도 그 내용이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
반드시 양육비를 정한 이후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 양육비 결정이 적정했는지와 현재 그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종전 조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기준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양육비 변경의 중심 기준은 부모의 편의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다.
양육비 감액은 증액이나 일반적인 변경보다 신중해야 함
양육비 감액은 자녀에게 제공되는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등의 감소로 직접 이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양육비 감액 자체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비양육자의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감액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 감액이 자녀의 생활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
-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 실제로 감액되는 금액
-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 부모의 직업·건강·소득·재산 및 자금 능력
- 부모의 재혼 등 신분관계 변화
- 부모의 재산상태가 변한 원인과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이혼 당시 위자료·재산분할 등 별도의 재산상 합의가 있었는지
-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 물가와 양육비용의 변화
가족회사가 작성한 급여자료는 객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심리해야 함
청구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내역서와 소득자료도 해당 가족회사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가족회사의 운영상황과 향후 업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제출된 급여내역서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맞추어 매월 급여가 1,600,000원의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가족회사가 작성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추가 자료를 통하여 실제 소득과 지급능력을 심리했어야 한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은 양육비보다 당연히 우선하지 않음
청구인은 이혼 후 새로 주택을 매수하고 대출원리금으로 매월 약 640,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생활비 지출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투자 성격의 지출로 보았다. 부모가 자신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비양육자는 주택 구입이나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이미 부담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혼 당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사정도 고려해야 함
상대방은 이혼 당시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지만 자신은 양육비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이 조정 당시 양육비를 정하는 데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상대방이 별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대신 장래의 양육비를 일정 수준으로 보장받기로 한 것이라면, 양육비만 사후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이혼 당시 이루어진 전체적인 재산상 합의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자료·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와 양육비 결정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
결론
양육비는 재판이나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졌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비양육자의 소득이 다소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자료는 가족회사가 작성한 것이어서 객관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주택의 대출원리금을 부담한다는 사정도 자산 증식을 위한 지출이므로 양육비 감액을 당연히 정당화하지 않는다.
또한 이혼 당시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지 않은 사정이 종전 양육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심리했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청구인의 급여 감소만을 주된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한 것은 양육비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