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판결번호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관련판례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회사가 합병된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불문하고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회사가 합병된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불문하고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합병으로 인한 공법상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합병으로 인한 공법상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판결 당시 제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제17조의3
판결 당시 제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제17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결 당시 제23조의4 제1항 및 제3항
판결 당시 제23조의4 제1항 및 제3항
상법 제235조 — 합병의 효과
※ 판결 이후 공정거래법이 전부 개정되어 현재 조문 체계는 판결 당시와 다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자회사인 경북지역 케이블방송회사를 통해 다른 케이블방송회사의 주식 98.58%를 취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3월 14일 자회사에 일정 기간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지 말라는 등의 시정조치를 명했습니다.
자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21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12월 29일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불이행기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불이행기간과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8년 2월 5일 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했습니다.
핵심쟁점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시정조치 위반을 중단한 경우에도 과거 불이행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피합병회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선행처분이 취소된 후 다시 한 처분이 법정 부과시기를 넘긴 것인지
법리
1.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의 성격
이행강제금의 성격은 모든 법률에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개별 법률의 규정 형식, 내용, 체계 및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당시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제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장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과거의 시정조치 위반을 제재하는 기능도 함께 갖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2. 부작위 의무 위반에도 부과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가격인상 등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러한 시정조치를 위반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위반행위를 중단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과거의 불이행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중단만으로 과거 불이행기간의 이행강제금까지 면제된다면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착수 후에 위반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할 수 있어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3.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 승계
회사합병이 있으면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뿐 아니라 공법상 관계도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다만 의무의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 전에 이미 시정조치를 위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지위와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이 아니므로 흡수합병의 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승계됩니다.
특히 원고는 시정조치 당시 피합병회사의 지분 97.04%를 보유하고 있었고, 합병 후 선행 취소소송도 수계했으므로 원고에게 재처분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법적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4. 선행처분 취소 후 재처분
선행판결은 이행강제금 자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불이행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간과 금액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선행판결 확정 후 특별한 지연 없이 이루어진 재처분은 시행령상 부과시기를 넘긴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작위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 시정조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처분 전에 위반행위를 중단했더라도 과거 불이행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피합병회사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흡수합병의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선행판결에 따라 불이행기간과 금액을 다시 산정한 재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이행강제금이 단순히 장래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을 제재하는 성격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합병 전에 발생한 공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에 승계되므로, 합병실사에서는 민사채무뿐 아니라 시정조치 위반과 행정상 제재 위험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