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
- 피고: 대한민국
- 쟁점: 채권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응소하여 채권을 주장했으나 그 소가 각하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 대법원 결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하급심
- 제1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
-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11003 판결
- 원심 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등이 선행소송에 응소하여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을 주장한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반환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
- 대법원 판단: 선행소송들이 모두 각하된 이상 각 응소에는 최고의 효력만 남을 뿐 시효중단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판례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했으나 본안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하면 종전 응소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최고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언제나 최초의 최고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 청구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최고만 기준이 된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소가 취하되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은 없어지고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남는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68조 제1호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한다.
- 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 민법 제174조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4월 18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 45,642,000원을 지급받았다.
협약 제11조 제5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면 원고가 정부지원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2010년 8월 25일 원고의 책임으로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정부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대한민국의 반환채권은 이날 발생하여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5년의 소멸시효는 2015년 8월 25일 완성될 예정이었다.
원고는 정부지원금 반환 요구를 다투면서 세 차례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 선행소송
원고는 2013년 12월 10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을 상대로 지원금 반환 요구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2014년 1월 21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원금 반환 요구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였다. 제1 선행소송은 2015년 8월 27일 본안판단 없이 각하되었다.
제2 선행소송
원고는 2015년 11월 23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6년 1월 15일 응소하여 반환채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반환채권의 귀속 주체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하였다. 제2 선행소송도 2017년 8월 10일 본안판단 없이 각하되었다.
이 사건 소송
원고는 2017년 8월 28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한민국은 2017년 9월 27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법리
채권자가 피고로 응소해도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음
재판상 청구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자신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우에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응소는 반환채권의 귀속 주체인 대한민국을 위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었다.
소가 각하되면 응소에는 최고의 효력만 남음
채권자가 피고로서 채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더라도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되어 본안판단 없이 끝나면 응소에 따른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적법한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하면, 종전 응소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한 후속조치가 없으면 종전 응소에는 민법 제174조가 정한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남는다.
각하된 소송을 반복하여 시효를 계속 연장할 수는 없음
제1 선행소송의 응소는 그 소가 각하됨으로써 최고의 효력만 갖게 되었다. 제1 선행소송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2 선행소송에서 다시 응소가 이루어졌지만, 제2 선행소송 역시 각하되었다.
따라서 제2차 응소에도 재판상 청구로서의 확정적인 시효중단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최고의 효력만 남는다.
최고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에도 최초의 최고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재판상 청구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최고만 시효중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6개월마다 최고를 반복하여 소멸시효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시효 완성 후 응소는 이미 완성된 시효를 중단하지 못함
대한민국은 2017년 9월 27일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여 반환채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반환채권의 5년 소멸시효는 이미 2015년 8월 25일 완성되었다. 시효가 완성된 뒤의 응소는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소급하여 중단시키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응소일부터 6개월을 소급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후이므로, 그 기간에 별도의 최고가 있었는지를 심리할 필요도 없었다.
결론
대한민국의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은 2010년 8월 25일 발생하였고, 적법한 시효중단 조치 없이 5년이 지난 2015년 8월 25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등이 선행소송에서 반환채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그 소송들이 모두 본안판단 없이 각하되었으므로 각 응소에는 최고의 효력만 남았다. 최고를 반복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