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하급심
- 제1심: 법제처에 공개된 대법원 결정 전문에는 제1심 사건번호와 결정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8. 7. 자 2016브5(본심판), 2016브6(반심판), 2016브7(반심판), 2016브8(병합) 결정
원심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평가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다. 초과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0원으로 처리하고,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였다. 또한 상속개시 후 수용·매각되거나 협의분할된 부동산을 각 상속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한편, 남아 있는 부동산은 위와 같이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공유하도록 분할하였다.
- 대법원은 초과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의 기본적인 산정방법, 잔여 부동산을 공유하도록 한 분할방법 자체는 수긍하였다. 그러나 이미 일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정산하거나 잔여재산의 지분율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가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특정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현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하여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후 처분되어 분할 당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2012스157(병합) 결정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이용 상황 및 분쟁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으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69조 공유물의 현물분할과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경매분할을 규정한다.
-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 민법 제1008조의2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 또는 특별한 부양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규정한다.
- 민법 제1009조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다.
-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이 결정의 판시사항·참조조문 및 결정 이유에는 별도의 구법 표기가 없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979년 사망하였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및 그 대습상속인들과 재혼 배우자 및 그 사이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일부 부동산은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되어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일부 부동산 지분은 매각되었다. 나머지 일부 부동산은 별도의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심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재산과 일부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재혼 배우자는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여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0원으로 처리하였다.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도록 하였다.
원심은 상속개시 후 수용·매각 또는 협의분할된 부동산을 이미 취득한 상속인들이 그대로 보유하게 하고, 분할 당시 남아 있는 부동산만을 위와 같이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의 공유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는지, 그 초과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선취득 재산을 반영하여 잔여재산의 공유지분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지는 심리하지 않았다.
법리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재산 가액에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다.
- 그 금액에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법정상속분 가액을 산출한다.
-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가액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여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산출한다.
-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로 나누어 최종적인 구체적 상속분율을 산정한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한 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자가 된다. 초과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특별수익 외에 추가로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0원으로 처리한다.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초과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한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귀속된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어 분할 당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재산 자체는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등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대상재산(代償財産)은 종래 상속재산이 경제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변경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현물분할,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또는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잔여재산을 여러 상속인의 공유로 귀속시키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보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을 할 때에는 전체 분할대상 재산을 분할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특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과특별수익은 반환하지 않지만,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현물로 취득하는 재산은 정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특정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미 현물로 취득한 가액을 해당 상속인의 취득가능 가액에서 공제한 뒤 잔여재산에 관한 상속인별 지분율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취득 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당초의 구체적 상속분율을 잔여재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원심은 수용·매각 또는 협의분할된 부동산을 일부 상속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하면서도 정산 필요성을 심리하지 않았고, 이를 반영하여 잔여재산의 공유지분도 수정하지 않았다. 또한 수용보상금·매매대금 등 대상재산의 취득 여부와 그중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충분히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