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 원고: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 피고: 경기도 양평군수
- 쟁점 처분: 비지정후원금 79,930,000원을 법인회계로 반환하라는 개선명령
- 대법원 결과: 위 개선명령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하급심
-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56037 판결
- 대법원: 제2014-4호 ⑤ 개선명령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심은 원고가 은혜의집 건물과 저온창고의 면적을 넓혀 개축하면서 사용한 비지정후원금 79,930,000원이 사용 금지 대상인 ‘토지·건물에 대한 자산취득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신·증·개축비를 자산취득비에 포함하는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재무회계규칙상으로는 오히려 사용 가능한 ‘시설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다만 식대비 관리, 직무수당 초과지급 등 나머지 회계부정에 관한 개선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을 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2항 후원금 영수증 발급, 수입·사용결과 보고, 후원금 관리와 공개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5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3항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과목에 따라 편성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이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 보건복지부 2013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중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사실관계
원고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 생활시설인 은혜의집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양평군수는 원고 법인의 회계 운영을 조사한 다음, 2014년 11월 11일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과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여러 건의 개선명령을 하였다.
그중 제2014-4호 ⑤ 개선명령은 원고가 2013년 5월경 은혜의집 1동과 저온창고의 면적을 넓혀 개축하면서 사용한 법인후원금에 관한 것이었다.
원고는 당초 계획한 공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추가 공사비 중 79,930,000원을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법인후원금으로 충당하였다.
당시 적용되던 2013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간접비 중 토지·건물에 대한 자산취득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장비 등은 구입할 수 있다.
양평군수는 건물 개축공사비가 사용 금지 대상인 ‘토지·건물에 대한 자산취득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가 비지정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79,930,000원을 법인회계에 반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원고는 기존 건물의 개축공사비는 건물 자체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비용과 다르고, 재무회계규칙상 사용 가능한 시설비에 해당한다며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후원금 사용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선명령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지출이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
건물 매입비와 신·증·개축비는 동일하지 않음
2013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는 비지정후원금을 ‘토지·건물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여기서 건물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통상 기존에 완성된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매대금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데 들어간 공사비까지 자산취득비에 포함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공사 결과 건물의 면적이나 가치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증·개축비를 건물 매입비와 동일한 자산취득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상위 규칙의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해석해야 함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관리안내에서 사용하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의 의미도 상위 규범인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 구분에 맞추어 해석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 2]는 광의의 시설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협의의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유지비
이 가운데 협의의 시설비에는 ‘시설 신·증축비’가 포함된다. 반면 자산취득비는 토지·건물이나 집기·장비 등을 취득하는 비용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기성 건물을 매수하는 비용은 자산취득비이지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공사비는 협의의 시설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불명확한 지침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
원심은 ‘자산취득비’에 신·증·개축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후원금 사용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리안내 자체만으로는 신·증·개축비가 자산취득비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상위 규칙은 오히려 신·증축비를 협의의 시설비로 분류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증·개축비를 자산취득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침익적 행정법규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후원금 사용을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확정한 것은 아님
대법원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증·개축비를 지출하면 언제나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2013년도 관리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을 협의의 시설비와 같은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환송심에서는 해당 공사비가 협의의 시설비인지,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 사용한도를 지켰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이 부정한 것은 신·증·개축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 금지 대상인 자산취득비라고 단정한 원심의 해석이다.
나머지 회계부정에 관한 처분은 유지됨
원고는 식대비 관리, 직무수당 초과지급 등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된 개선명령도 다투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처분사유인 회계부정이 인정되고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판단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로 파기된 것은 제2014-4호 ⑤ 개선명령, 즉 증·개축공사에 사용한 후원금 79,930,000원의 반환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결론
비지정후원금을 기존 건물의 증·개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기성 건물의 매입대금과 같은 ‘자산취득비’로 당연히 볼 수는 없다.
관련 지침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고 상위 규칙이 시설 신·증축비를 협의의 시설비로 별도 분류하고 있다면, 신·증·개축비를 사용 금지 대상인 자산취득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침익적 규정의 부당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비지정후원금 79,930,000원의 반환을 명한 제2014-4호 ⑤ 개선명령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다만 대법원이 해당 지출의 적법성을 곧바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환송심에서 그 비용이 협의의 시설비에 해당하는지와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 사용한도 등 나머지 요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회계부정에 관한 개선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