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
주주는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므로, 회사와 제3자가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주는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므로, 회사와 제3자가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주주는 무효인 영업양도에 대해 직접 무효확인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지만, 추인 안건을 주주제안할 수 있고 이를 위법하게 거부한 이사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는 무효인 영업양도에 대해 직접 무효확인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지만, 추인 안건을 주주제안할 수 있고 이를 위법하게 거부한 이사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74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상법 제374조의2
영업양도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한다.
상법 제402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는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03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필요하다.
1. 영업양도계약의 실체법상 효력
상법 제374조는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양도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러한 무효는 단순히 회사 내부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거래 상대방이 특별결의의 흠결을 알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효해지지 않는다.
2. 회사는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회사는 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이자 양도된 영업과 재산의 권리주체이다. 따라서 계약의 무효가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양수인의 계약이행 청구에 대하여 무효를 항변하는 방법
영업재산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면 이전을 거절하는 방법
이미 이전되었다면 원상회복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하는 방법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계약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방법
2017다288757 판결은 회사가 스스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쉽게 배척하면 주주의 의사를 보호하려는 상법 제374조의 강행규정성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주 전원이 실질적으로 계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3. 주주는 직접 계약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만 회사의 영업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회사의 재산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영업양도로 회사의 재산이나 기업가치가 감소하면 주주도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손해를 매개로 발생하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는 주주라는 지위만으로 회사와 양수인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에 직접 개입하여 다음 청구를 할 수 없다.
영업양도계약 무효확인
양수인을 상대로 한 영업재산 반환청구
이전등기 말소나 원상회복청구
2018다228462·228479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4. ‘무효 주장’과 ‘무효확인의 소’의 구별
여기서 정확히 구별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영업양도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으면 객관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계약이 무효라는 것과 특정 주주에게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소송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주주가 “계약은 무효이다”라는 실체법적 주장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주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계약으로 직접 침해되지 않은 이상, 독립된 소송으로 계약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본안판단 없이 각하된다.
반면 회사는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의 효력 여부가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5.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
주주는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청구하는 대신 상법이 마련한 회사법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영업양도 전
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양도를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상법 제402조의 요건을 갖추어 이사를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영업양도 후
이미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주주는 회사에 양수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법한 영업양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법 제403조에 따른 대표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대표소송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곧바로 양수인을 상대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이나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인 절차와 주식매수청구권
무효인 영업양도계약은 사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추인될 수 있다. 주주는 그 추인 안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고, 추인 결의에 반대하여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다236385 판결은 이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추인에 관한 주주제안을 거부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박탈했다면, 이사와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계약은 객관적으로 무효이다. 회사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는 회사 재산에 관한 간접적 이해관계만 가지므로 계약무효확인을 직접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실체법상 계약의 무효 여부와 소송법상 누가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주주는 직접 무효확인을 청구하기보다 유지청구, 주주제안, 대표소송, 주식매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 회사법상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