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의 종원 자격

핵심 결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성년 자녀는 모계 후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혈족이면 당연히 그 종원이 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다260940, 2002다1178

해당 판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 사건명: 종원(宗員)지위확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 제1심: 수원지법 2017. 2. 3. 선고 2016가합76462 판결
  • 원심은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원고가 피고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의 혈족인 이상, 여성 종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원 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여성 종원의 후손을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종래의 관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화된 법질서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 이에 원고의 종원 지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종중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성으로만 제한하던 종래의 관습법은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다.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을 불문하고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 대상판결은 이 법리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성년 자녀에게까지 구체화한 판결이다.

관련 법령

사실관계

원고는 출생 당시 부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다. 이후 원고는 2013. 12. 6.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6. 23. 원고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원고는 2014. 7. 15. 그에 따른 성·본 변경신고를 마쳤다.
원고의 모는 피고 종중의 구성원이었다. 원고의 모는 2015. 11. 7. 피고 종중에 원고의 종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 종중은 2016. 1. 9. 임원회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종중의 정관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친생관계가 있는 성년 남녀를 회원으로 정하면서도, 혈족이 다른 성으로 변경하면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피고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게 된 성년의 혈족이므로 당연히 종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였다.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족집단이다. 이러한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을 불문하고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성으로만 제한하던 종래의 관습법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여성의 후손을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에서 배제하는 관습 역시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출생 당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의 종원이 된다면, 출생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더 이상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으므로 부가 속한 종중에서는 탈퇴하게 된다. 그런데도 모가 속한 종중의 종원 자격까지 부정하면 그 사람은 성·본 변경만으로 종중 구성원 자격을 모두 잃게 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
종중이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라는 점도 결론을 달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종래에도 입양된 양자가 양부가 속한 종중의 종원이 되는 등 종중 구성원의 변동은 허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년인 원고는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때부터 모가 속한 피고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혈족으로서 당연히 피고 종중의 종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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