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관련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대출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대출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지 않고 회사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 기대만으로 PF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이사가 법령이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 위반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사가 법령이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 위반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상법 제382조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99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사실
금융회사인 두산캐피탈은 시행사가 추진하던 서울 도심 오피스 개발사업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415억 원을 대출하였다.
금융회사는 최초 대출과 추가 대출 과정에서 토지매입 현황, 입지 여건, 인허가, 명도 및 민원 문제, 사업성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사전 타당성, 개발 후 부동산 가치 및 사업부지 가치에 관한 조사와 감정도 받았다.
이후 금융회사는 시행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1,000억 원 상당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관한 매입확약을 승인하였다. 확대심의위원회는 예정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본 PF 대출 주관에 관한 업무협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을 승인조건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담당 이사들은 새로운 확대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담당자의 구두보고만을 받고 업무협약의 사전 체결 조건을 유예하여 매입확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삼성물산과의 업무협약은 무산되었지만 이후 유사한 신용등급의 다른 건설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 PF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의 내부승인도 받았다.
그 후 예상하지 못한 금융시장 경색으로 추가 자금조달이 중단되면서 개발사업이 실패하였다. 금융회사는 매입확약에 따라 대출채권을 인수하였다가 일부 금액만 회수한 후 이를 400억 원에 양도하였다.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대출과 매입확약 당시 재직한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
PF 대출은 특정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다. 따라서 대출상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에 크게 의존한다.
금융기관의 이사가 PF 대출을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보호된다.
사업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였을 것
수집한 정보와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것
그 판단이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였을 것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하였을 것
판단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이사가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
수집한 정보와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것
그 판단이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였을 것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하였을 것
판단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이사가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사후적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사의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의사결정 당시의 정보수집·검토 절차와 판단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399조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무 위반행위와 회사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결론
대법원은 최초 대출과 추가 대출에 관하여 금융회사가 내부검토, 외부 타당성 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사업성을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이사들의 판단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한편 일부 이사들이 확대심의위원회의 재승인 없이 시공사와의 업무협약 사전 체결 조건을 유예한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업무협약은 그 자체로 대출금의 상환재원이나 직접적인 신용보강 수단이 아니었고, 이후 유사한 신용등급의 다른 건설회사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사업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도 예상하지 못한 금융시장 경색과 추가 자금조달의 중단이었다.
따라서 승인조건을 임의로 유예한 의무 위반과 금융회사의 대출금 미회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주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