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은 원고 A와 원고 C의 특별수익을 반영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A와 원고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하급심 및 파기환송심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20. 선고 2013가합53441(본소), 2014가합4590(반소) 판결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31369 판결
제1심
제1심은 원고 A와 원고 C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다음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 원고 A: 112,084,632원 및 지연손해금
- 원고 C: 117,479,996원 및 지연손해금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
환송 전 항소심은 원고들과 B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피고가 제기한 가지급물 반환신청도 기각하였다.
대법원
대법원은 원고 A와 원고 C도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므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 A와 원고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원고들과 B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의 B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따라서 B에 관한 부분과 원고 A 및 원고 C의 기존 패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파기환송심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계산방법에 따라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과 순상속분액을 다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원고 A와 원고 C 모두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또한 제1심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였다.
- 원고 A: 126,187,964원
- 원고 C: 132,262,213원
- 각 금액에 대하여 2016년 5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 연 5%
- 2021년 12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관련 판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장래 받을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취급된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특별수익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에 생전 증여액을 가산한 간주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은 상속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이 아니라 적극재산 전액을 의미한다.
금전채무와 같이 가분적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된다. 따라서 구체적 상속분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산정한다.
생전에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 당시의 명목금액이 아니라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이고 유류분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8조 등은 유류분에 준용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액과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된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가집행선고가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실효되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망인은 2013년 6월 17일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A, 원고 C, 제1심 공동원고 B 및 피고가 있었다. 망인은 2010년 12월 24일 배우자와 이혼하였으므로 자녀 4명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4분의 1이었다.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합계 650,000,000원이었다.
- G 아파트: 410,000,000원
- G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돈: 240,000,000원
한편 상속채무로는 위 G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40,000,000원이 있었다.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 156,546,274원
- 원고 C: 150,912,518원
- B: 441,207,832원
- 피고: 1,850,000,000원
피고의 특별수익은 망인이 2006년 5월 24일 피고에게 증여한 T 부동산이었다. 피고는 이 부동산을 망인의 사망 약 8개월 전인 2012년 10월 5일 1,8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법원은 이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현저히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
유류분 부족액의 기본 계산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여기서 순상속분액은 실제 상속재산을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이 아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해당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적극적 상속재산 650,000,000원에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합계 2,598,666,624원을 더하면 간주상속재산은 3,248,666,624원이 된다.
여기에서 상속채무 240,000,000원을 공제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3,008,666,624원이다.
자녀 4명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4분의 1이고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은 8분의 1이다.
따라서 각자의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다.
3,008,666,624원 × 1/8 = 376,083,328원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간주상속재산 3,248,666,624원에 법정상속분 4분의 1을 곱하면 각자의 잠정적인 상속분액은 812,166,656원이다.
여기에서 각자가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다음과 같다.
- 원고 A: 655,620,382원
- 원고 C: 661,254,138원
- B: 370,958,824원
- 피고: 마이너스 1,037,833,344원
피고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액보다 1,037,833,344원을 더 받은 초과특별수익자이다. 초과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남아 있는 적극적 상속재산에서는 더 이상 상속받을 지분이 없다.
따라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3명이 피고의 초과특별수익을 각 3분의 1씩 부담한다. 각자의 부담액은 345,944,448원이다.
이를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 309,675,934원
- 원고 C: 315,309,690원
- B: 25,014,376원
- 피고: 0원
순상속분액의 산정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구체적 상속분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된다.
상속채무 240,000,000원은 자녀 4명이 각각 4분의 1인 60,000,000원씩 부담한다.
구체적 상속분에서 채무부담액을 공제한 순상속분액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 249,675,934원
- 원고 C: 255,309,690원
- B: 마이너스 34,985,624원
- 피고: 0원
최종 유류분 부족액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다.
376,083,328원 - 156,546,274원 - 249,675,934원
= 마이너스 30,138,880원
= 마이너스 30,138,880원
원고 C의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다.
376,083,328원 - 150,912,518원 - 255,309,690원
= 마이너스 30,138,880원
= 마이너스 30,138,880원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유류분이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원고 A와 원고 C의 유류분 부족액은 모두 0원이다.
B 역시 유류분 부족액이 없고, 피고는 이미 자신의 유류분을 훨씬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
상속재산분할 결과를 반영해도 결론은 동일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후 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287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적극적 상속재산을 원고 A와 원고 C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파기환송심은 이 상속재산분할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하더라도 원고 A와 원고 C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주장한 기여분이 확정되어야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파기환송심은 기여분과 유류분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과 순상속분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원고 A와 원고 C의 유류분 부족액은 모두 0원이었다.
파기환송심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 가집행선고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도 이자와 함께 반환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 A는 126,187,964원, 원고 C는 132,262,213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