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정거래 내부통제규정(안)

핵심 결론 2017다222368 판결이 요구하는 내부통제는 윤리강령이나 교육의 형식적 존재가 아니라, 회사의 주요 공정거래 위험을 식별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탐지·보고·조사·시정하는 실효적인 체계이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다222368
관련판례 2017다222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보고·조사·시정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회사의 준법경영을 실현하고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회사가 지배하거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외 자회사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과 각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규정에 준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③ 회사와 거래하는 대리점, 수급사업자, 용역업체, 판매대행사 및 기타 협력업체가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요한 계약조건과 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회사의 거래질서와 경쟁행위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을 말한다.
2. “공정거래 위험”이란 임직원 또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과징금, 벌금, 손해배상, 입찰참가 제한, 영업상 손실 또는 평판 훼손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말한다.
3. “준법책임자”란 공정거래 내부통제업무를 총괄하도록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준법지원인, 준법감시인, 법무담당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4. “준법부서”란 공정거래 위험의 평가, 사전검토, 점검, 교육, 신고접수, 조사 및 시정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경쟁사업자”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구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고위험 업무”란 가격, 생산량, 출하량, 시장점유율, 입찰, 거래조건, 경쟁사업자 접촉 등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업목표, 시장점유율 또는 단기적 성과는 법령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임직원은 위반행위를 지시·승인·묵인·방조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표이사는 회사의 규모, 업종, 시장구조와 법령의 규제 정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내부통제의 책임과 조직

제5조(이사회의 책임)

① 이사회는 회사의 공정거래 내부통제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운영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야 한다.

1. 주요 공정거래 위험과 그 변동사항

2.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3.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위반 의심사실

4.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조사 및 제재 현황

5. 내부신고·조사·징계 및 시정조치 현황

6. 내부통제의 미비점과 개선계획

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의 중대한 미비점이나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독립적인 조사, 책임자 문책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이사의 책임)

①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 전반의 공정거래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부담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공정거래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평가할 것

2. 위험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조직과 절차를 구축할 것

3. 준법책임자와 준법부서에 필요한 독립성·권한·인력 및 예산을 부여할 것

4. 위반정보가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

5. 중대한 위반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즉시 조사와 시정조치를 명할 것

6.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

7. 내부통제 운영현황과 중대한 위반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③ 대표이사는 업무가 분장되었거나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제7조(준법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① 준법책임자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공정거래 위험의 식별·평가

2.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절차의 제정·개정

3. 고위험 거래와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검토

4. 임직원 교육과 상담

5. 경쟁사업자 접촉 및 입찰업무의 점검

6. 내부신고의 접수와 보호조치

7. 위반 의심사실의 조사

8. 시정·징계 및 재발 방지조치의 건의

9.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대한 보고

② 준법책임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의 문서·전자정보·회의자료 및 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법책임자는 중대한 위반사실이나 내부통제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준법책임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조사결과와 보고내용의 변경·은폐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서장과 임직원의 책임)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의 공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고 소속 임직원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위반행위 또는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준법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이 규정을 숙지·준수하고, 업무상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에 준법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3장 공정거래 위험의 평가와 관리

제9조(정기 위험평가)

① 준법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회사의 공정거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험평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회사의 업종과 시장구조

2. 시장점유율과 경쟁사업자의 수

3. 가격결정 및 입찰업무의 구조

4. 경쟁사업자와의 접촉 빈도

5. 하도급·대리점·가맹점 등 거래관계

6. 과거 법 위반, 행정제재 및 내부신고 내역

7. 관계 법령과 집행정책의 변경

8. 신규 사업, 인수·합병 및 해외진출

9. 그 밖에 법 위반 가능성과 예상 손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준법책임자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 업무·부서·직위를 지정하고 강화된 통제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수시 위험평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준법책임자는 수시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 사업이나 상품을 개시하는 경우

2. 기업결합, 사업양수도 또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3. 가격·입찰·거래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관계기관의 조사 또는 제재가 발생한 경우

5. 중대한 내부신고나 위반 의심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업계에서 반복되는 경우

제11조(고위험 업무의 통제)

① 고위험 업무는 담당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회사가 정한 승인권자와 준법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고위험 업무의 의사결정에는 그 목적, 필요성, 객관적 근거, 검토내용 및 승인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준법책임자는 고위험 업무에 대하여 강화된 모니터링, 표본점검 또는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경쟁사업자 접촉과 담합 방지

제12조(담합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경쟁사업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 할인율, 수수료 또는 가격변동 시기

2. 생산량, 판매량, 출하량 또는 재고량

3. 시장점유율,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배분

4. 입찰가격,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 또는 공구 배분

5. 상품·용역의 종류, 품질 또는 거래조건

6. 설비의 신설·증설·감축 또는 영업의 공동제한

7. 공동의 거래거절 또는 특정 사업자의 배제

8. 그 밖에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13조(경쟁사업자 접촉의 관리)

① 임직원이 경쟁사업자의 임직원과 회의·면담·통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업무상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부서장과 준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전승인이 어려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 후 지체 없이 접촉 목적, 참석자, 논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쟁사업자와의 접촉기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참석자의 성명·소속·직위

3. 접촉의 목적

4. 논의 예정사항과 실제 논의사항

5. 제공하거나 수령한 자료

6. 특이사항과 후속조치

④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한 접촉이라도 가격·입찰·영업전략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논의된 경우에는 즉시 준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적절한 논의에 대한 대응)

① 경쟁사업자와의 회의 또는 접촉 중 제12조의 사항이 논의되는 경우 임직원은 즉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해당 논의의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논의가 중단되지 않으면 임직원은 회의 또는 접촉에서 즉시 이탈하고, 그 사실과 경위를 준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자신의 반대의사 표시와 이탈 사실이 회의록 등에 기록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협회 및 업계 모임)

① 협회·단체·세미나·간담회 등 경쟁사업자가 참석하는 모임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참석하여야 한다.
② 참석자는 사전에 의제와 참석자를 확인하고,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논의될 우려가 있으면 준법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준법부서가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가격 및 입찰업무의 통제

제16조(가격결정의 독립성)

① 가격, 할인율 및 판매조건은 원가, 수요, 재고, 거래상대방의 특성 및 시장상황 등 회사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격결정 문서에는 결정근거, 검토자, 승인자 및 시행일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경쟁사업자의 비공개 가격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쟁상 민감정보를 가격결정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입찰업무의 독립성)

① 투찰가격과 입찰조건은 회사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경쟁사업자와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공구 배분, 들러리 참여 또는 입찰 포기에 관하여 논의·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찰담당부서는 투찰가격의 산정근거, 내부검토와 승인과정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경쟁사업자로부터 입찰과 관련한 부적절한 제안을 받은 경우 즉시 접촉을 중단하고 준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신고·보고 및 신고자 보호

제18조(신고 및 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준법책임자에게 신고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의 위반행위

2. 위반행위의 지시·요구·묵인 또는 은폐

3. 경쟁사업자와의 부적절한 정보교환

4. 입찰담합 또는 가격담합의 제안

5. 내부통제시스템의 중대한 결함

6. 관계기관의 조사 가능성이 있는 사실

7. 그 밖에 회사에 중대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실

② 부서장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준법부서에 대한 신고·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9조(신고채널)

회사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 전자우편, 온라인 시스템 등 독립적인 신고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보호)

① 회사는 선의의 신고자와 조사협조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이유로 해고, 전보, 인사상 불이익, 괴롭힘 또는 그 밖의 보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보복행위를 한 자는 별도의 징계대상으로 한다.
④ 신고내용이 조사 결과 위반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조사와 자료보전

제21조(조사의 개시)

준법책임자는 위반 의심사실을 신고받거나 자체 점검을 통하여 발견한 경우 그 중요성과 신빙성을 검토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22조(조사의 독립성)

① 조사는 위반 의심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가 대표이사, 이사 또는 고위 임원인 경우 준법책임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구성을 건의하여야 한다.
③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회계사·경제분석가 등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3조(조사권한과 협조의무)

① 조사담당자는 조사에 필요한 문서, 전자자료, 업무기기, 회의기록 및 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정당한 조사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조사대상 자료를 삭제·변조·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자료보전)

① 위반 의심사실이 발견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준법책임자는 관련 자료에 대한 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전명령을 받은 임직원은 관련 문서·전자우편·메신저·업무기록 및 전자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준법책임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위반행위, 경영진 관련 사건 또는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은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사대상과 조사범위

2. 확인된 사실과 증거

3.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

4. 위반 여부와 책임관계

5. 예상되는 법적·재무적 영향

6. 시정·징계 및 재발 방지조치에 관한 의견

제8장 시정·징계 및 관계기관 대응

제26조(긴급조치)

대표이사 또는 준법책임자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손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 관련자의 업무배제, 자료보전 및 거래중지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시정조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즉시 중단

2.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지침과 관행의 폐지

3. 관련 계약과 거래조건의 시정

4. 내부통제절차와 보고체계의 개선

5. 유사 업무와 다른 사업부문에 대한 확대점검

6. 임직원에 대한 추가교육

7. 그 밖에 손해방지와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제28조(징계)

① 공정거래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행위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를 지시·승인·묵인·방조한 행위

2. 신고나 보고를 방해한 행위

3. 조사자료를 삭제·변조·은닉한 행위

4.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5.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행위

6. 위반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행위

③ 위반행위로 달성한 영업실적은 성과평가·보상·승진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자진신고 등 관계기관 대응)

중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표이사는 준법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관계기관에 대한 자진신고, 조사협조, 시정조치 및 소송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9장 교육·점검 및 평가

제30조(준법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정거래 준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영업·입찰·구매 등 고위험 업무 담당자에게는 직무별 위험과 실제 사례를 반영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입사자, 승진자 및 고위험 업무로 전보된 임직원에게는 필요한 시기에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④ 회사는 교육내용, 참석자, 실시일자 및 평가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정기점검)

① 준법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 부서·업무, 반복된 위반유형 및 과거 시정조치 사항은 강화된 점검대상으로 한다.
③ 준법책임자는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을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수시점검)

준법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관련 부서나 업무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격이나 입찰결과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된 경우

2. 경쟁사업자와의 접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3. 내부신고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

4. 관계기관이 동종 업계에 대한 조사나 제재를 실시한 경우

5. 그 밖에 준법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3조(개선과 후속점검)

① 내부통제의 미비점이 발견된 부서장은 준법책임자가 정한 기간 내에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준법책임자는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와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후속점검을 실시한다.
③ 중대한 미비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준법책임자는 이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기록관리와 보칙

제34조(기록의 작성과 보존)

① 회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평가와 고위험 업무 지정자료

2. 경쟁사업자 접촉의 승인·보고자료

3. 가격·입찰 의사결정과 승인자료

4. 준법교육·상담·점검자료

5. 내부신고와 조사자료

6. 시정·징계 및 재발 방지자료

7. 대표이사와 이사회 보고자료

8. 이사회 의사록과 후속조치 자료

② 보존기간은 관계 법령과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르되, 법적 위험과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신고·조사·보고업무에 관여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자의 신원, 조사내용 및 회사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평가와 보상)

회사는 임직원의 성과평가와 보상에서 준법의무 이행, 신고·조사 협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대한 기여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정의 해석)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준법책임자의 의견에 따른다. 다만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8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경쟁사업자 접촉지침, 입찰업무 준법절차, 신고·조사절차, 문서보존기준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제도의 정비)

대표이사와 준법책임자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의 공정거래 관련 내부규정과 업무절차를 점검하고 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3조(최초 위험평가와 이사회 보고)

준법책임자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공정거래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현황과 개선계획을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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