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단독친권자 사망 후 기간이 지나도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핵심 결론 단독친권자 사망 후 1개월·6개월의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생존 부모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스107

해당 판례

대법원 2017. 5. 2. 자 2016스107 결정 [친권자지정]
  • 청구인: 사망한 단독친권자의 상대방인 생존 부모
  • 사건본인: 미성년 자녀
  • 쟁점: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의 1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대법원 결과: 재항고 기각,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한 원심 유지
하급심
원심은 청구인의 양육의사·양육능력·양육환경, 미성년 자녀의 나이·성별·의사, 청구인과 자녀 사이의 애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항고인은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에 불복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친권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이 결정의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에는 별도의 참조판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단독친권자 사망 이후의 친권자 지정에서는 생존 부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생존 부모와 미성년후견인 중 적합한 사람을 정한다는 민법 제909조의2의 법리가 적용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정해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민법 제909조의2 제4항 친권자 지정청구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으면 이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민법 제909조의2 제6항 이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 부모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그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고, 그중 한쪽 부모가 자녀의 단독친권자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하였다. 생존 부모인 청구인은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자신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친권자 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단독친권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 사건에서는 위 기간이 지난 후 친권자 지정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간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없는지가 문제 되었다.
원심은 형식적인 청구기간의 경과보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양육의사와 능력, 양육환경, 자녀의 나이·성별·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애착관계 등을 심리한 결과 생존 부모인 청구인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법리

생존 부모의 친권은 당연히 부활하지 않음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 일방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후 그 친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생존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이 생존 부모의 양육능력과 환경 등을 심리하여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지, 다른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지를 결정한다.
이는 생존 부모가 친권자로서 부적격한 경우에도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개월·6개월은 친권자 지정을 절대적으로 차단하는 기간이 아님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생존 부모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기간이 지나면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라고 보지 않았다.
민법 제909조의2의 전체적인 규정 체계상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기간을 둔 목적은 친권자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음
민법 제909조의2가 1개월과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한 목적은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청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려는 데 있지 않다.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후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고,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 개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면 기간 경과 후에도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음
정해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때에도 생존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친권자 지정청구 또는 후견인 선임청구가 자녀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만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1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난 후 생존 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은 이를 기간 도과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
후견인이 이미 선임되었더라도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이 가능함
민법 제909조의2 제6항은 미성년후견인이 이미 선임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규정은 친권자 지정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기간 준수나 후견인 선임의 선후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복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기간 내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 부모의 적격성과 자녀의 복리를 심리하여 친권자를 지정
  • 기간이 지났으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 가능
  • 기간 경과 후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필요하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 가능
친권자 지정의 최우선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임
기간이 지난 후 생존 부모가 청구했다고 하여 당연히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 생존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의사
  • 경제적·정서적 양육능력
  • 주거·교육 등 구체적인 양육환경
  • 자녀의 나이와 성별
  •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상태
  • 생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관계
  • 기존 양육상황의 안정성
  •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와의 비교
  • 그 밖에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생존 부모의 친권 회복이나 부모로서의 이해관계보다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가 우선한다.

결론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이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은 단독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나 후견인의 공백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하거나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 친권자 지정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도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능력·환경, 자녀의 의사와 애착관계 등을 심리하여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 사정을 종합하여 생존 부모인 청구인을 친권자로 지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결국 이 결정은 친권자 지정청구 기간의 경과 자체가 친권자 지정을 막는 절대적인 사유는 아니며, 단독친권자 사망 이후의 모든 친권자·후견인 결정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