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중국원양자원의 국내 상장을 주관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현대증권 주식회사)
- 피고: 증권선물위원회
- 처분 내용: 과징금 319,900,000원 부과
- 대법원 결과: 원고 상고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유지
하급심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선고 2015누82 판결
- 원심 결과: 원고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 대법원 결과: 상고기각으로 원고 패소 확정
원심은 증권신고서상 최대주주가 실질주주와 다르게 기재되었고, 인수인인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최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6항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9조 제1항 제1호 증권의 인수인 등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0조 제1항 과징금은 증권신고서상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부과하되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11. 대통령령 제2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3항 외국법인 등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과 서식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 있다.
-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09. 7.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9항
사실관계
홍콩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원양자원 유한공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2007년 9월경 원고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중국원양자원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인수인이 되어 상장절차와 증권신고서 작성 등에 관여하였다.
중국원양자원은 2008년 7월 3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적격 통보를 받았고, 2009년 5월 22일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
중국원양자원은 상장에 앞서 2009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증권신고서에는 최대주주가 싱가포르 국적의 소외 1로 기재되었고, 원고가 작성한 ‘인수인의 의견’에도 소외 1이 최대주주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중국원양자원의 설립과 주식소유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 중국 국적의 소외 2는 중국 복건성 연강현 원양어업 유한공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 소외 2는 2007년 8월 27일 홍콩에 중국원양자원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였다.
- 이후 중국원양자원의 유상증자에서도 소외 2가 신주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였다.
- 그러나 홍콩 법인등기부에는 소외 1이 중국원양자원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 소외 2와 소외 1은 2007년 8월 20일 소외 2가 원하는 시기에 소외 1이 중국원양자원의 모든 주주권을 1홍콩달러에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옵션계약은 상장예비심사청구 직전인 2008년 7월 24일 해제되었다.
- 상장 후인 2009년 8월 18일 두 사람은 소외 1이 소외 2를 위해 중국원양자원의 주식을 보유한다는 내용의 신탁성명을 작성하였다.
- 소외 1은 소외 2의 요구에 따라 주식과 배당·이익을 이전해야 했고, 소외 2의 지시 없이는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중국원양자원의 실제 최대주주는 소외 2인데도 증권신고서에 소외 1을 최대주주로 거짓 기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4월 13일 인수인인 원고에게 319,9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외국기업의 최대주주는 설립 준거법과 현지 법인등기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홍콩 법인등기부상 주주인 소외 1을 최대주주로 기재한 것은 거짓 기재가 아니라는 취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증권신고서상 최대주주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소유자를 기준으로 함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최대주주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
- 유상증자대금을 부담한 사람
- 배당과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귀속되는 사람
-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부담하는 사람
- 의결권 행사와 주식 처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이 사건에서는 소외 2가 설립자본금과 유상증자대금을 모두 부담했고,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이익도 소외 2에게 귀속되었다. 소외 1은 소외 2의 지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소외 1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는 소외 2였다.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최대주주는 회사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지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최대주주의 신용, 경영능력, 이해관계 및 책임재산은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하고 실질적인 최대주주를 밝히지 않은 것은 단순한 형식적 오류가 아니라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
외국기업도 국내 자본시장법상 실질소유 기준을 따라야 함
중국원양자원이 홍콩법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모집하고 상장하려면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누구인지는 단순히 외국 법인등기부의 기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실질소유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외국기업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공시기준에 맞추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외국기업용 신고서 서식을 사용했다면 다른 공시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원양자원은 IOSCO 공시기준에 따른 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를 기재해야 했다.
외국 법인등기부의 기재가 국내 증권신고서상 최대주주 판단을 지배하지 않음
법인의 설립이나 주주명부상 주주가 누구인지는 해당 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증권신고서에 누구를 최대주주로 표시해야 하는지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즉, 홍콩법상 소외 1이 적법한 명의주주라는 사정과 국내 자본시장법상 소외 2를 최대주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결론은 양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주주 자격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에서는 자금과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관계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수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와 제430조 제1항에 따라 인수인에게 그 거짓 기재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대표주관회사이자 인수인으로서 중국원양자원의 지배구조와 최대주주 관계를 조사할 위치에 있었고, 관련 자료를 통해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최대주주의 거짓 기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다.
결론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최대주주는 외국 법인등기부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형식적인 주주가 아니라,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실질주주이다.
주식의 취득자금을 출연하고 주식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부담하며 의결권 행사와 처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을 최대주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2가 중국원양자원의 설립자본금과 유상증자대금을 부담하고 주식의 손익과 지배권을 보유했으므로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다. 그럼에도 명의상 주주인 소외 1을 최대주주로 기재한 것은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준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고는 대표주관회사이자 인수인으로서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319,90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