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관련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대표권 제한을 알지 못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대표권 남용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거래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표권 제한을 알지 못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대표권 남용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거래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 상대방은 대표이사가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 상대방은 대표이사가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가 선의·무중과실의 상대방에게 유효하더라도, 대표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가 선의·무중과실의 상대방에게 유효하더라도, 대표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209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393조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사실
전기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대행사에 30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여가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않으면 피고가 대여금 원금을 대위변제한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의 이사회 규정은 다액의 자금도입과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보증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당시 피고의 자산은 약 1,700억 원, 매출은 약 1,000억 원이었고, 문제 된 보증금액은 30억 원이었다.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권은 상법 등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도 있고, 정관·이사회 규정 등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나 대규모 차입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대표권에 대한 법률상 제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래 상대방은 대표이사가 거래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뿐 아니라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보호된다.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거래는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 상대방에게 단순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상태를 말한다.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상대방의 경험과 지위
회사와 상대방의 종래 거래관계
거래의 규모와 내용
거래가 경험칙상 이례적인지
이사회 결의가 없다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경험과 지위
회사와 상대방의 종래 거래관계
거래의 규모와 내용
거래가 경험칙상 이례적인지
이사회 결의가 없다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 의무까지 인정할 수 없다.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전원합의체는 상대방이 보호받으려면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고 본 종전 판례들을 변경하고, 보호 기준을 선의·무중과실로 통일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30억 원의 보증이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결의 부존재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규모와 보증금액,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대외적으로 명백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증책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