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표권남용과 대표권제한 비교

핵심 결론 대표권 제한은 내부절차 결여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이, 대표권 남용은 남용 목적에 대한 악의·과실이 있어야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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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법령 2015다45451, 2017다253829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3829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의 비교
구분대표권 제한대표권 남용
기본 개념대표이사가 법률·정관·이사회 규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경우이다.대표이사가 외형상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하였지만,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문제의 본질대표이사의 권한 행사에 필요한 내부절차가 결여되었다는 것이 문제된다.대표이사가 부여받은 대표권을 회사의 목적과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것이 문제된다.
대표권의 외형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업무에 속하지만, 필요한 이사회 결의 등이 없다.대표이사의 행위는 외형상 회사의 목적과 대표권의 범위에 속한다.
대표이사의 의도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는 원칙적으로 핵심 요건이 아니다.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차입, 보증 등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를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이다.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개인 채무를 보증하거나, 회사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래를 통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이다.
대표권 제한의 근거상법 제393조 제1항과 같은 법률상 제한뿐 아니라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따른 내부적 제한도 포함된다.법률이나 정관에 의한 권한 제한이 아니라 대표권을 행사한 목적과 경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거래의 원칙적 효력필요한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가 된다. 다만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대방은 보호된다.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상대방 보호 요건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상대방이 대표이사의 남용 의도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없었어야 한다.
상대방의 악의 대상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내부절차가 없다는 사실이다.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사실이다.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상대방에게 단순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다. 거래가 무효가 되려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상대방에게 통상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는다. 악의뿐 아니라 대표권 남용을 알 수 있었던 과실만 있어도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의 의미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믿은 경우로서,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를 말한다.중대한 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거래의 목적·경위·조건 등에 비추어 대표권 남용을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상대방의 확인 의무특별한 의심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이사회 의사록이나 결의서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일반적 의무는 없다.거래가 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대표이사 또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남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커진다.
판단 요소거래의 규모와 내용, 이례성, 상대방의 경험과 지위, 회사와의 종래 거래관계, 이사회 결의 결여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한다.거래의 목적과 필요성, 회사가 얻는 이익, 대표이사 또는 제3자가 얻는 이익, 거래조건의 공정성, 당사자 관계 및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한다.
입증책임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 및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가 대표이사의 남용 목적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상법 제209조 제2항, 상법 제389조 제3항, 상법 제393조 제1항대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법리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
주요 판례대법원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률상 제한과 내부적 제한을 구분하지 않고 선의·무중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으로 법리를 통일하였다.대법원 97다18059 판결은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거래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양자의 관계대표권 제한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대표권 남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대표권 제한 법리에 따라 상대방이 보호되더라도 대표권 남용 법리에 따라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핵심 차이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의 결여와 이에 관한 상대방의 악의·중대한 과실이 핵심이다.대표이사의 부당한 목적과 이에 관한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핵심이다.

핵심 결론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은 서로 배척되는 법리가 아니라 동일한 거래에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의 결여를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도 없어 대표권 제한 법리에 따라 보호되더라도, 대표이사의 남용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이다.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하지만, 대표권 남용은 악의 또는 통상적인 과실만으로도 거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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