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판결번호
관련판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 판례이다.
관련법령
상법 제57조 제1항
민법 제703조 제1항
민법 제711조
민법 제712조
민법 제719조
※ 이 판결은 위 조문을 구법으로 특정하여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구법 표기 없이 판결문에 표시된 법령명과 조문으로 정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건설회사들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표사인 현대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각 구성원의 시공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구성원들은 공동비용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공동비용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는 2014년 3월 17일 원고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탈퇴결의의 무효확인과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현대건설은 다른 사업에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등과 상계하였다.
핵심쟁점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탈퇴 조합원이 잔존 구성원들에게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잔존 구성원들이 지분환급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잔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별도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법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탈퇴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지분을 계산하고, 그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조합채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채무의 분담원칙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한다. 다만 그 채무가 구성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 판단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인에 해당한다.
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한 행위는 구성원 모두에게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탈퇴로 발생한 지분환급채무도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탈퇴 당시 공동수급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고의 지분환급채무에 대해서는 잔존 구성원들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현대건설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지분환급채권 또는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유효한 상계가 이루어진 범위에서는 잔존 구성원들의 연대채무도 소멸한다.
결론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잔존 구성원들이 원고에 대한 지분환급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현대건설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채권이 상계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구성원의 재산관계를 단순한 개별 조합원별 분담채무로 보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상인이고 공동사업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