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정 기계설비 양도담보와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구별

핵심 결론 기계별 명칭·규격·제작자 등을 목록으로 정한 양도담보는 원칙적으로 특정물 담보이다. 새 기계도 담보에 포함한다는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며, 새 기계가 편입될 때 제3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다시 특정되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다221286, 2002다72385, 2004다22858, 2011다100312

해당 판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221286 판결 [제3자이의]
  • 원고: 변압기 제조회사에 675,000,000원을 대여하고 안성공장의 특정 기계설비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받은 채권자
  •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평택공장에 관한 근저당권과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
  • 쟁점: 안성공장에서 특정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와 그 후 평택공장에 새로 설치·교체된 기계에까지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미치는지
  • 대법원 결과: 원고와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 확정
하급심
원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경매 대상 기계 중 절연유 저장탱크, 변압기시험설비 및 진공바니쉬함침기 등 세 개의 동산에 대해서만 피고가 신청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불허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세 동산은 2007년 양도담보계약 당시 특정된 설비와 동일한 물건이므로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평택공장에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었거나, 기존 설비가 매각·교체된 후 새로 설치된 기계는 당초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하지 않고 새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계약 해석과 개별 기계의 동일성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증감·변동하는 동산도 종류, 소재 장소 또는 수량 등의 방법으로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되도록 특정하면 하나의 집합물로서 유효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도록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계약 내용, 목적물의 종류·장소·수량, 관리·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특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특정 농장 안에서 사육되는 돼지 전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돼지의 번식·사망·판매·구입으로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집합물로서 동일성이 유지되면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현재 존재하는 돼지 전체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특정 여부와 효력 범위는 계약 문언뿐 아니라 목적물 사이의 유기적 결합, 목적물의 성질 및 담보물의 관리·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5조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민법 제372조 저당권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동산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양도담보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판례상 담보제도로 인정되며, 민법 제372조가 참조조문으로 제시되었다.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을 저당권의 목적물로 포함하려면 그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관계

안성중전기 주식회사는 안성공장을 임차하여 변압기를 제조하던 회사였다.
원고는 2007년 5월 15일 안성중전기에 67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계약 제9조에는 안성중전기가 소유한 설비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설비목록에는 각 기계의 설비명, 수량, 제원과 용량, 제작자 및 설치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담보물 소재지는 ‘안성공장 내’로 표시되어 있었다.
계약 제10조에는 기존 양도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새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 그 교체·신규 물건도 점유개정 방식으로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안성중전기는 2009년 4월 24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평택공장을 매수하였다. 안성중전기는 중소기업은행에 평택공장 토지와 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안성중전기는 2009년 4월 말경 안성공장의 기계설비를 포함한 제반 시설을 평택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대현일렉트릭으로 변경하고, 2010년 9월 27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공장저당 목록에 나머지 기계들을 추가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2년 5월 25일 평택공장과 공장저당 목록에 포함된 기계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게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경매 대상 기계 전부가 자신의 선순위 양도담보 목적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특히 계약 제10조에 따라 기존 기계를 교체하거나 평택공장에 새로 설치한 기계에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원고의 계약이 안성공장에 있던 특정 기계만을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계약이므로, 평택공장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기계나 그 후 새로 구입한 기계에는 양도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법리

여러 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여 모두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가 되는 것은 아님
복수의 동산을 한꺼번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계약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첫째, 개별적으로 특정된 여러 동산을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특정물 양도담보’이다.
둘째,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는 원재료, 재고상품 또는 가축처럼 구성원이 계속 증감·교체되지만 집합체로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특정 조항 하나만으로 정할 수 없고, 계약 전체의 내용과 목적물의 성질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해석해야 한다.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영업설비는 원칙적으로 특정물임
공장의 기계·기구나 영업설비는 원재료나 상품재고와 성격이 다르다.
공장기계는 통상 내구연수가 길고 가공이나 유통 과정에서 계속 소비·교체되는 물건이 아니다. 또한 각 기계를 명칭, 성능, 규격, 제작자, 제작번호 등으로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도담보계약에서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여 기계마다 특정하였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특정된 여러 기계를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한 계약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기계가 여러 대이고 하나의 공장 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하나의 유동집합물로 볼 수 없다.
장래 편입되는 물건도 담보로 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함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는 기존 기계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면 그 기계도 양도담보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 평택공장에 새로 설치되는 모든 기계가 자동으로 양도담보 목적물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당초 계약이 특정물 양도담보인 이상 장래에 취득하거나 교체한 기계에 양도담보권이 미치려면, 그 기계가 편입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기계의 명칭과 종류
  • 규격과 성능
  • 제작자와 제작번호
  • 수량과 설치 장소
  • 그 밖에 제3자가 다른 기계와 구별할 수 있는 정보
즉 당사자 사이에서 어느 기계를 담보로 삼을지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후순위 담보권자나 압류채권자 등 제3자가 객관적으로 담보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장소의 특정도 장래 편입 물건을 포괄하기에 부족하였음
당초 양도담보계약은 담보물 소재지를 ‘안성공장 내’로 한정하였다.
안성중전기가 이후 안성공장에서 평택공장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평택공장에 존재하는 모든 기계가 당연히 기존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특히 평택공장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기계와 이후 새로 구입한 기계는 당초 설비목록의 기계들과 다른 물건이다. 이들 기계는 평택공장에 편입될 당시 별도의 목록이나 식별표시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초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평택공장의 모든 기계에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볼 수 없었다.
기존 기계와 동일한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이 계속됨
안성공장에서 평택공장으로 단순히 이전된 기계는 설치 장소가 바뀌었더라도 물건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원심은 경매 대상 중 절연유 저장탱크, 변압기시험설비 및 진공바니쉬함침기가 당초 설비목록에 기재된 기계와 동일한 물건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세 기계에는 원고의 선순위 양도담보권이 계속 미치므로, 후순위 공장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허용될 수 없다.
반면 기존 기계가 매각·폐기된 후 새로 구입한 대체 기계나 평택공장에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기계는 당초 기계와 동일한 물건이 아니다. 이들 기계가 새로 양도담보 목적물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양도담보권은 미치지 않는다.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와의 차이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에서는 특정 장소에 있는 특정 종류의 물건 전체가 하나의 집합물로 특정된다. 구성원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바뀌더라도 집합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새로 편입된 물건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예를 들어 특정 창고의 상품재고 전부나 특정 농장의 돼지 전부를 담보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 상품이나 돼지가 판매·출생·폐사로 교체되더라도 현재 존재하는 집합물에 양도담보권이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설비는 개별적 사용 목적과 가치가 다르고, 장기간 사용되며, 각 기계가 목록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재고상품이나 가축처럼 구성원의 증감·변동을 전제로 한 하나의 유동집합물로 볼 수 없었다.

결론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안성공장의 변압기 제조설비 전체를 하나의 유동집합물로 담보한 계약이 아니라, 설비목록에 개별적으로 특정된 여러 기계를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한 특정물 양도담보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교체하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도 담보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새 기계가 편입될 당시 제3자가 다른 기계와 구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안성공장에서 평택공장으로 이전된 기계 중 당초 양도담보 목적물과 동일성이 인정된 절연유 저장탱크, 변압기시험설비 및 진공바니쉬함침기에는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계속 미친다.
결국 대법원은 이 세 기계에 대해서만 피고의 공장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불허하고 나머지 기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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