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별거 중 배우자의 생활비와 과거 부양료 청구

핵심 결론 부부의 생활비 분담은 상호부양의 구체적 내용이다. 별거 중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을 요구한 이후의 부양료만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스26, 2005스50, 2011다96932, 2017스5

해당 판례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 [부양료청구]
  • 청구인: 별거 중인 배우자
  • 상대방: 청구인의 배우자
  • 사건본인: 청구인과 상대방의 자녀
  • 대법원 결과: 재항고 기각
하급심
원심은 청구인이 민법 제833조에 따라 구한 생활비용과 민법 제826조에 따라 구한 부양료를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동일한 부부 부양의무에 근거한 하나의 청구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청구인이 심판청구 전에 상대방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2012년 5월 23일까지의 배우자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신 그다음 날인 2012년 5월 24일부터 별거가 해소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다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배우자 부양료: 월 500,000원
  •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부양료: 월 2,000,000원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구상금] 부부간 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부양료] 부부간 제1차 부양의무와 달리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고 부모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2차 부양의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26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33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826조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한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9년 12월경부터 별거하였다. 청구인은 자녀인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따라 2009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7일까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용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826조에 따라 2009년 12월경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가 해소될 때까지 과거 및 장래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민법 제833조에 따른 생활비용 청구와 민법 제826조에 따른 부양료 청구가 서로 다른 청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두 청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부부간 부양의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금액을 산정하는 법적 근거를 다르게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부양료 지급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심판청구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배우자 부양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적 능력, 재산 상태, 부부간 갈등의 원인과 정도,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하여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부양료와 양육비를 정하였다.

법리

부부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민법 제826조의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는 단순히 상대방이 굶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의무가 아니다.
부부가 각자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다. 이를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에게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반면 다른 한쪽이 소득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생활수준과 쌍방의 재산·소득 등을 고려한 생활비를 분담해야 한다.
민법 제826조제833조는 하나의 부양관계를 규율함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의 근거를 정한다.
민법 제833조는 그 부양·협조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따라서 민법 제833조에 따른 생활비용 청구는 민법 제826조의 부양의무와 무관한 독립된 청구가 아니다.
두 조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동일한 기간의 생활비를 한편으로는 생활비용, 다른 한편으로는 부양료라고 표현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별개의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별거 중에도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속됨
부부가 함께 살지 않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간 부양의무도 존속한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배우자는 별거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생활비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별거의 경위와 책임,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부양청구인의 경제적 능력 등은 부양료의 존부와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부양료 지급기간을 별거가 해소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하였다.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청구 이후부터 인정됨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양이 필요한 상태가 발생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그러나 과거 부양료까지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이후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부양료가 당사자의 생활상태, 소득, 재산과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가 지급 요구를 받지도 않은 장기간의 생활비를 사후에 일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부양료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다음 중 먼저 증명되는 시점이 된다.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으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한 때
  • 부양료 심판청구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 조정신청서 등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는 서류가 송달된 때
이 사건에서는 심판청구 전에 부양료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부양료가 인정되었다.
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가 인정되는 예외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 이후의 부양료만 인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명확히 약정하고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하다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청구인이 부양을 요구했지만 객관적인 사정으로 증거를 남기기 어려웠던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청구 이전의 부양료를 구하려면 그러한 예외적 사정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와 자녀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부양료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액수를 정한다.
  • 부부 쌍방의 나이와 건강상태
  • 직업과 소득
  • 부동산·예금 등 재산 상태
  • 기존 생활수준과 사회적 지위
  • 별거와 갈등의 원인
  •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유대 정도
  •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 실제 지출되는 생활비와 교육비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월 500,000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월 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결론

민법 제826조의 부부간 부양·협조의무와 민법 제833조의 공동생활비 분담의무는 서로 별개의 제도가 아니다. 전자는 부양의무의 근거이고, 후자는 이를 실제 생활비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담기준이다.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계속된다. 다만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9년 12월경부터 별거했지만, 심판청구 전에 상대방에게 부양료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법원은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년 5월 24일부터 배우자 부양료 월 500,000원과 자녀 양육비 월 2,000,000원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생활비용청구와 부양료청구를 동일한 부양관계에 기초한 하나의 청구로 본 원심의 판단과 부양료의 지급시기 및 액수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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