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사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핵심 결론 민법 제864조와 제865조 제2항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을 뜻한다.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혈연관계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기산점은 앞당겨지지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므4871

1. 해당 판례

  • 사건: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재판부: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 피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 결론: 두 청구 모두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

2. 하급심

  • 원심: 대구가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르1201 판결
  • 원심은 두 청구를 모두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판결문상 제1심 사건번호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이 판결에는 참조판례 표시가 없으며, 판결 이유에서도 다른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을 안 날'의 의미를 정면으로 밝힌 판결로서 독자적 의미를 가집니다.

4. 관련 법령

판결이 든 참조조문
민법 제864조는 인지청구의 소에 관하여,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5. 사실관계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부분

  • 망 소외 1은 1999. 7. 13.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사망 사실을 알았습니다.
  • 원고는 자신과 망 소외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2013. 8. 1.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인지청구 부분

  • 망 소외 2는 1952. 10.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1970. 6. 25. 그 사망 사실을 알았습니다.
  • 원고는 망 소외 2의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하며 검사를 상대로 2013. 8. 1.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쟁점

두 청구 모두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훨씬 지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사망을 안 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소의 적법 여부를 좌우하였습니다.

6. 법리

(1) 제소기간을 둔 취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혈연진실주의와 법적 안정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역이며, 제소기간은 그 조화의 장치입니다.

(2) '사망을 안 날'은 객관적 사실을 안 날

대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이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법률관계의 안정: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를 허용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 기산점의 객관성 확보: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알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으면,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곧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됩니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원고가 각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시점(1999년 무렵, 1970. 6. 25.)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8. 1. 제기된 두 소는 모두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합니다. 원고가 혈연관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기산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7. 실무상 시사점

  1. 기산점은 '사망을 안 날' 하나뿐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의뢰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이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시점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시점이 아닙니다.
  2. 혈연 사실을 뒤늦게 안 사정은 기산점을 늦추지 못합니다. 이 판결의 실질적 효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상속 국면에서 제기되는 인지청구·친생자관계 소송을 사실상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3.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의 입증이 쟁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각 시점에 사망을 알았다는 점이 사실인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제소기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그 시점에 관한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당사자 생존 중에는 다른 규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의 제소기간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생존해 있는 사건과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5. 상속 분쟁과 연계된 사건일수록 신속한 제소가 관건입니다. 사망 직후 2년이라는 기간이 실질적 제한으로 작동하므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신분관계 정리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게시물은 공개된 판결의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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