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부만 항소한 공동소송에서 부대항소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핵심 결론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에 보태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어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청구변경은 불허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다89287

1. 해당 판례

  • 사건: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 [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재판부: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 결론: 항소심 당사자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청구원인 추가를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실인정을 다투는 데 그친 피고들의 상고도 기각

2. 하급심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나70363, 70370 판결
  • 원심은 ① 원고가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가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항소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 중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없어 그 병원을 항소심 당사자로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판결문상 제1심 사건번호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공1995상, 642) —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이 항소인 아닌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에 보태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선례
청구의 변경 불허에 관한 부분(판시사항 [2])에는 참조판례 표시가 없습니다.

4. 관련 법령

판결이 든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5조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고,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부대항소에 관한 규정이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의 변경이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문언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5. 사실관계

이 판결은 상고이유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실관계를 설시하고 있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의 구조

본소는 조합 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계산청구이고, 반소는 손해배상금 등 청구입니다. 제1심은 원고와 여러 공동피고 사이의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항소 및 부대항소

원고는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본소에 관하여 항소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중 병원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 청구원인 추가

원고는 항소심에서 조합이나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별개의 채권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하려 하였습니다.

6. 법리

(1) 부대항소의 상대방은 항소인으로 한정된다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가 독립적으로 취급되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이미 확정됩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를 전제로 그 심판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제도이므로, 애초에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 올라오지도 않은 당사자를 부대항소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지 확장의 방식으로 병원을 항소심 당사자로 추가하려 한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2) 청구변경 불허 결정의 요건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은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조합이나 피고들에 대한 별개의 채권 청구는 조합 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계산청구와 청구기초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새로운 청구원인에 대한 심리를 위해서는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어 별도의 추가 증거 제출과 심리가 불가피하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원인 추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청구기초의 동일성과 절차 지연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검토되었고, 실질적 판단 기준은 '종전 소송자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3)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이를 탓하는 데 그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7. 실무상 시사점

  1. 항소 여부는 공동피고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피고를 상대로 승패가 엇갈린 제1심판결을 받았다면, 어느 피고가 항소했는지와 무관하게 불복하려는 피고 전부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 스스로 항소해야 합니다. 부대항소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2. 부대항소는 항소기간 도과 후의 만능 수단이 아닙니다. 상대방 항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데는 쓸 수 있으나, 항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3. 항소심 단계의 청구원인 추가는 시기와 자료 재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별개의 채권을 뒤늦게 추가하려는 시도는 청구기초 동일성 요건과 절차 지연 요건 모두에서 걸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1심에서 예비적 청구 형태로 미리 구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조합 탈퇴 관련 분쟁의 청구 설계에 참고할 만합니다.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계산청구와 조합·조합원에 대한 개별 채권 청구는 청구기초가 다르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는 편이 절차적으로 유리합니다.
  5. 상고심에서는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습니다. 사실심 단계에서 증거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본 게시물은 공개된 판결의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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