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들: 정당 대표로 활동한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인 변호사
- 피고들: 트위터 게시자, 정당 대변인, 언론사와 소속 기자 등
- 쟁점: 원고들을 ‘종북’, ‘주사파’, 특정 정치세력 소속 등으로 표현한 행위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결과: 일부 피고들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 다수의견: ‘종북·주사파’ 등의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문맥과 공적 인물의 지위 등을 고려해야 함
- 반대의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결합된 ‘종북·주사파’ 표현은 상대방을 반사회세력으로 규정하는 사실 적시이자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음
하급심
원심
원심은 피고들의 게시글과 기사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일부 피고들의 표현은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이거나 공적 인물에 대한 상당성 있는 의혹 제기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 다른 피고들이 원고들을 ‘종북’, ‘주사파’, 특정 정치세력 소속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들이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원고 중 배우자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론가이고, 국회의원인 원고를 대학 시절부터 정치인으로 기획·조종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인신공격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일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대법원
대법원 다수의견은 ‘종북’, ‘주사파’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문제가 된 표현은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실 적시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언론보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한 일부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반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다른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고, 의혹이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같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는 사용된 단어만이 아니라 표현의 문언, 기사 전체의 취지, 사회적 배경 및 표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다.
- 민법 제751조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다.
- 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다.
- 형법 제309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한다.
-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실관계
원고 1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당 대표로 활동하였고,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로 법무법인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원고 1이 소속된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 당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이어졌다.
피고 1은 2012년 3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들을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게시글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들이 ‘종북·주사파’ 성향의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
- 원고 2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론가 또는 핵심 인물이라는 내용
- 원고 2 등이 원고 1을 정치인으로 기획하거나 조종하였다는 내용
- 원고 1이 독자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내용
정당 대변인인 다른 피고는 정당 홈페이지에 원고 1과 특정 정치세력의 관계 및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과정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피고 1의 트위터 글이나 정당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하거나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인터넷신문과 일간지에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들은 해당 표현들이 자신들을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반사회세력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게시자, 기자 및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야 함
민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
순수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그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단순한 과장의 범위를 넘어 왜곡한 경우
-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격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인 경우
따라서 명예훼손책임과 모욕적 표현에 따른 인격권 침해책임은 요건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표현에 사용된 단어만으로 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종북’, ‘주사파’, ‘극우’, ‘극좌’와 같은 정치적 표현은 시대와 정치적 상황, 사용된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인을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지칭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 표현의 문언과 통상적 의미
- 게시글이나 기사 전체의 취지
- 표현이 사용된 정치적·사회적 배경
- 발언자와 표현 대상자의 지위
- 정치적 논쟁이나 상호 공방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지
- 표현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지
- 표현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함께 제시되었는지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는 광범위한 비판이 허용됨
공직자나 정당 대표처럼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적 인물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활동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폭넓게 감수해야 한다.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개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에 관한 의혹이나 문제 제기는 일정한 개연성이 있는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이념은 외부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사실과 평가가 혼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혹 제기가 진실인지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사안과 같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의혹이나 평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었다면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
정치적 표현에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함
대법원 다수의견은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 과정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오류, 과장 또는 부적절한 표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한 표현 모두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정치적 반대의견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일정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모든 공격적 표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모욕적 인신공격 또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표현은 보호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이 사건 표현은 의견이나 정황 있는 의혹 제기로 볼 여지가 있음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사건 당시 ‘종북’과 ‘주사파’라는 용어가 하나의 확정된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해당 표현은 정당의 운영과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원고들이 보인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이나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또한 당시 원고들과 특정 정치세력의 관계에 관한 다수의 언론보도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들이 의혹이나 주장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될 수 있었다.
원고 1은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였고 원고 2도 사회활동 경력에 비추어 공인 또는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이념과 활동에 대해서는 일반 사인보다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허용되어야 했다.
명예훼손이 아니어도 모욕이나 인신공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은 ‘종북·주사파’ 표현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해당 게시글이나 기사가 모욕적 인신공격 또는 사실 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일부 모욕적 표현 부분은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공적 인물을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하면 언제나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체적인 문맥과 표현방식, 근거의 존재, 인신공격성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반대의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대의견은 피고들의 표현이 ‘종북·주사파’라는 단어만을 추상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들이 특정 정치조직에 속하고 북한을 추종하며, 원고 2가 원고 1을 정치적으로 기획·조종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결합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전체 문맥상 원고들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상대방을 토론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거나 ‘매도’하는 표현은 오히려 민주적 토론을 질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론
‘종북’, ‘주사파’와 같은 정치적 표현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표현의 전체 문맥, 사회적 배경, 발언자와 상대방의 지위, 진위 판단 가능성 및 구체적 근거의 존재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와 같은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일정한 근거가 있는 정치적 의견이나 수사학적 과장에까지 쉽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도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표현에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책임이 부정된 다른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