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핵심 결론 동일 채권을 여러 근저당권으로 누적 담보한 경우, 먼저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하여 후순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다51756, 2014다51763

판결번호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2014다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

관련판례

이 판결의 공식 판례정보에는 직접적인 참조판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41조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민법 제356조 — 저당권의 내용

민법 제357조 — 근저당

민법 제368조 — 공동저당과 배당 및 차순위자의 대위

민법 제370조 — 저당권에 대한 준용규정

민법 제481조 — 변제자의 법정대위

민법 제482조 — 변제자대위의 효과

사실관계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09년 10월 16일 주식회사 송백에 75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원고 1은 이 대출금채무를 일정 한도에서 연대보증했습니다.
은행은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원고 1 소유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
원고 1 소유 부동산과 원고들이 공동소유한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
채무자 소유의 다수 구분건물에 각각 설정된 개별 근저당권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서로 중첩되지 않았고, 은행과 채무자는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대출채권 전체를 담보하려는 의사였습니다.
이후 원고들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은행은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하여 원고 1의 지분에 관한 보상금 약 10억 1,146만 원과 원고 2의 지분에 관한 보상금 약 10억 1,3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1은 자신의 아파트에 관한 경매를 연기하기 위해 2억 원도 추가로 변제했습니다.
그 후 은행은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쓰리엠모터스에 양도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건물에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측에 배당이 이루어지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채무를 변제한 범위에서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법정대위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핵심쟁점

동일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공동근저당권으로 볼 것인지, 누적적 근저당권으로 볼 것인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서 먼저 채권이 회수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과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

법리

1.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 근저당권의 구별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당사자가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채권을 담보하려는 의사를 가졌다면 이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누적적 근저당권입니다.
누적적 근저당권에서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가 중첩되지 않고 각 담보가 서로 독립적으로 채권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368조이 정한 공동저당의 배당 및 차순위자대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누적적 근저당권자의 권리

누적적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여러 근저당권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담보물에서 배당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3.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이나 경매대금에서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에도 자신이 부담해야 할 최종적인 채무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서는 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후순위 근저당권자와의 우선순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채권최고액을 전제로 담보가치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을 행사하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당초 기대할 수 있었던 담보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순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합니다.

5. 대위권 행사의 한계

물상보증인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한도에 의해 제한됩니다.
물상보증인이 실제로 변제한 금액 및 구상할 수 있는 금액
대위 대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선순위 채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피담보채권액
채권자가 남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부를 필요로 한다면,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보다 먼저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들이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각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여 대출채권을 담보하는 누적적 근저당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등으로 채무를 변제한 범위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피고의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변제자대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근저당권이라도 설정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이 아닌 누적적 근저당권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누적적 근저당관계에서도 물상보증인이 먼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대위권이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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