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감사의 결의무효확인청구

핵심 결론 학교법인은 회의 7일 전까지 모든 이사에게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늦어 이사가 불참했다면 그의 표가 결과를 바꿀 수 없었더라도 결의는 무효이며, 감사도 직무상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다44451, 2011두9164, 2010다51352, 2006다19054

해당 판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원고: 학교법인의 감사
  • 피고: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 된 학교법인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의 이사장 겸 이사로 선임된 사람
  • 쟁점: 법정 소집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과 감사의 결의무효확인청구 적격
  • 대법원 결과: 2011년 9월 23일자 이사회 결의 부분 파기·환송,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각각 기각
하급심
제1심
학교법인의 감사인 원고는 여러 차례의 이사회 결의에 소집절차, 이사 자격 및 소집권한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이사회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
원심은 2012년 11월 6일자, 2012년 12월 15일자 및 2013년 1월 15일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2012년 11월 6일자 결의는 이사 1명에 대한 소집통지가 법정기간보다 늦게 도달했고, 그 이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보았다.
  • 2012년 12월 15일자 결의는 임기가 끝난 사람이 이사로서 의결에 참여하여 결의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무효라고 보았다.
  • 2013년 1월 15일자 결의는 임기가 끝나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2011년 9월 23일자 이사회에서 학교장을 임명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이사 1명에게 소집통지가 법정기간보다 1일 또는 2일 늦게 도달하였고 그 이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이사는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로서 회의 안건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또한 원심은 학교법인의 감사인 원고가 감사의 직무수행권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대법원은 2011년 9월 23일자 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집통지가 1일 또는 2일 늦더라도 해당 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알고 이의 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예외적으로 결의가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사는 법정기간 내에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사장과 여러 안건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사가 설립자의 아들이어서 안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출석권과 의결권의 침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2011년 9월 23일자 이사회 결의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감사의 원고적격과 나머지 이사회 결의에 관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통지제도는 이사에게 회의 목적을 미리 알려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충분한 심의 준비를 할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51352 판결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불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해당 이사가 반대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과 관계없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원고적격 규정이 없다면, 통상의 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감사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하면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사실관계

피고는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었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의 감사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학교법인은 이사와 이사장 및 학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그중 다음 결의 등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2009년 8월 19일자 이사 선임 결의
  • 2011년 9월 23일자 고등학교장 임명 결의
  • 2012년 11월 6일자 이사장 겸 이사 및 이사 선임 결의
  • 2012년 12월 15일자 이사 선임 결의
  • 2013년 1월 15일자 이사 선임 결의
2011년 9월 23일자 이사회에서는 특정인을 학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그런데 이사 1명에게 이사회 소집통지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기간보다 1일 또는 2일 늦게 도달하였다.
그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이사는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동생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보조참가인과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안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
원심은 이사가 설립자의 아들이어서 학교장 선임 안건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출석권과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2012년 11월 6일자 이사회에서도 다른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법정기간보다 늦게 도달하였고, 그 이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2년 12월 15일자 이사회에서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에 참여하였다. 2013년 1월 15일자 이사회는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어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하였다.
감사인 원고는 이러한 결의들이 학교법인의 적법한 기관 구성과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법리

소집통지는 회의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해야 함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통지’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소집통지가 상대방 이사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더라도 실제로 이사에게 늦게 도달했다면 법정 통지기간을 지킨 것이 아니다.
이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나 상법상 주주총회 및 이사회 규정이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과 구별된다.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집통지에는 회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이사회 소집통지제도는 단순히 회의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절차가 아니다.
이사가 다음 사항을 판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회의 목적과 안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이 있는지
  • 안건에 관하여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지
  • 찬반 의견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 다른 이사들과 어떤 사항을 논의할 것인지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이고, 비교적 소수의 이사로 결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이사의 출석권·토의권·의결권 보장이 특히 중요하다.
적법한 통지 없이 불참한 이사가 있으면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임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출석하지 못했다면 이사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당연무효이다.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회의에 참석하여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결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집통지제도는 단순히 표결 수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권한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 회의 참석권
  • 안건에 관한 사전 준비권
  • 다른 이사에 대한 설명과 설득의 기회
  • 토의와 의견 제시의 권한
  • 최종적인 의결권
따라서 해당 이사의 표가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바꿀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통지가 1일 또는 2일 늦은 경우의 예외
소집통지가 법정기간보다 하루나 이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의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결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사가 회의 목적과 안건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
  • 이사가 소집통지의 지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
  • 이사가 실제로 회의에 참석했을 것
  • 충분한 토의와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졌을 것
  • 소집통지 지연으로 출석권·토의권·의결권이 실질적으로 방해받지 않았을 것
그러나 단순히 이사가 안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통지가 늦은 이사가 회의에 불참했다면 원칙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2011년 9월 23일자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함
2011년 9월 23일자 이사회 소집통지는 해당 이사에게 법정기간보다 늦게 도달했고, 그 이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사가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안건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거나 불참이 소집통지 지연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그 이사는 동생인 이사장과 여러 차례 이사회 안건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했다면 토의 과정이나 다른 이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서는 이사의 출석권과 의결권이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파기하였다.
학교법인의 감사에게도 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사립학교법이나 민법에는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통상의 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학교법인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법정 직무를 수행한다.
  •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 감사
  •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
  •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위법하거나 무효인 이사회 결의는 감사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다. 따라서 감사는 개인적인 권리침해 여부와 별개로, 법률이 부여한 직무수행권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결론

학교법인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도달해야 한다.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해당 이사의 반대가 결의 결과를 바꿀 수 없었더라도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통지가 하루나 이틀 늦었더라도 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알고 이의 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의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했다면 예외적으로 결의가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통지가 늦은 이사가 실제로 불참했다면 단순히 안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2011년 9월 23일자 이사회 결의는 특정 이사에 대한 통지가 늦었고 그 이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의를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다.
또한 학교법인의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를 감사할 법정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직무수행권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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