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거 부양료청구권을 지키려는 사해행위취소, 1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핵심 결론 과거 부양료청구권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 확정으로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되지만, 그 권리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권리가 구체화된 시점이 아니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진행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3다79870

1. 해당 판례

  • 사건: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사해행위취소]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재판부: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 결론: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일부는 잘못이나, 원고들이 사해행위를 안 날을 2009. 6. 10.로 본 판단이 정당하므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 기각

2. 하급심

  • 원심: 청주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나25065 판결
  • 원심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최종적으로 받은 2009. 6. 10.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12. 8. 6.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부양료 사건의 제1심 심판이 이루어진 2011. 5. 31.에 부양료청구권이 독립한 재산적 권리의 성질을 갖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기산하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위 ②의 설시를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①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결론은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 판결문상 제1심 사건번호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이 판결에는 참조판례 표시가 없으며, 판결 이유에서도 다른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부양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정면으로 밝힌 판결입니다.

4. 관련 법령

판결이 든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무와 생활능력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사실관계

(1) 부양료 심판

원고들은 소외인에 대하여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제1심 심판은 2011. 5. 31. 이루어졌고,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5. 24. 확정되었습니다.

(2) 증여계약과 가처분

소외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처분을 받은 시점은 2009. 6. 10.입니다.

(3)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원고들은 2012. 8. 6.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부양료 심판이 확정된 2012. 5. 24.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법리

(1) 과거 부양료청구권의 성립 시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합니다.

(2) 그러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별개

대법원은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언제 구체화되었는지와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문언이 정한 기산점은 채권자의 인식과 사해행위의 시점이지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원심 설시의 잘못과 결론의 유지

원심은 부양료 심판이 이루어진 2011. 5. 31.에 부양료청구권이 독립한 재산적 권리의 성질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심판이 항고·재항고 기각으로 2012. 5. 24. 확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설시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처분금지가처분을 최종적으로 받은 2009. 6. 10.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8. 6.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7. 실무상 시사점

  1. 피보전채권의 구체화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양료 심판의 확정을 기다렸다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부양료 심판과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병행 진행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아직 심판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의 기간은 그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점이 '악의의 인식'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가처분을 받은 시점이 사해행위를 안 시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보전처분을 하면서도 본안 제소를 미루면 제척기간 도과 위험이 커집니다.
  4. 기산점 다툼은 사실인정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처분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므로, 등기부 열람 시기, 내용증명 발송 시기, 보전처분 신청 시기 등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5. 원심의 이유가 잘못되어도 결론이 정당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상고이유 구성 시에는 이유 설시의 오류만이 아니라 결론 자체를 뒤집을 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은 공개된 판결의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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