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디케이동신 주식회사
-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 채무자 겸 제1부동산 소유자: 주식회사 네오스틸
- 제2부동산 소유자: 주식회사 블루밸리
- 쟁점: 공동근저당권자가 제1부동산의 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은 후 제2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최초 채권최고액 전부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 대법원 결과: 피고의 상고 기각
- 판례 변경: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을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하급심
원심
원심은 피고 은행이 채권최고액 7,15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1부동산에 관한 회생절차에서 이미 4,109,272,480원을 우선변제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금액이 채무자의 임의변제가 아니라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2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고 보았다.
- 최초 채권최고액: 7,150,000,000원
- 제1부동산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 4,109,272,480원
- 제2부동산에서 남은 우선변제 한도: 3,040,727,520원
원심은 피고가 제2부동산에서도 최초 채권최고액 전부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 중 일부 부동산의 경매·공매·수용·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받았다면 그 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공동담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으로 제한된다.
이 법리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나 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은행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민법 제368조의 공동저당 법리는 공동근저당권에도 적용되며, 일부 목적물에 관한 환가절차가 먼저 진행된 경우에도 후순위권리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들이 순차적으로 경매된 경우 선행 경매에서 배당받은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의 합계가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다른 목적 부동산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 행사할 수 있는 담보권의 범위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와 물상보증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36040 판결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개시한 환가절차에서 배당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공동담보에서 먼저 우선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에서의 우선변제권 범위가 이미 변제받은 금액만큼 제한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57조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최고액의 범위에서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민법 제368조 제1항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부동산들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액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 민법 제368조 제2항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공동담보에 관한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실관계
피고 부산은행은 네오스틸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7,15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네오스틸 소유의 제1부동산
- 블루밸리 소유의 제2부동산
이후 채무자이자 제1부동산 소유자인 네오스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제1부동산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았다. 피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제1부동산을 포함한 영업양도대금에서 합계 4,109,272,480원을 지급받았다.
대법원은 이 돈이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한 돈이 아니라 제1부동산의 환가가치를 기초로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돈이라고 판단하였다.
네오스틸의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블루밸리 소유의 제2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을 근거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제1부동산에서 받은 4,109,272,480원을 채권최고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피고는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제2부동산에서도 최초 채권최고액인 7,150,000,000원의 범위에서 다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는 공동근저당권 전체의 우선변제 한도는 7,150,000,000원이고, 피고가 제1부동산에서 이미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만 제2부동산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
공동근저당권은 여러 개의 독립된 채권최고액을 갖는 담보권이 아님
여러 부동산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각 부동산마다 독립적으로 채권최고액만큼의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두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15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전체 우선변제 한도가 14,300,000,000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근저당권의 전체 우선변제 한도는 원칙적으로 7,150,000,000원이다. 여러 부동산은 하나의 피담보채권을 하나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공동으로 담보한다.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환가대금에 비례하여 책임을 나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환가대금에 비례하여 채권의 부담액을 나눈다.
공동근저당권자는 전체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 각 부동산에서 채권최고액을 반복하여 받을 수 없다.
이는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면서도 각 부동산의 소유자, 후순위 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순차적으로 환가되는 이시배당에서도 누적배당은 허용되지 않음
공동담보 중 일부 부동산이 먼저 환가되고 나머지 부동산이 나중에 환가되는 것을 이시배당이라고 한다.
이시배당에서도 최종적인 결과는 모든 공동담보가 동시에 배당된 경우와 같아야 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먼저 환가된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받고, 나중에 환가된 부동산에서 최초 채권최고액을 다시 전부 주장할 수 있다면 동시배당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우선변제받게 된다.
이는 환가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는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우선변제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남은 우선변제 한도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선행 배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공동담보에서 우선변제받은 후 나머지 공동담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남은 우선변제 한도 = 최초 채권최고액 - 먼저 우선변제받은 금액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다.
- 최초 채권최고액: 7,150,000,000원
- 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 4,109,272,480원
- 제2부동산에서 행사할 수 있는 남은 우선변제 한도: 3,040,727,520원
따라서 피고는 제2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최대 3,040,727,520원의 범위에서만 공동근저당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피담보채권 자체가 그보다 많이 남아 있더라도 초과 부분은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피담보채권이 증감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담보 중 일부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에서 공제하는 법리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에서 이미 담보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받은 이상, 그 금액만큼 공동근저당권의 전체 우선변제 한도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하여 공제함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전체 한도이다. 여기에는 원금뿐 아니라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선행 환가절차에서 피고가 받은 돈이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는지,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공동근저당권자로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받은 금액이라면 그 전액이 채권최고액에서 공제된다.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공동담보에서 최초 채권최고액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
임의변제와 담보권 실행에 따른 우선변제는 구별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채무 일부를 임의로 변제하면, 이후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여 채권최고액 범위가 다시 채워질 수 있다.
그러나 공동담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받은 경우는 다르다. 이는 담보권자가 공동근저당권의 교환가치를 현실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이나 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 한도를 그만큼 소진시킨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회생계획에 따라 받은 4,109,272,480원은 형식상 회생계획에 따른 지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1부동산의 환가가치를 기초로 공동근저당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받은 금액이었다.
후순위 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을 보호해야 함
공동근저당권의 누적배당을 허용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후순위권리자는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 전체에서 채권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받을 것을 전제로 남은 담보가치를 평가한다. 그런데 각 부동산마다 채권최고액이 반복 적용되면 후순위권리자가 예상한 담보가치가 사라진다.
물상보증인도 자신의 여러 부동산에 하나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전체 책임이 채권최고액을 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 부동산에서 채권최고액이 반복 적용되면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담보제공 의사와 무관하게 확대된다.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후순위권리자와 물상보증인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누적배당을 허용하지 않았다.
변경된 종전 판례
종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들이 순차적으로 경매되는 경우, 선행 경매에서 배당받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합계가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부동산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입장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 공동근저당권자가 각 부동산에서 채권최고액을 반복하여 우선변제받게 됨
-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의 결과가 달라짐
-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과 담보가치가 침해됨
-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예상한 채권최고액보다 확대됨
- 공동근저당권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환가순서를 선택할 가능성이 생김
이에 따라 대법원 2008다72318 판결을 이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결론
채권최고액 7,15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여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더라도, 근저당권자가 각 부동산에서 7,150,000,000원씩 반복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제1부동산에 관한 회생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이미 4,109,272,480원을 우선변제받았다. 따라서 제2부동산 공매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3,040,727,520원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피담보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적용되고, 남아 있는 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나 지연손해금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공동담보 전체에 대한 단일한 우선변제 한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