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송위임계약 위반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의 연대책임

핵심 결론 법무법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더라도 담당변호사가 당연히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210조에 따른 담당변호사의 책임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2다77969, 2013다44645, 2009다65973

해당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 사건명: 손해배상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나81482 판결
  • 결과: 담당변호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법무법인의 상고기각

관련판례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상법 제210조가 대표사원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회사와 대표사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나의 행위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 청구권은 경합하여 발생하며, 피해자는 어느 청구권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44645 판결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관받은 돈을 횡령한 사안에서, 그 행위가 외형상 법무법인의 업무집행 범위에 속하고 의뢰인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법무법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2다77969 판결은 법무법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만 인정된 경우 담당변호사의 연대책임을 부정한 판결이고, 대법원 2013다44645 판결은 대표변호사 개인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법무법인의 책임까지 확장한 판결이다.

관련법령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가 법무법인을 대표하도록 규정한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가 그 대표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대표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사실관계

흡수합병 전 원고 회사는 법무법인과 대법원 2009다65973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법인은 소속 대표변호사를 해당 상고심 사건의 담당변호사 중 한 명으로 지정하였다.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에 따라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사건을 수행할 때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는 법정 제출기간이 지날 때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측 상고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인 법무법인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자 해당 사건의 담당변호사

원심 판단

원심은 법무법인이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의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해당 사건의 담당변호사이자 대표변호사 개인도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법인이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도 당연히 연대책임을 부담하는가.
둘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도 적용되는가.
셋째, 법무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당변호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대법원 판단

1. 법무법인은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은 의뢰받은 소송사무를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할 의무가 있다. 상고심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임업무에 해당한다.
법무법인이 제출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법무법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한다는 것과 개인책임은 별개이다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에 따르면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가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담당변호사가 사건 수행 과정에서 법무법인을 대표한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법인의 모든 계약상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의 소송위임계약상 의무와 담당변호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의 발생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3. 상법 제210조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된다.
상법 제210조는 대표사원이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대표사원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이다.
따라서 상법 제210조가 적용되려면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의 업무집행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다음 사항이 인정되어야 한다.
  • 담당변호사의 고의 또는 과실
  • 위법한 업무집행행위
  •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법무법인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 담당변호사 개인의 상법 제210조상 연대책임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 채무불이행책임을 상법 제210조로 담당변호사에게 확장할 수 없다

원심은 법무법인의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인정한 뒤, 담당변호사 개인에게도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같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법무법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그친다면, 이를 근거로 담당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및 상법 제210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무법인의 계약책임과 담당변호사의 불법행위책임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5. 담당변호사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 판결이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관한 담당변호사 개인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담당변호사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평가되고, 그 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담당변호사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법무법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그대로 원용할 것이 아니라, 담당변호사 개인에 관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담당변호사에게 상법 제210조상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결론

법무법인이 상고심 사건을 위임받고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법무법인은 소송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대표변호사 또는 담당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법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당연히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과 상법 제210조에 따른 담당변호사의 연대책임은 담당변호사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담당변호사 개인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법무법인의 계약책임과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명확히 구별하였다.
소송위임계약의 수임인은 법무법인이므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도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이 부담한다. 담당변호사는 법무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지위만으로 법무법인의 계약상 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담당변호사의 행위가 독립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책임이 병존할 수 있다.
  • 법무법인: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 담당변호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 상법 제210조에 따른 공동·연대책임
따라서 변호사 과오 사건에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려면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을, 담당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의·과실과 위법행위 등 불법행위 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원인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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