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와 법무법인·담당변호사의 책임

핵심 결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친 경우 소송위임계약 당사자인 법무법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그러나 담당변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도의 불법행위 또는 법무법인 재산의 변제불능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2다77969, 2013다44645

해당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 사건명: 손해배상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나81482 판결
  • 결과: 담당변호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법무법인의 상고기각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3나16239 판결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83095 판결
  •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나81482 판결
  • 결과: 담당변호사에 대한 원고의 항소기각
  • 확정된 법무법인 책임: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담당변호사 개인책임: 부정

관련판례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상법 제210조가 대표사원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에 관한 회사와 대표사원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나의 행위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 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44645 판결은 대표변호사가 수임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돈을 보관하다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형상 법무법인의 업무집행 범위에 속한다면 법무법인도 대표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2다77969 판결은 법무법인의 계약책임을 담당변호사 개인에게 당연히 확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고, 대법원 2013다44645 판결은 담당변호사 개인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법무법인에까지 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는 판결이다.

관련법령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가 법무법인을 대표하도록 규정한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210조는 대표사원이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가 대표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규정한다.
민법 제681조은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1. 부동산 매매예약과 가등기

D회사의 대표이사는 2004. 9. 23. D회사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안산시 소재 공장용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G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D회사는 다음 날인 2004. 9. 24.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H는 2006. 1. 23. G로부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2006. 1. 26.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H는 같은 날 다시 I회사에 본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I회사는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친 뒤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별도의 부동산 매매계약

I회사는 2006. 1. 18. D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7,231,923,702원에 매수하는 별도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에는 다음 두 가지 법률관계가 함께 존재하였다.
  • D회사와 G 사이의 2004. 9. 23. 자 매매예약
  • D회사와 I회사 사이의 2006. 1. 18. 자 매매계약

3.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소송

D회사의 채권자 4명은 2006. 5. 25. I회사, H, G 및 근저당권자인 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I회사 등은 피고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과 제1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심은 2007. 12. 27.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D회사와 G 사이의 매매예약을 206,871,57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 G와 I회사는 각자 채권자 중 한 명에게 206,871,5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항소심에서 책임이 대폭 확대됨

채권자들과 I회사 및 G가 항소하였고, I회사와 G는 법무법인과 항소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 6. 25.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D회사와 G 사이의 매매예약을 12억 4,6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 D회사와 I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929,145,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 I회사는 각 채권자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한다.
  • K에게 10억 4,000만 원
  • L에게 8억 5,000만 원
  • M에게 2억 4,750만 원
  • N에게 37,645,000원
  • 각 금액에 대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제1심에서는 206,871,575원의 범위에서만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각각 취소되고 I회사가 부담하는 가액배상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5.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법무법인은 2009. 7. 22. I회사와 G를 대리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I회사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2009. 9. 17.까지였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의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2009. 9. 22.에야 제출되었다.
대법원은 2009. 10. 29.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I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I회사는 항소심에서 대폭 증가한 가액배상책임을 대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채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6.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승계

I회사는 2010. 7. 6. 원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원고는 합병으로 I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항소심판결로 추가 부담하게 된 재산상 손해 929,145,000원 중 일부인 1억 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청구하였다.
환송 전 판결과 대법원의 판단

1.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판결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이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것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자 해당 사건의 담당변호사였던 피고 개인에게도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같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법무법인의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담당변호사 개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법무법인의 계약책임과 담당변호사의 불법행위책임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이다. 따라서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려면 담당변호사 개인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한다.
법무법인이 소송위임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담당변호사 개인에게 상법 제210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은 담당변호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의 판단

1. 심판범위

대법원이 법무법인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법무법인이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은 담당변호사 개인의 책임 여부로 한정되었다.

2. 상법 제210조에 따른 책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상법 제210조가 업무집행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법무법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었다. 원고는 법무법인의 계약책임을 근거로 대표변호사이자 담당변호사인 피고 개인에게 동일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만으로는 담당변호사 개인에게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및 상법 제210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파기환송심은 담당변호사 개인의 독립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른 책임

원고는 파기환송심에서 상법 제212조 제1항도 근거로 제시하였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구성원인 피고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상법 제212조 제1항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회사재산으로 회사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파기환송심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4. 최종 결론

파기환송심은 담당변호사 개인에게 다음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담당변호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쟁점

1. 법무법인의 계약책임과 담당변호사의 개인책임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법무법인이다. 따라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우선 법무법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다.
담당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였더라도 그가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법무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당연히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담당변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다음 중 별도의 책임근거가 필요하다.

2. 담당변호사의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원고가 법무법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담당변호사에게 상법 제210조상 연대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담당변호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담당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는 사실
  • 제출기간을 확인하고 준수할 개인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사실
  • 고의 또는 과실로 기간을 넘겼다는 사실
  • 상고이유서를 적시에 제출했다면 상고가 인용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는 사실
  • 상고기각과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와 손해액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 확정된 불이익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하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환송 전 판결에서 법무법인의 책임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확정된 점은, 원고가 주장한 929,145,000원 전부를 상고이유서 미제출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다만 첨부된 파기환송심 판결에는 책임을 2,000만 원으로 산정하거나 제한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상세한 산정근거는 환송 전 판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4. 상법 제212조 책임은 보충적 책임이다

법무법인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일정한 경우 법인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책임은 법무법인의 채무와 무조건 병존하는 직접책임이 아니다.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보충적 책임이다.
따라서 구성원 변호사를 상대로 상법 제212조상 책임을 청구하려면 법무법인의 무자력이나 집행불능 등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결론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의 상고가 본안 판단 없이 기각되었다. 이에 따른 법무법인의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은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 개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무법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만으로 담당변호사에게 상법 제210조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담당변호사 개인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도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법 제212조에 따른 구성원의 책임 역시 법무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증명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심은 변호사 과오에 관한 책임주체와 청구원인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이다. 실제 사건을 담당한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에게 개인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의 계약책임을 단순히 확장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212조상 책임이 곧바로 발생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보충성 요건이 증명되어야 한다.
실무상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원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소송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 담당변호사: 업무분장, 기간관리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를 기초로 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법 제210조에 따른 연대책임
  •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재산의 변제불능이 증명되는 경우 상법 제212조에 따른 보충적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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