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판결번호
사건명: 정산금 등
관련판례
변경된 판례
이 판결은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았던 다음 판례들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85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다113455·113462 판결
그 밖의 관련판례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청산종결등기가 된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청산종결등기가 된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새로운 약정이 경개인지 단순한 변제기·변제방법의 변경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새로운 약정이 경개인지 단순한 변제기·변제방법의 변경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
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79조 — 독립당사자참가
민사소송법 제81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
상법 제520조의2 — 휴면회사의 해산
상법 제531조 — 청산인의 결정
상법 제542조 — 휴면회사의 청산종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
민법 제500조 — 경개
사실관계
건설회사인 원고는 도급인들을 상대로 공사계약에 따른 약 11억 9,000만 원의 정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의 채권자는 원고의 정산금채권 중 합계 9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자신이 정산금채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구하는 승계참가를 했습니다.
원고는 승계참가인이 채권을 승계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지만, 전부된 채권 부분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거나 감축하지 않고 소송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제1심은 인정된 정산금채권 약 4억 5,000만 원이 전부명령에 따라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됐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은 각각 패소 부분에 항소했지만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전부명령이 선행 가압류와 경합되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쟁점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서로 독립된 통상공동소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모순 없이 함께 확정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관계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1심 패소 후 독립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의 항소로 원고 부분까지 항소심에 이심되는지, 원고의 부대항소가 적법한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리
1.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승계참가인이 참가한 후 원고가 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원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거나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원고가 탈퇴·취하하지 않으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모두 소송에 남게 됩니다.
2.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동일한 채권이 유효하게 승계됐다면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인용되고 종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이 무효라면 종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에 관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습니다.
3.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의 적용
대법원은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해 원고와 승계참가인 모두 승소하는 모순을 방지해야 합니다.
두 청구가 별도로 확정되어 피고가 이중으로 변제하는 결과를 막아야 합니다.
채권 승계가 유효한지에 관한 판단을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서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도입하여 양립 불가능한 청구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상소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면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유리한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이 항소한 이상, 항소하지 않은 원고의 청구 부분도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원고의 제1심 패소 부분이 먼저 분리·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부대항소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산종결 회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인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도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청산종결등기가 있더라도 정리해야 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됩니다. 이러한 청산인이 없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경개에 관한 판단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기존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이 작성됐더라도 곧바로 경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기존채무와 새로운 채무의 내용
변제기·이율·변제방법 등 변경 정도
기존채무를 소멸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존재
단순히 변제기나 변제방법을 변경한 정도라면 기존채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경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의 항소에 따라 원고의 청구 부분까지 항소심에 이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부대항소는 적법하고, 전부명령이 선행 가압류와 경합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종전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을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관계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제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합일적으로 심리·확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상소로 전체 청구가 상급심에 이심되므로 어느 한쪽에 대한 판결만 먼저 확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