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 [추심금(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
- 원고: 공사대금채권의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람
- 피고: 도급인이자 공사대금채무자
- 결과: 피고의 상고 기각
하급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1. 13. 선고 2012나3890 판결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을 최초로 양수한 하수급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최초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최초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전득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더라도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의 양도금지특약 항변을 배척하고, 전득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최초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후 최초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취득한 전득자는 양도금지특약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피고가 최초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와 재양도는 모두 유효하였다. 판결 전문
관련 판례
채권양도금지특약은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상 판결은 이 법리를 전득자에게까지 확장하여 다음 두 가지를 명확히 하였다.
-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채권을 취득한 전득자도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
-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취득한 전득자는 자신이 특약을 알았더라도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449조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당사자가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도 있지만, 그 양도금지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선의의 제3자는 채권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양수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최초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취득한 전득자도 포함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소외 회사는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건설회사였다.
소외 회사는 2007년 6월 3일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 공사대금은 2,389,200,000원이었다.
- 공사기간은 2007년 6월 15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였다.
-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8조에는 다음과 같은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외 회사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고도 피고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60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09년 5월 20일 위 공사의 일부 하수급인인 소외 2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소외 2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최초 양수인이다.
소외 2는 2009년 5월 22일 양수한 공사대금채권 중 236,900,000원을 실제 공사를 시공한 소외 1에게 다시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소외 1은 공사대금채권의 전득자에 해당한다.
이후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소외 1이 피고에게 가지는 236,9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년 6월 16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도급계약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에서 소외 2로의 양도와 소외 2에서 소외 1로의 양도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리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으로 채권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그 특약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에게까지 무조건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양수인은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중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악의의 양수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문언상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판례는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했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실제로 알고 채권을 양수한 사람
-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했지만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수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현저하여야 한다.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양수인의 선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채무자가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전득자인 소외 1이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공사대금채권을 최초로 양수한 소외 2가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은 주장·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초 양도는 유효하였다.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된다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면 최초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최초 양수인이 다시 특약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전득자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
민법은 선의의 제3자를 채권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 경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원채권자 → 악의의 제1양수인: 채무자는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음
- 악의의 제1양수인 → 선의·무중과실의 전득자: 전득자는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함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전득자는 악의라도 보호된다
최초 양수인이 선의이고 중과실도 없다면 최초 양수인은 채권을 완전하고 유효하게 취득한다.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 최초 양수인이 그 채권을 다시 양도하면 전득자는 그 유효한 채권을 승계한다. 전득자가 원래의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취득된 채권의 효력이 다시 상실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양도 경로는 다음과 같다.
- 원채권자 → 선의·무중과실의 제1양수인: 제1양수인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함
- 선의의 제1양수인 → 악의의 전득자: 전득자도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함
이는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양수인의 선의 여부가 핵심이다
공사대금채권은 다음 순서로 양도되었다.
- 소외 회사가 소외 2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 소외 2가 그중 236,900,000원을 소외 1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 원고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가 양도금지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하려면 적어도 최초 양수인인 소외 2가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피고는 그 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였다. 최초 양수인인 소외 2가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이상, 전득자인 소외 1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는지는 채권 취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최초 양수인이 그 특약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최초 양수인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한 경우 전득자는 양도금지특약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최초 양수인인 소외 2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소외 2는 공사대금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소외 1도 재양도에 따라 236,9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의 양도금지특약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