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은 이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로서 다음 법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둘째, 사업체가 정상적인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갖고 있다면 그 영업권도 조합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셋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넷째, 영업권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과수익력의 지속기간을 별다른 근거 없이 탈퇴 조합원의 직업상 정년까지로 정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정산금 지급의무와 탈퇴 조합원의 재산이전의무가 공평의 관점에서 이행상 견련관계를 갖는다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은 초과수익력을 가진 사업체의 조합지분을 평가할 때 영업권을 조합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18962 판결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한 사례가 없다면 여러 평가방법과 대상 사업체 및 업종의 특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민법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한다.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평과 신의칙에 기초하여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지급의무와 조합재산 이전의무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었다.
파기환송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나3124 판결
사건명: 배당금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8가합42633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나9405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사건명: 배당금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8가합42633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나9405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파기환송심의 중심 쟁점
파기환송심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한 핵심은 병원의 영업권 존재 여부가 아니었다. 대법원이 이미 영업권의 존재와 현금흐름할인법의 사용 자체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의 중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병원 시스템의 초과수익력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탈퇴 후 발생한 수익 중 기존 병원 시스템에 귀속되는 부분과 잔존 조합원 또는 신규 진료부문에 귀속되는 부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탈퇴 조합원이 인근에 동종 병원을 개원한 사정을 영업권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영업권 외에 매점 수입, 다른 의원,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을 정산재산에 포함할 것인지
정산금과 탈퇴 전 미지급 배당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정산금 지급의무와 부동산·상표권 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파기환송심의 판단
1. 탈퇴 당시 병원에는 독립적인 영업권이 존재하였다
병원은 1990년 5월 개원한 뒤 약 15년 6개월간 계속 성장하였다. 원고가 탈퇴한 2005. 11. 30.경에는 대장항문질환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진 전문병원으로 성장하였다.
탈퇴 당시 병원에는 의사 19명을 포함하여 약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가 탈퇴한 후에도 병원은 매년 2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5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병원은 독자적인 상표, 고객관계, 인적 조직, 의료기술과 노하우 및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그 수익을 특정 의사의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파기환송심은 병원이 구성원 한 사람의 탈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력이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탈퇴 조합원의 동종 병원 개원은 영업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원고는 탈퇴 직후 기존 병원 인근에서 같은 진료과목의 병원을 개원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새로운 병원을 개원하여 자신의 투자분을 사실상 회수하였고 기존 병원의 수익에도 영향을 주었으므로, 원고의 지분정산에서 영업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병원을 개원했다는 사정만으로 탈퇴 당시 기존 병원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영업권이 소멸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존 병원은 원고가 탈퇴한 뒤에도 계속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원고 개인과 구별되는 병원 시스템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경쟁병원 개원은 영업권의 존부가 아니라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3. 영업권 평가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였다
파기환송심은 병원의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식보다 수익가치법인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식은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거 3개년의 재무자료를 주된 기초로 하므로 평가 당시 빠르게 성장하던 병원의 수익력과 의료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탈퇴 후 병원 전체의 잉여현금흐름에서 잔존 조합원들이 직접 창출한 잉여현금흐름을 차감하였다. 그 나머지를 장기간의 공동운영으로 만들어진 병원 시스템이 창출한 초과수익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환산하였다.
4. 초과수익력의 지속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병원 시스템의 초과수익력이 원고가 외과의사의 정년인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 15년 1개월간 지속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의사의 정년을 병원 시스템의 수익력 지속기간과 동일하게 본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였다.
파기환송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다시 심리하였다.
원고 탈퇴 후 새로운 진료부문이 개설되어 그 수술 건수와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
원고 탈퇴 전 주력 진료부문이었던 치질 분야의 수술 건수와 매출 비중이 5년 사이 상당히 감소한 점
원고 탈퇴 당시 전체 직원 155명 중 2010년까지 남아 있던 직원이 약 81명에 불과한 점
원고 탈퇴 후 상당한 규모의 시설공사와 의료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점
병원의 진료구조, 환자 추이 및 영업환경이 계속 변화한 점
동종 의료업계의 경쟁구도와 장래 수익성이 불확실한 점
파기환송심은 위 사정을 종합하여 탈퇴 당시 형성되어 있던 병원 시스템의 초과수익력은 2005. 12. 1.부터 2010. 11. 30.까지 5년간 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 전 판결이 적용한 15년 1개월의 수익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다.
다만 이 판결이 병원이나 다른 사업체의 영업권 존속기간을 일반적으로 5년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해당 병원의 진료부문 변화, 인력 교체, 시설투자 및 시장환경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결과이다.
5. 탈퇴 후 새로 개설된 진료부문의 수익은 제외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탈퇴한 후 병원이 새로 시작한 하지정맥류 및 내시경 진료부문의 수익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기환송심은 그 신규 진료부문의 개설과 수익 창출에 원고가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탈퇴 후 새롭게 개설된 진료부문의 수익은 탈퇴 당시 존재한 병원 시스템의 영업권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탈퇴 후의 영업실적을 평가자료로 사용하는 것과 탈퇴 후 새롭게 형성된 가치를 정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6. 할인율은 10.03%를 적용하였다
감정인은 병원의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가중평균하여 기본 할인율을 7.87%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기존 병원 인근에서 진료과목이 거의 동일한 병원을 개원하였고, 기존 병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새로운 병원의 마케팅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병원의 환자와 수익이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파기환송심은 이러한 경쟁위험을 반영하여 자기자본비용에 50%를 가산한 할인율 10.03%를 적용하였다.
피고들은 17%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 영업권 가액은 약 95억 원으로 재산정되었다
파기환송심은 다음 전제를 적용하여 병원의 영업권을 평가하였다.
평가기준일: 원고의 탈퇴일인 2005. 11. 30.
평가방법: 현금흐름할인법
초과수익력 지속기간: 5년
할인율: 10.03%
탈퇴 후 신규 진료부문의 수익: 제외
잔존 조합원들이 직접 창출한 수익: 제외
그 결과 병원 영업권은 9,506,721,357원으로 산정되었다.
환송 전 판결에서 인정된 영업권 약 305억 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약 9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핵심 원인은 초과수익력의 지속기간이 15년 1개월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8. 사업소득세와 잔존 조합원의 급여는 추가 공제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영업권 평가 시 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과 자신들의 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기환송심은 병원이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사업소득세는 각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병원 자체의 가치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정과정에서 잔존 조합원들이 병원 수익에 직접 기여한 가치가 이미 차감되었으므로, 그들의 급여를 다시 공제하면 중복 공제가 된다고 보았다.
정산재산의 범위
1. 병원의 순자산
원고가 탈퇴한 2005. 11. 30. 현재 병원의 자산총계는 20,599,500,858원, 부채총계는 12,552,550,047원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영업권을 제외한 병원의 순자산은 8,046,950,811원으로 산정되었다.
2. 병원 매점 수입
병원 매점은 피고의 가족 명의로 운영되고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았지만, 장기간 원고와 피고들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었다.
파기환송심은 매점 수입 역시 병원 운영에 수반하여 조합원들에게 계속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이므로 정산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5년간의 수입을 할인하여 계산한 매점 수입의 현재가치는 409,091,398원으로 인정되었다.
3. 공동운영 의원
원고와 피고들이 별도로 공동운영한 의원의 순자산 50,000,000원도 조합재산에 포함되었다.
4. 토지와 아파트 임차보증금
원고 명의의 토지와 제3자 명의의 아파트 임차보증금도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취득한 조합재산으로 인정되었다.
그 가액은 토지 943,234,000원과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합한 993,234,000원이었다.
최종 정산금 계산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조합재산은 다음과 같다.
병원 순자산: 8,046,950,811원
병원 영업권: 9,506,721,357원
매점 수입의 현재가치: 409,091,398원
공동운영 의원 순자산: 50,000,000원
토지 및 아파트 임차보증금: 993,234,000원
조합재산 합계는 19,005,997,565원이고, 원고의 지분 3분의 1은 6,335,332,521원으로 산정되었다.
여기에서 원고의 경쟁병원 개원으로 인한 환자이동효과 138,408,472원과 이미 지급받은 1,272,409,540원을 공제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정산금은 4,924,514,509원이었다.
배당금과 정산금의 구별
원고는 지분정산금과 별도로 탈퇴 전인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미지급 배당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해당 기간의 수익이 병원 가치평가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배당금을 별도로 인정하면 이중지급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양자의 법적 성격을 구별하였다.
정산금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가하는 것이고, 배당금은 탈퇴 전에 조합원 지위에서 이미 취득한 이익분배청구권이다.
따라서 탈퇴 전의 영업실적이 병원 가치평가에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미지급 배당금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제할 금액을 반영한 뒤 원고의 미지급 배당금으로 181,923,808원을 인정하였다.
반면 원고가 탈퇴한 2005. 11. 30. 이후의 배당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탈퇴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동시이행관계와 지연손해금
1. 부동산 이전의무
원고 명의로 남아 있던 조합재산인 부동산은 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잔존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이전되어야 했다.
해당 부동산이 조합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므로, 파기환송심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고들의 정산금 지급의무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2010. 10. 5.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다음 날인 2010. 10. 6.부터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2. 상표권 이전의무
피고들은 병원 상표권의 등록명의를 이전받을 때까지 정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상표권 이전의무와 정산금 지급의무 사이에는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상표권 명의를 보유함으로써 별도의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표권 이전의무는 정산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파기환송심의 결론
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합계 5,191,481,357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분정산금: 4,924,514,509원
탈퇴 전 미지급 배당금: 181,923,808원
원고가 대신 납부한 재산세·자동차세 상당 부당이득금: 85,043,040원
판결의 의의
파기환송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업권의 평가가 단순한 감정공식의 적용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데 있다.
영업권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정산액을 결정하려면 다음 요소를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탈퇴 당시 이미 형성된 사업 시스템의 범위
구성원 개인의 노력으로 창출되는 수익
탈퇴 후 새롭게 형성된 진료부문과 수익
인력의 교체와 조직의 지속성
추가 시설투자와 의료장비의 변경
고객 또는 환자의 이동 가능성
경쟁업체의 출현과 시장환경
초과수익력의 합리적인 지속기간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특히 탈퇴 후의 실제 영업실적은 탈퇴 당시의 영업권 가치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탈퇴 후 잔존 조합원들의 노력이나 신규 투자로 창출된 가치까지 탈퇴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결국 이 판결은 영업권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방법의 명칭보다도 초과수익의 귀속 주체, 지속기간 및 할인율에 관한 기초 가정의 합리성이라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