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관련판례
- 대법원 1976. 2. 11. 자 75마533 결정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 모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의 상소는 나머지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쳐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일부에 대한 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판결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소송에서는 필요한 당사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공유물분할소송에서도 일부 공유자의 항소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항소심은 공유자 전원에 대해 하나의 판결을 해야 한다.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관리단의 당연설립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관리인의 선임·해임 및 법원에 대한 해임청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사실관계
원고들은 동대문밀리오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1은 그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었다.
원고들은 피고 1에게 부정한 행위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 해임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관리인인 피고 1뿐 아니라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도 함께 피고로 삼았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관리인을 해임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관리단은 항소하지 않고 관리인 피고 1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관리단을 항소심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원고들과 관리인에게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을 통지하였다.
원심은 관리단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관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쟁점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인 해임청구가 어떤 성격의 소송인지
- 관리인 해임소송에서 관리인만 피고가 되는지, 관리단도 공동피고가 되어야 하는지
- 관리인과 관리단 중 관리인만 항소한 경우 관리단에 대한 제1심판결이 별도로 확정되는지
- 항소심이 관리단을 제외하고 관리인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는지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한 판결 또는 추가판결이 허용되는지
법리
1. 관리인 해임의 소는 형성의 소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소송은 단순히 관리인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로 현재 존재하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관리인 선임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해소하는 형성의 소이다.
따라서 해임판결이 확정되어야 관리인의 지위가 소멸한다.
2. 관리인과 관리단 모두가 공동피고
관리인 해임소송의 대상은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이다. 그 법률관계를 판결로 해소하려면 양 당사자인 다음 두 주체 모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 해임 대상인 관리인
-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와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관리단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의 해임을 구하려면 관리인과 관리단을 모두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
관리인만을 피고로 삼은 경우에는 관리단을 추가하여 필요한 당사자를 갖추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리인과 관리단에 대한 판결 내용은 서로 모순될 수 없다.
관리인에 대해서는 해임하고 관리단에 대해서는 해임하지 않는다는 식의 서로 다른 판결이 존재하면, 관리인 지위의 존부를 일관되게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인 해임소송은 관리인과 관리단에 대한 판결이 반드시 하나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4. 일부 공동소송인의 항소가 전원에게 미치는 효력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 항소하더라도 그 항소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친다.
이 사건에서 관리단이 항소하지 않고 관리인만 항소했지만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관리단에 대한 제1심판결도 확정되지 않는다.
- 관리인과 관리단에 대한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관리단도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 항소심판결의 효력은 항소하지 않은 관리단에도 미친다.
따라서 항소심은 관리단에도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관리단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5. 하나의 전부판결 필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항소한 관리인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것
- 항소하지 않은 관리단을 제외하고 판결하는 것
- 관리인에 대해 먼저 판결한 뒤 관리단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
- 관리인과 관리단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판결하는 것
공동소송인 일부를 누락한 판결은 판결의 합일확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리인 해임의 소가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리인만 제1심판결에 항소했더라도 그 항소의 효력은 항소하지 않은 관리단에도 미친다. 따라서 원고들의 관리인과 관리단에 대한 해임청구 전체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원심은 관리단을 항소심 당사자로 취급하여 관리단에도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관리인과 관리단 모두에 대해 심리한 다음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관리단을 당사자에서 제외한 채 원고들과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심리하고 관리인의 항소만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실체적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관리인에게 실제로 부정한 행위나 직무수행 부적격 사유가 있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 관리인 해임소송의 당사자 구성과 항소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관리인 해임소송의 피고를 명확히 정립하였다. 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은 관리인의 지위이지만, 해소되는 법률관계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관계이므로 관리인뿐 아니라 관리단도 반드시 피고가 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인과 관리단 중 한쪽만 항소해도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며, 항소하지 않은 공동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이 따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실무상 관리인 해임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소장의 피고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야 한다.
- 피고 1: 해임 대상인 관리인 개인
- 피고 2: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단
관리단의 대표자가 바로 해임 대상 관리인이라면 소송상 이해충돌과 대표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단의 적법한 소송대표자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