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 사건명: 구상금등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6나53025, 53032 판결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하급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3가합19058 판결
제1심은 물상보증인인 망인의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주채무가 일부 상환되었더라도, 그 상환액이 망인의 내부적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구상금 및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원심
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6나53025, 53032 판결
환송 전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동일인이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대위비율을 산정할 때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보아야 한다.
-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지 않았다면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 망인의 담보부동산 경매로 상환된 금액은 망인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않으므로 상속인들의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망인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면서 실제 변제 당시 남아 있던 주채무가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0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54094, 2010나54100 판결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3가합19058 판결
-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나53025, 2006나53032 판결
- 환송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2007다61120 판결
-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각 경매배당 당시 실제로 존재하던 주채무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확정한 다음 망인의 부담부분을 다시 계산하였다.
또한 주력회사 3개 사의 채무는 하나의 공동채무가 아니라 각 회사가 부담한 독립된 채무라고 보아 회사별로 부담부분과 대위변제액을 따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망인의 담보부동산 경매대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어느 주채무에 관해서도 망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다른 보증인·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이나 근저당권 대위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은 각 변제 당시의 주채무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변제 전 주채무의 증감과 해당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먼저 변제한 금액도 반영하여 실제 남은 부담부분을 확정해야 한다.
- 대상판결의 인원수 비례 법리를 부동산담보신탁의 위탁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도 적용하였다.
- 담보신탁 위탁자는 물상보증인이 아니지만, 그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우선수익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와 연대보증인의 인원수에 따라 정한다고 판시하였다.
- 무효행위의 묵시적 추인은 당사자가 행위의 무효를 알면서 그 법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무효행위로 인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진의에 따라 그 결과를 승인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
사실관계
P그룹의 주력회사인 X·Y·Z 3개 사는 은행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은행은 1979년 10월 13일 주력회사 3개 사를 채무자로 하고, 망인과 피고 J·K·L 등이 제공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었다. 피고 J·K·L은 주력회사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자신들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여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1982년 4월 9일 사망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망인이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들이 경매되어 다음과 같이 은행에 배당되었다.
- 1994년 5월 2일 제1차 배당금 5,403,161,000원이 은행에 지급되었다.
- 1995년 8월 28일 제2차 배당금 2,727,702,142원이 은행에 지급되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담보부동산 경매대금으로 주채무가 상환되었고 그 금액이 망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므로, 피고 J·K·L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그들이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일부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부담부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주채무에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인원수에 따라 내부적 부담부분을 정하도록 한다.
이는 보증인의 인적 무한책임과 물상보증인의 물적 유한책임을 재산가액이나 자력에 따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위관계를 간명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은 실제 변제액이 자신의 내부적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에 관하여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의 인원수
동일인이 하나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등 2명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동일한 책임주체이므로 인원수 산정에서는 1명으로 계산한다. 이 사건의 피고 J·K·L도 각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이었지만 각 사람을 1명으로 계산하였다.
물상보증인의 공동상속인 수
물상보증인이 사망하여 여러 상속인이 담보부동산을 공동상속했더라도 상속인 수만큼 인원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사망한 물상보증인의 하나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상속인이 늘어도 담보물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을 합하여 1명의 물상보증인으로 계산한다.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구체화된 법리이다.
주력회사별 채무의 개별 산정
주력회사 X·Y·Z의 채무는 하나의 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부담한 독립된 채무였다.
각 채무의 발생 원인·시기·금액이 달랐고, 각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도 서로 달랐다. 따라서 전체 피담보채무를 합산하여 하나의 부담부분을 정할 것이 아니라, 회사별로 주채무액과 보증인·물상보증인의 인원수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 Y의 채무는 망인, 피고 J·K·L, Z 및 X 등 6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 X의 채무는 망인, 피고 J·K·L, Z 및 AW 주식회사 등 6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 Z의 채무는 망인, 피고 J·K·L 및 X 등 5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실제 변제 당시의 채무액
부담부분은 최초 주채무액이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당시 존재하는 주채무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변제 당시까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 주채무자가 먼저 변제하여 감소한 원금
- 다른 담보물의 경매대금으로 상환된 금액
- 그동안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 동일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종전에 변제한 금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제 주채무액으로 보아 부담부분을 계산할 수 없다.
제1차 배당 당시의 계산
1994년 5월 2일 제1차 배당 당시 각 주채무와 망인의 부담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 Y의 채무원리금은 11,347,072,475원이었고, 6명으로 나눈 망인의 부담부분은 1,891,178,745원이었다.
- X의 채무원리금은 10,729,171,633원이었고, 6명으로 나눈 망인의 부담부분은 1,788,195,272원이었다.
- Z의 채무원리금은 54,441,806,118원이었고, 5명으로 나눈 망인의 부담부분은 10,888,361,223원이었다.
파기환송심은 제1차 배당금 5,403,161,000원을 각 회사의 채무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였다.
- Y의 채무에 810,474,150원이 충당되었다.
- X의 채무에 756,442,540원이 충당되었다.
- Z의 채무에 3,836,244,310원이 충당되었다.
어느 경우에도 망인의 대위변제액이 해당 채무에 관한 망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제2차 배당 당시의 계산
1995년 8월 28일 제2차 배당 당시에는 제1차 배당 이후 발생한 이자와 제1차 배당에 따른 부담부분 감소를 반영하였다.
망인의 남은 부담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 Y의 채무에 관한 부담부분은 2,015,791,197원이었다.
- X의 채무에 관한 부담부분은 1,966,839,334원이었다.
- Z의 채무에 관한 부담부분은 8,174,220,835원이었다.
제2차 배당금 2,727,702,142원을 당시 각 회사의 채무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Y의 채무에 398,244,512원이 충당되었다.
- X의 채무에 392,789,108원이 충당되었다.
- Z의 채무에 1,936,668,520원이 충당되었다.
제2차 배당에서도 어느 채무에 관해서도 망인의 대위변제액이 망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최종 판단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채권최고액 400억 원이 아니라 각 배당 당시의 실제 채무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다시 계산하였다.
그러나 다시 계산한 결과에서도 망인의 담보부동산 경매로 상환된 금액은 망인의 부담부분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 J·K·L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은행이 보유한 피고들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일부 대위할 수 없다. 파기환송심은 제1심의 청구기각 결론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