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탈퇴 조합원의 지분정산과 영업권 평가

핵심 결론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평가한다. 영업권은 합리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되 초과수익력의 지속기간을 근거 없이 탈퇴 조합원의 정년까지로 볼 수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5다18962, 2007다3285, 2011다67699

관련판례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은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탈퇴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은 초과수익력을 가진 사업체의 조합지분을 평가할 때에는 영업권을 조합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18962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평가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사례가 없다면 여러 평가방법과 회사·업종의 특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은 쌍무계약에서 고유한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채무라도 약정 내용과 공평의 관점에서 이행상 견련성이 인정되면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민법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한다.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의 평가방법이 조합재산 평가에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사건명: 배당금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나94054 판결
결론: 정산금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의 상고 기각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1990년 5월경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을 구성하여 대장항문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공동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5. 11. 30.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뒤 인근에서 같은 진료과목의 병원을 개원하였다. 원고는 탈퇴 당시 기존 병원의 조합재산 중 자신의 지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하였다.
기존 병원은 원고의 탈퇴 당시 이미 다음과 같은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대장항문질환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과 인지도 보유
의사 20명 이상을 포함한 약 170명의 직원
독자적인 상표와 비계약적 고객관계
축적된 의료기술·노하우와 인적 조직
상당한 규모의 의료장비 및 시설
원고가 탈퇴한 뒤에도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5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
원심은 병원에 구성원 개인의 능력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영업권을 약 305억 원으로 평가한 다음, 피고들에게 그중 원고의 지분 3분의 1 상당액을 정산하도록 명하였다.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조합재산에 병원의 영업권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조합의 정산금 지급의무와 탈퇴 조합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1. 지분평가의 기준 시점은 조합 탈퇴 당시이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탈퇴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2005. 11. 30.이 지분평가의 기준일이 된다.
다만 탈퇴 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감정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곧바로 탈퇴 이후의 재산가치까지 정산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탈퇴 후의 실적이 탈퇴 당시 존재했던 영업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면 허용될 수 있다.

2. 조합지분 평가에는 영업권이 포함된다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사업체의 정상적인 이익률을 초과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병원의 수익이 특정 의사의 개인적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고객관계, 조직, 의료장비, 기술과 노하우 등으로 구축된 병원 시스템에서 계속 발생한다면 그 초과수익력은 독립적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병원은 원고 한 사람이 탈퇴한 뒤에도 상당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 창출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익이 잔존 조합원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이 장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병원 시스템에서도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탈퇴 후 경쟁 병원을 개원하였더라도 기존 병원의 영업권을 조합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의 지분정산에도 영업권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3. 영업권 평가에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다면 특정한 하나의 평가방법만을 고집할 수 없고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조합의 사업구조와 수익창출 방식
해당 업종의 특성
유형·무형자산의 구성
과거와 장래의 예상수익
영업환경과 경쟁 상황
평가방법의 목적과 적합성
대법원은 미래의 잉여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한 것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인근에서 동종 병원을 개원하여 기존 병원의 고객과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을 반영해 할인율을 10.03%로 조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4. 초과수익력의 지속기간은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핵심적인 이유는 영업권 자체나 현금흐름할인법의 채택이 아니라, 영업권의 초과수익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다.
원심은 병원 시스템의 초과수익력이 원고가 외과의사의 정년인 만 65세가 될 때까지 약 15년간 지속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이 초과수익력의 지속기간을 원고의 정년까지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 시스템의 가치가 원고의 개인적 근로 가능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초과수익력의 지속기간을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병원 시스템의 내용과 구성
병원의 영업환경과 환자 추이
과거 및 장래의 경영성과
인적·물적 설비와 진료부문의 변화
동종 의료업계의 경쟁구도
향후 수익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따라서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의 의사 정년까지 초과수익력이 유지된다고 본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는 영업권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5. 정산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원고는 조합재산에 속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탈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두 의무가 전형적인 쌍무계약에서 직접 발생한 채무는 아니더라도, 조합 탈퇴에 따른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동일한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상호 대가적인 의미와 이행상 견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대법원은 공평과 신의칙의 관점에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고들의 정산금 지급의무 전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법원에 공탁하기 전에는 피고들의 정산금 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결론

대법원은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평가해야 하고, 병원의 영업권 평가에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한 것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병원 영업권의 초과수익력이 원고의 외과의사 정년까지 지속된다고 본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산금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고들의 정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정산에 관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합재산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탈퇴 당시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면 탈퇴 후의 실제 영업실적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조합이 개인의 능력과 별도로 초과수익을 창출하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영업권을 조합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이는 병원뿐 아니라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학원 등 전문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업체의 지분정산에도 참고할 수 있다.
셋째, 영업권 평가는 평가기법의 명칭보다 그 기초가 되는 전제의 합리성이 중요하다. 특히 초과수익력의 지속기간을 특정 구성원의 정년이나 예상 근무기간과 바로 일치시켜서는 안 되고, 사업체의 조직·시장·경쟁구도와 장래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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