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해당 판례
- 신청인·특별항고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유아를 인도받을 권리자
- 피신청인·상대방: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유아를 인도할 의무자
- 신청 내용: 미확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유아인도 이행명령
- 결과: 원심결정 파기·환송
하급심
- 원심: 수원가정법원 2020. 2. 7. 자 2019즈기5545 결정
- 원심 판단: 미확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청 기각
- 대법원 판단: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선고로 집행력이 있으면 이행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아 파기·환송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도 판결이나 심판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절차의 일부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법원은 이행명령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며, 불이행 시 제재를 고지해야 한다.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68조 정기금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유아인도 의무자가 과태료 제재 후에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
-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감치재판 전에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감치재판절차에서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감치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한다.
-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필요한 경우 위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한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건본인인 유아를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제1심판결을 받았다.
제1심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었다. 따라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함으로써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은 유아인도 부분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판결에서 명한 유아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유아를 인도하라고 명해 달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확정판결이나 확정심판에서 정한 의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이 사건 제1심판결은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신청인은 원심결정에 특별항고하였다.
법리
쟁점은 ‘판결이나 심판’에 미확정 가집행판결이 포함되는지이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이나 심판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또는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문은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판결이나 심판’을 확정판결이나 확정심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집행선고가 붙어 즉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도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력이 있다
가집행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해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권리자는 미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유아인도를 명한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그 유아인도 의무는 판결 확정 전에도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이행명령은 가사채무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절차이다
이행명령은 가사판결에서 정한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확보하는 절차이다.
이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면, 가사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마련된 이행명령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제도적으로 일관된다.
확정 전 강제집행은 허용하면서 이행명령만 판결 확정 후에 가능하다고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유아인도는 직접강제만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유아인도의무는 일반적인 물건인도와 다르다.
그 집행에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자녀의 의사·정서 및 복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집행관이 자녀를 물건처럼 직접 인도하는 방식은 자녀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직접강제만으로는 적절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적 이행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 당사자 심문 및 자발적 이행 권고
-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 이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 과태료 후에도 유아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
가집행선고가 붙은 유아인도판결에 대해서도 이러한 가사사건 특유의 집행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면 유아인도판결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행명령부터 과태료와 감치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행명령 신청 자체를 판결 확정 후에만 허용하면 항소와 상고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수 있다.
유아는 성장과 생활관계의 변화가 빠르고, 현재 함께 생활하는 사람과의 유대관계도 시간에 따라 강화된다. 장기간 인도가 지연되면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유아인도가 사실상 어렵거나 자녀의 복리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통해 즉시 집행할 필요성이 인정된 유아인도 의무에 대해 판결 확정까지 이행명령을 미루는 것은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어렵게 한다.
의무자의 절차적 방어권도 보장된다
미확정판결에 기초한 이행명령을 인정한다고 해서 의무자가 즉시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의무자를 심문한다.
- 의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 의무자는 판결에 불복한 사정과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를 진술할 수 있다.
-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해야 과태료가 문제 된다.
- 유아인도 의무자는 과태료 처분 후에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감치가 가능하다.
- 과태료와 감치재판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원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행명령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상소 중이라는 사정이나 자녀의 상태는 이행명령 여부와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명령이 자동으로 발령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결정은 미확정 가집행선고부 판결도 이행명령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이행명령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정법원은 다음 사항을 심리해야 한다.
- 가집행선고가 현재 유효한지
-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는지
- 의무자가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유아인도가 현재 자녀의 의사와 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 이행명령의 기간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대법원은 원심이 미확정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을 뿐, 곧바로 피신청인에게 유아인도를 명한 것은 아니다. 환송법원이 위 사정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결론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의 이행명령은 확정판결이나 확정심판에 따른 의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현재 집행력이 있다면, 그 판결에서 명한 유아인도·양육비 지급·면접교섭 허용 등의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유아인도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자녀의 의사·복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여 민사집행법상 직접강제만으로는 적절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태료·감치라는 단계적 이행확보수단을 판결 확정 전에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미확정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