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해당 판례
대법원 2019. 11. 1. 자 2019무798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 재항고인: 울주군수
-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2019. 7. 22. 자 2018누24087 결정
- 결과: 원심결정 파기·환송
하급심
원심은 행정소송 계속 중 제기된 문서제출신청에 대하여 울주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다.
또한 다음 사항에 관해서도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았다.
- 신청 대상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울주군수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 그 문서가 본안소송의 증거로 필요한지
- 울주군수가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와 심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4. 28. 자 2009무12 결정 문서제출명령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문서의 존재·소지 여부와 제출의무 등을 심리해야 한다.
관련 법령
이 사건의 공식 참조조문에는 구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행정소송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위 문서제출명령 절차가 적용된다.
사실관계
부산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던 행정소송에서 일방 당사자가 울주군수가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문서제출신청서를 울주군수에게 송달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으로 신청 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증거로서의 필요성 및 법률상 제출의무를 별도로 심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다.
울주군수는 이러한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다.
대법원 결정문에는 본안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청구내용이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의 명칭·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결정의 핵심은 문서의 성격 자체가 아니라 문서제출명령을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절차와 심리사항이다.
법리
문서제출명령은 단순한 자료제출 요청이 아님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법률상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재판이다.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문서를 빼앗아 제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불응하면 문서 내용에 관한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음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사람이 해당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문서의 기재 내용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그 문서에는 행정청이 특정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행정청이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제출명령은 본안의 사실인정과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이다.
제3자가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문서를 소지한 사람이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따른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결국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발생시키므로, 결정 전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함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의 내용과 그때까지의 소송 경과에 비추어 신청 자체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대법원은 반드시 송달이라는 형식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후 제출요건을 심리해야 함
문서제출명령을 하기 전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서의 존재 여부
신청인이 특정한 문서가 실제로 작성되었거나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문서에 대해서는 제출명령을 할 수 없다.
문서의 소지 여부
신청의 상대방이 현재 해당 문서를 보관하거나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서증으로서의 필요성
해당 문서가 본안의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인지 심리해야 한다. 본안과 무관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로 충분히 증명된 사실에 관한 문서라면 제출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문서제출의무의 존부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법률상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제출거부 사유가 있는 문서인지, 공무상 비밀이나 직업상 비밀이 포함된 문서인지 등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도 심리해야 한다.
의견진술 기회 없이 한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함
원심은 울주군수에게 문서제출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문서의 존재·소지·필요성과 제출의무에 관해서도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결정은 대상 문서에 관하여 제출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요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결론
문서제출명령은 불응 시 문서 내용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재판이다.
따라서 신청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문서 소지자에게 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 후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본안의 증거로서 필요한지 및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심리한 다음 문서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 문서제출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및 제출의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측은 문서의 부존재·비소지, 증거 필요성 부족, 제출의무 부존재 및 제출거부 사유를 각각 구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한 채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졌다면 의견진술 기회 침해와 심리미진을 즉시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절차위반으로 결정이 파기되더라도 제출의무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다. 환송심에서 실체적 제출요건을 다시 다투어야 한다.
- 행정청이 보유한 문서라도 공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출대상이 되거나 당연히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서별로 제출의무와 거부사유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