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법 2004. 10. 7. 선고 2002나58487 판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성질상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이 착오로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에는 본안판결을 유지하더라도 그 가집행선고는 시정해야 한다고 보아, 해당 주문을 삭제하였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를 규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준 때 의사진술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리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대신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매도인이 해야 할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그 의사표시가 판결의 확정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정한다. 따라서 확정 전 가집행으로 그 효력을 미리 발생시킬 수 없다.
이는 단순히 등기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만이 아니라, 법률이 의사표시의 의제 시점을 판결 확정에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부열람 사건과 가집행 불허의 이유가 다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비재산권 청구이기 때문에 가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 부정확하다.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가집행이 아니라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 실현이다.
다만 판결 확정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로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대체되고,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인 경우에는 추가 요건이 있다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라면, 판결 확정만으로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 확정 후 잔금 지급 등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의사진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판결 주문이 단순 이행인지 동시이행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에 가집행선고가 잘못 붙어 있어도 이를 근거로 확정 전 등기가 가능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청구가 함께 있으면, 그 부분의 가집행 가능성은 등기청구와 별도로 판단한다.
- 확정 전 부동산의 처분을 막아야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이는 소유권을 미리 이전받는 절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