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험영업 조직 개편에 관여한 전임 본부장의 수수료 상실과 후임 본부장의 손해배상책임

핵심 결론 전임 본부장이 조직의 임의변경을 제한하면서 운영권을 넘겼으나, 이후 자신도 지점별 독립 운영을 적극 권유하였다. 조직 개편으로 기존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후임 본부장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해당판결

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106976 판결〔손해배상(기)〕 — 확정

전임 본부장인 원고가 후임 본부장인 피고에게 청구한 141,773,413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조직 개편의 내용,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요구, 원고의 관여와 독립 운영 권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약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225636 판결〔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지점별 분리가 약정에서 정한 ‘영업 조직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등을 보충하였다.

관련판례

아래 판결들은 이 사건 판결문에 소송 경과로 기재된 관련 사건이다.

가. 수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53167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수료 환수금 등의 부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별도 소송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2,043,1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조직변경 제한 약정과는 다른 의무의 위반을 다룬 판결이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가단115533 판결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나21465 판결
원고가 보험대리점 회사인 C회사를 상대로 조직 개편 전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본부가 없어졌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105조 — 당사자의 약정

조직변경 제한 조항과 수수료·환수금 부담 약정의 내용 및 적용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조문이다.

나.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후임 본부장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 위반에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관련 조문이다.

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심의 제1심판결 이유 인용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명시적으로 적용한 조문이다.
판결문에는 위 조문들에 관한 구법 표시가 없다. 민법 제105조와 제390조는 쟁점 이해를 위해 제시한 관련 조문이고, 판결문에서 조문 번호를 직접 인용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사실관계

가. 당사자 관계 — 보험대리점 회사와 그 소속 본부의 전임·후임 본부장

C회사는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다. 보험상품을 인수하는 보험회사 자체와는 구별된다.
원고 A는 2006년경부터 자체 보험설계사 조직을 운영하다가, 2013년 5월경 C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회사 소속의 D본부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보험설계사들을 직접 모집·교육하고 조직을 관리하였고, C회사는 영업지원과 보험판매수수료 정산 등을 담당하였다. D본부 아래에는 야탑·이천·안산의 세 지점이 있었다.
피고 B는 원고가 운영하던 보험영업 조직에서 이천지점장 겸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이후 원고로부터 D본부 운영권과 본부장 지위를 넘겨받았다.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각각 전임 본부장과 후임 본부장 개인이다. C회사는 이 사건의 피고가 아니다.

나. 수수료 구조 — 원고는 본부 소속 설계사들의 실적에 따른 관리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 각 보험회사가 보험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C회사에 지급한다.
  • C회사는 이를 정산하여 소속 보험설계사와 본부장에게 배분한다.
  • 원고는 본부장으로서 소속 설계사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특별 관리 수수료인 ‘E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를 회수하는 ‘E환수금’이 발생하였다. 원고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E수수료에서 환수금과 본부 운영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수수료는 원고 개인이 직접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판매 실적에 따라 본부장에게 지급되던 수수료였다.

다. 본부장 승계계약 — 운영권은 넘기되 기존 계약에 관한 수익과 조직변경 통제권을 남겨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2월 1일 본부장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권과 업무 분담
피고가 본부장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D본부를 운영하고, 원고는 본부 운영을 사무적으로 돕기로 하였다. 본부장 변경은 2018년 2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기존 보험계약에 관한 원고의 권리
계약 제3조는 2017년 12월 계약분까지 발생하는 손해보험·생명보험 E수수료 및 손해보험 유지·수금 관련 수수료를 원고의 권리로 정하였다.
기존 수수료의 환수금 부담
계약 제5조는 2017년 12월 계약까지 발생한 손해보험·생명보험 E수수료의 환수금 중 300만 원 범위는 피고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조직의 이동·임의변경 제한
계약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피고에게 D본부 운영권한을 이양하지만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FA조직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 없다. 즉, 조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여기서 FA조직은 보험설계사 조직을 의미한다.
즉, 원고는 운영권을 넘기면서도 기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수수료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영업 조직을 마음대로 이동·변경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것이다.
한편 C회사 담당자와 원고·피고가 작성한 별도의 승계 확인서는 2018년 2월 1일 이전 모집계약의 수수료·환수 책임은 원고에게, 기준일 및 이후 모집계약의 수수료·환수 책임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였다. 승계계약과 확인서의 기준 시점 표현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은 그 차이를 별도의 쟁점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라. 조직 개편의 배경 — 설계사들의 불만과 원고의 독립 운영 권유

판결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및 일부 소속 설계사 사이의 사적 관계 문제가 본부장 승계의 배경이 되었다.
원고는 승계계약 체결 후에도 C회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환수금 정산 등 피고의 업무를 도왔다. 그러나 2018년 4월부터 5월경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 무렵 소속 설계사들에게 원고와 피고의 과거 관계 등이 알려지면서 원고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다. 설계사들은 피고의 본부장 승계 경위와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게 되었고, 피고가 본부를 계속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소속 설계사들에게 D본부 소속으로 남기보다 지점별로 독립하여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고에게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설계사들의 뜻에 따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동이 약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 되었다.

마. 실제 개편 — 다른 회사로 옮긴 것이 아니라 본부를 없애고 지점별로 분리하였다

피고는 2018년 6월 4일 C회사에 D본부를 폐쇄하고, 산하 세 지점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각 지점의 권리와 책임도 해당 지점장이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소속 설계사들 역시 2018년 6월부터 7월경 같은 취지의 조직개편 요청 연명서를 제출하였다.
C회사는 2018년 7월경 D본부를 해체하고 기존 조직을 판교·이천·안산의 세 지점으로 분리하였으며, 2018년 7월 18일경 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였다.
개편 전에는 하나의 본부 아래 세 지점이 있었고, 개편 후에는 본부 없이 각 지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설계사 조직이 다른 보험대리점 회사나 C회사 내의 다른 본부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다.
개편 후 피고도 판교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 소속 설계사들에 대한 전산 조회·정산 권한을 잃었다.

바. 수수료 지급 중단 — 원고는 조직이 없어져도 기존 수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조직 개편 후 C회사는 원고에게 더 이상 E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청구권은 자신에게 남아 있으므로 D본부가 없어져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C회사를 상대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수수료 합계 141,773,413원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 사건 법원은 관련 소송의 경과 등을 근거로, 원고가 조직 개편에 관여하면서도 기존 수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 점을 함께 보아야 원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원고는 지점별 독립 운영을 권유할 당시에는 기존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까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 이 사건 청구 — 받지 못한 수수료를 후임 본부장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피고가 나와 합의하지 않고 본부를 해체하여 조직변경 제한 약정을 위반했고, 그 때문에 내가 C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위 기간의 수수료 상당액인 141,773,41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지점별 분리는 약정에서 제한한 조직 이동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자신도 독립 운영을 권유하였으므로 약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법리

가. 쟁점은 수수료 상실 자체가 아니라 후임자의 귀책사유 있는 약정 위반 여부이다

원고가 조직 개편 후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피고가 승계계약 제6조를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반하였는지가 인정되어야 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수수료 상당액 전부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나. 지점별 분리는 약정상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심은 D본부 소속 조직이 지점별로 분리되었을 뿐, 다른 회사나 C회사 내 다른 본부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6조의 ‘FA조직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제6조에는 “조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도 있다. 따라서 판결을 “같은 회사 안에서 조직을 바꾸면 언제나 약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조직 개편의 형태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원고의 관여까지 함께 고려하였다.

다. 원고도 적극 권유한 조직 개편을 피고의 일방적인 약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단순히 조직 개편을 알고도 침묵한 데 그치지 않았다.
원고 스스로 설계사들에게 지점별 독립 운영을 권유하였고, 피고에게도 설계사들의 뜻에 따르라고 말하였다. 조직 개편 논의에 상당 부분 관여하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단순한 무이의만으로 동의를 인정한 사례도 아니고, 판결이 별도로 ‘묵시적 합의 성립’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도 아니다. 원고의 적극적인 관여와 전체 개편 경위를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약정 위반을 부정한 것이다.

라. 기존 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원고의 판단이 빗나갔다고 하여 피고의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원고의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경위가 있었다.
지점별 독립 운영 권유 → 본부 해체 → 기존 수수료 지급 중단 → C회사 상대 수수료 청구 패소 → 피고 상대 손해배상청구
법원은 원고가 조직 개편 후에도 기존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판단과 달리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자신도 권유·관여한 조직 개편이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마. 환수금 부담 책임을 인정한 선행판결과 모순되지 않는다

선행 소송에서는 피고가 약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환수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조직변경 제한 약정을 위반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동일한 승계계약에 관한 소송이라도 위반을 주장하는 의무와 판단 대상이 다르므로, 환수금 부담 책임을 인정하면서 조직 개편에 따른 수수료 상실의 배상책임은 부정할 수 있다.

바. 계약 작성 시 조직 유지 의무와 기존 수수료 보장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은 계약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 조직변경 제한에 본부 폐쇄, 지점 분리, 정산체계 변경까지 포함되는지
  • 조직 개편에 대한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
  • 조직 개편에 동의하더라도 기존 수수료에 관한 권리는 유지되는지
  • 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후임자가 이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특히 조직변경을 제한하는 약정과 전임자의 수수료 수입을 보장하는 약정은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사건은 조직변경 제한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개편에 대한 원고 자신의 관여 때문에 피고의 약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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