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대법원 2026. 8. 28. 자 2025마8971, 2025마8972(병합), 2025마8973·2025마8974·2025마8975·2025마8976(각 공동소송참가)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결정 상세 링크는 확인되지 않아, 첨부된 대법원 결정문과 원심 결정문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3. 7. 임시주주총회의 일부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와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발령하였다. 이어 가처분이의 사건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31. 자 2025카합20404, 28(병합), 29·30·31(공동소송참가) 결정은 가처분을 인가하였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자 2025라2350 등 결정은 호주 자회사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에 가까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국내 주주회사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만 가처분의 존속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 이사 수 상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에 관한 제1-2호·제1-6호·제1-7호 의안은 후속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한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였다.
- 사임한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도 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였다.
- 제1-4호·제1-8호 의안의 효력정지와 나머지 사외이사 4명의 직무집행정지는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수긍하였다. 다만 분기배당 관련 제1-8호 의안도 후속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그 부분을 추가로 파기자판하였다. 일부 신청인의 취하에 따른 이의신청 각하와,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이익 소멸에 따른 가처분신청 각하를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가처분절차에서는 제1-4호 의안의 결의효력정지와 사외이사 4명의 직무집행정지가 유지되었다.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외국회사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의 자회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이 직접 인용한 선행결정이다. 해당 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링크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법한 후속 주주총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을 다시 의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를 원용하여 재차 의결된 정관변경 사항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였다.
종전 결의로 선임된 임원들이 사임하고 후속 주주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어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 임원선임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 각하와 관련된다.
대법원 2023. 1. 12. 자 2022마6815 결정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그 가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법리에 관한 결정이다. 이 사건 대법원이 일부 이의신청을 각하하면서 직접 인용하였다. 해당 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링크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법령
- 상법 제369조 제3항 회사와 모회사·자회사 등의 주식 보유관계에 따라 상대 회사가 보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외국 자회사의 회사형태가 핵심 쟁점이었다.
- 상법 제335조의2 제4항 주식 양도승인을 거절당한 주주가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원심은 이러한 투하자본 회수 보장과 호주법상 구제제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5조 제1항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를 원칙적으로 50인 이하로 제한하였던 규정이다. 원심은 유한회사의 소규모성·폐쇄성을 설명하는 비교 근거로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현행 사원 수 제한은 아니다.
- 상법 제376조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다. 채권자 측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후 2개월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 상법 제386조 제1항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퇴임이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하는 근거이다. 사임한 사외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남는지와 관련하여 검토되었다.
- 상법 제542조의8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구성요건과 결원 발생 시 보충 선임을 정한다. 원심은 사외이사 비율 미달과 이사 원수 결원을 구별하였다.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사외이사 구성요건의 기준과 관련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와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근거이다.
-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를 준용하는 근거이다.
외국법 비교에서는 호주 회사법인 Corporations Act 2001 제1070A조의 정관에 따른 주식 양도, 제1071F조의 양도등록 거부에 대한 구제, 제113조의 proprietary company에 관한 제한이 참조되었다. 구체적인 비교 내용은 원심이 인용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사실관계
회사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국내회사를 ‘대상회사’, 그 주식을 보유한 국내회사를 ‘주주회사’, 대상회사의 호주법인을 ‘호주 자회사’로 표시한다. 첨부 원심의 익명표시로는 대상회사가 채무자 E, 주주회사가 채권자 A에 해당한다.
대상회사는 호주에 자회사를 두고 있었고, 그 호주 자회사는 주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주주회사는 다시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였다. 대상회사는 호주 자회사의 주주회사 주식 보유를 근거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주주회사가 가진 대상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제한 대상은 주주회사가 가진 대상회사 주식의 의결권이다. 호주 자회사가 대상회사 자신의 주식을 보유한 데 따른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이 문제 된 사건이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율과 취득일 등은 원심이 인용한 최초 가처분결정의 이유에 속하고, 이번에 첨부된 원심 결정문에는 모두 재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상회사는 2025. 1. 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과 사외이사 선임 등을 의결하였다. 주주회사와 다른 주주들은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결의효력정지 및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주주회사와 공동소송참가인 1개 회사는 같은 해 2. 28. 결의취소의 본안소송도 제기하였다.
주주회사는 같은 해 3. 7. 신설 유한회사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였고, 그 무렵 대상회사 주식 10주를 별도로 취득하였다. 현물출자를 받은 신설 유한회사도 본안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주식 보유 및 소송참가 경위를 확인하였다.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3명이 같은 해 3. 12. 사임하였다. 같은 달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그중 2명과 다른 1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사 수 상한·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배당기준일 변경 등에 관한 정관변경을 다시 의결하였다. 분기배당에 관해서도 법령 개정을 반영한 새로운 정관변경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뿐 아니라, 후속 결의와 사임·재선임 이후에도 종전 결의에 관한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법리
일반적인 판단 기준
외국 자회사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를 전제로 하므로, 외국회사는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 국내회사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충족되는 요건은 아니다.
또한 가처분에는 현재 보호할 권리관계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후속 결의로 종전 결의가 대체되거나, 종전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고 후임 선임까지 이루어졌다면 신청이익의 존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후속 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결의를 다툴 이익이 당연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후속 결의 자체의 하자에 관한 소명과 그 법적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호주 자회사의 회사형태
원심은 호주법상 Pty Ltd의 폐쇄성과 주식 양도 제한을 주목하였다.
호주법은 정관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도록 하여 정관으로 광범위한 양도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양도등록 거부에 대한 법원의 구제도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인 경우에 인정된다.
원심은 이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제도와 구별하였다. 우리 상법은 양도승인이 거절되더라도 주주가 양도 상대방의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원심은 사원 수 제한 역시 폐쇄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보고, 과거 우리 상법이 유한회사의 사원 수를 제한하였던 규정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호주 자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회사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을 수긍하였다.
의결권 제한과 보전의 필요성
원심은 제한된 의결권이 실제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 주주회사가 해당 의결권으로 반대하였다면 제1-4호·제1-8호 의안과 사외이사 4명의 선임안은 계산상 부결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주주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당시 일부 의안에 찬성한 사실도 있었지만, 실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반대 의사를 명시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실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사외이사 4명의 직무 수행으로 경영권을 둘러싼 법률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보전의 필요성에 반영하였다.
후속 결의와 사임·재선임
원심은 후속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의결된 제1-2호·제1-6호·제1-7호 의안 및 사임한 사외이사 3명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였다.
채권자 측은 사외이사 비율이 부족해지면 사임한 이사들에게 권리·의무가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사 총수가 법률·정관상 최소인원에 미달하지 않고, 사외이사 구성요건 미달에는 다음 주주총회에서 보충 선임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기배당 관련 제1-8호 의안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원심은 후속 의안의 내용이 수정되어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익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같은 분기배당 사항에 관한 후속 결의로 종전 결의가 효력을 잃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신청이익을 부정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외국 자회사를 통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지분율과 회사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외국법상 회사 명칭이나 ‘주식’의 존재만으로 국내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 외국법 검토자료에는 양도 제한의 범위, 양도 거절 시 구제수단,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 사원 수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이러한 법적 차이를 실제 판단 근거로 삼았다.
- 의결권 제한을 다투는 가처분에서는 제한된 주식 수, 출석 의결권 수, 의안별 가결요건과 반대표 반영 시 결과를 계산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부결 여부가 계산상 명백하다는 점이 중요하였다.
- 종전 찬성 발언이나 위임장 권유자료가 있더라도 실제 총회에서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의사록과 녹취록 등으로 최종적인 찬반 의사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 가처분이 발령된 뒤에는 후속 결의, 이사의 사임·재선임, 주식의 현물출자 및 소송참가 등을 계속 반영해야 한다. 가처분의 존속 여부는 의안별·이사별·신청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 사외이사 비율 미달과 이사 원수 결원은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 원심의 퇴임이사 권리·의무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이 별도 법리로 상세히 설시한 사항과 구분하여 인용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