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투자유치 성공보수와 실제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의 구별

핵심 결론 성공보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실제 제공한 자문에 대해 상법상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문받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함께 서명했더라도 그 보수의 지급책임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5다216149, 2002다23482, 2014다88543, 2007다55477

해당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24나2028906 판결 [자문수수료청구]
대법원 2025다216149 사건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례이다. 아래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자가 확인한 항소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하급심 및 상고심
구분사건판단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2가합539867 판결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24나2028906 판결회사에 대한 보수청구를 393,543,075원 범위에서 인정하고,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
상고심대법원 2025다216149상고기각으로 항소심판결 확정
항소심은 약정된 성공보수의 지급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지만, 실제 수행한 자문업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61조에 따른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계약의 의미가 다투어지는 경우 문언, 체결 경위,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 문언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과 체결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영업의 범위에서 보수를 기대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예정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사무관리의 요건 아래 통상적인 보수 상당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업무 내용, 노력의 정도와 상대방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 상법 제61조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경우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회사의 보수 지급책임을 인정한 직접적인 근거이다.
  • 민법 제739조 제1항 사무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위 대법원 2007다55477 판결의 법리와 관련된다.
  •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이다.

사실관계

투자유치가 필요한 회사에 자문을 제공하였다
원고 A회사는 기업경영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회사는 밀키트 제조·판매업체이다. 피고 C는 B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자문업무를 협의하였다.
B회사는 창업 초기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원고는 2017년 10월경부터 회사의 기존 자료와 대표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와 투자설명자료를 작성하고, 투자자 소개와 투자조건 검토,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계약서에는 일반 자문보수와 성공보수가 구분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8년 7월 25일 B회사 및 C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전략적 제휴, 투자유치, 기업공개, 인수합병 등 폭넓은 자문업무를 대상으로 하면서 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구분계약 내용
일반 자문보수구체적인 자문업무가 발생하면 상황에 맞추어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
성공보수거래별 개별 협상을 기본으로 하되, 거래 유형에 따른 표준 수수료율을 제시
이 사건에서 주장된 표준율지분 50% 미만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1.5%
원고는 이후 이루어진 투자에 표준 수수료율 1.5%를 적용하여 1,210,326,719원을 회사와 C가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투자 성사에는 회사의 독자적인 협상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
원고가 투자자료를 작성하고 일부 투자자에게 회사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투자별 진행 경위는 서로 달랐다.
일부 투자는 경영자문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졌다. 다른 투자는 회사가 투자기관 담당자와 직접 접촉하여 조건을 협상하였다. 원고의 최초 투자 제안이 성사되지 않은 뒤, 회사가 다른 담당자를 통해 약 1년 후 처음부터 다시 투자심사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자문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각 투자가 원고의 자문으로 성사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원고는 성공보수 외에 상당한 보수와 손해배상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약정 성공보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청구를 추가하였다.
  •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법 제61조의 상당한 보수
  • 피고들이 별도의 자문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손해배상
항소심은 이 가운데 회사에 대한 상당한 보수청구만 일부 인정하였다.

법리

표준 수수료율의 기재만으로 성공보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는 성공보수를 거래별로 개별 협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자문업체의 기여도, 거래의 내용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수를 정하려는 취지였다.
따라서 계약서에 1.5%라는 표준 수수료율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협상이 없을 때에도 모든 투자금액에 그 비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원고가 나중에 별도의 자문계약서 초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 사정도, 구체적인 업무와 보수를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는 해석을 뒷받침하였다.
자문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자에 대한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법원은 계약 체결 전 투자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의 성공보수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초안도 실제 체결되지 않았고, 당사자와 보수 내용이 달라 동일한 계약이 먼저 성립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계약 체결 후 투자에 대해서도 원고의 소개나 자료 제공이 실제 투자 성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회사가 독자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성공보수를 받을 정도로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모든 자문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성공보수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내용과 투자별 경위를 해석한 판단이다.
성공보수가 인정되지 않아도 실제 자문업무의 대가는 인정될 수 있다
원고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투자설명자료는 회사의 후속 자료에 반영되었고, 투자유치 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원고는 투자조건 검토와 투자자 소개,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가 기업경영 컨설팅을 영위하는 원고의 영업범위에 속하고 회사에 실제 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른 상당한 보수를 인정하였다.
특히 계약이 일반 자문보수와 성공보수를 구분하고 있었으므로, 성공보수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문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었다.
보수액은 업무 내용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법원은 약 3년간 제공한 자문의 내용, 사업 초기 투자자료 작성과 방향 설정, 투자자 소개, 대규모 투자유치의 기반 형성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 등을 종합하였다.
그 결과 인정한 보수는 다음과 같다.
78,708,615,081원 × 0.5% = 393,543,075원
원 미만 버림
일부 구주 매매금액도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가 신주 투자와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주를 취득하는 구조가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0.5%는 법정 수수료율이 아니다. 이 사건의 업무 내용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한 금액 산정 기준이다. 또한 약정 성공보수 1.5%를 단순히 감액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근거인 상법 제61조에 따라 보수를 인정한 것이다.
회사와 함께 계약한 대표자에게 개인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C도 경영자문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것은 계약상 성공보수가 아니라 실제 자문업무에 대한 상법상 보수였다.
원고의 자문은 B회사의 사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었고, C도 회사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를 협의하였다. 따라서 회사에 제공한 자문에 대한 보수를 C 개인이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었다.
이 부분의 핵심은 계약서에 개인이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법률상 근거에 따라 발생한 회사의 보수채무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추후 자문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성공보수를 협상한다는 조항은 구체적인 보수의 결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것이었다.
이를 피고들이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상 유의점

  • 성공보수의 발생요건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단순 투자자 소개, 협상 참여, 실제 투자금 납입 중 어느 단계에서 보수가 발생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 표준율과 확정된 약정요율을 구별해야 한다. 개별 협상을 예정한다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처리도 정하는 것이 좋다.
  • 일반 자문보수와 성공보수를 분리해야 한다. 성공보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실제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지급할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참여 사실뿐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부담의 내용과 청구의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
  • 업무 수행과 성과 기여를 각각 입증해야 한다. 자료 작성·검토 기록과 실제 투자 성사에 기여한 경위를 구분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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