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하급심
제1심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7533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
대전고등법원 2023. 5. 16. 선고 2022누13693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당좌대출이자율의 의무 적용 규정이 최초 선택에 한 번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원고가 2010·2013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더라도, 2016 사업연도에 다시 선택하였다면 2017·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과의 비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다. 납세자에게 계산 기준을 선택할 기회를 주되, 선택 후 일정 기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였다.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에 차이가 없으며,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어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을 직접 판단한 하급심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533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2022누13693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들 하급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재선택 시에도 의무 적용기간이 다시 발생한다는 법리를 명시하였다.
제공된 대법원 및 원심 판결문에는 이 쟁점에 관한 별도의 선행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어 있지 않다.
관련법령
판결에 적용된 구법
구법의 명칭과 개정 전이라는 표시는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기재하였다. 링크는 해당 개정 전의 연혁 법령에 연결하였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제2항·제4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 시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이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금전 대여 등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한다. 다만,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사건의 핵심 조항이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5항 본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시가와의 차액 등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한다.
현행법과의 관계
2026. 9.17.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법에서도 이 사건의 핵심 규정은 유지되고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제4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기준 및 대통령령 위임의 기본 구조가 유지되어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금전 대여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의무 적용하는 규정이 같은 조문에 존속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 시가와의 차액 등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현행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려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의 재선택 및 의무 적용기간에 관한 법리는 현행 규정의 해석에도 참고된다. 다만 과거 사업연도의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시기의 법령과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와 과세 대상
원고 주식회사 대한전설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아산세무서장이다.
이 사건에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대상은 돈을 대여한 원고 회사이다.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수준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회사의 소득에 반영하는 문제이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의 차입금 잔액과 차입금리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이자율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세법이 정한 이자율이다.
분쟁의 경위
원고는 2010∼2016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2017·2018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 기준을 변경하였다.
아산세무서장은 원고가 2016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2017·2018 사업연도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며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9. 11. 19. 당좌대출이자율로 다시 계산한 인정이자와 당초 신고한 인정이자의 차액을 회사의 익금에 추가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6. 경정청구를 하였다. 환급을 구한 세액은 2017 사업연도 5,353,960원과 2018 사업연도 2,638,870원이었다. 피고가 2020. 12. 3.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
일반적인 판단 기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삼는다.
법인이 신고 절차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그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 기간 중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더 유리해졌다는 이유로 계산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
의무 적용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인 계산 기준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그때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였다면 새로운 3개 사업연도의 의무 적용기간이 시작된다.
이는 선택의 편의를 인정하면서도, 해마다 유리한 이자율을 골라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의무 적용을 법인의 최초 선택에만 한정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결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의 선택과 의무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 2010 사업연도 선택: 2010∼2012 사업연도 적용.
- 2013 사업연도 재선택: 2013∼2015 사업연도 적용.
- 2016 사업연도 재선택: 2016∼2018 사업연도 적용.
원고는 2016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했으므로, 2017·2018 사업연도에도 이를 적용해야 했다. 이미 과거에 의무 적용기간을 거쳤다는 사정은 2016 사업연도의 재선택에 따른 구속력을 없애지 못한다.
따라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구할 수 없었고, 대법원은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선택한 사업연도와 의무 적용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분쟁에서는 과거 법인세 신고서,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및 전자신고 자료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언제 선택하거나 다시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초 선택 연도뿐 아니라 각 의무 적용기간이 끝난 뒤의 신고 내용이 중요하다.
의무 적용기간 중의 신고와 재선택을 구분해야 한다
3개 사업연도의 의무 적용기간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했다고 해서 매년 새로운 3개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이 문제 삼은 것은 종전 의무 적용기간이 끝난 뒤 다시 선택한 경우이다.
계약상 이자율과 세법상 인정이자율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대여계약에는 이자율, 지급일, 만기 및 변경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계약상 이자율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선택한 세법상 계산 기준의 의무 적용기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산 기준의 유지와 금리 숫자의 고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좌대출이자율이라는 계산 기준이다. 최초 선택 당시의 금리 숫자를 3개 사업연도 동안 고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령상 이자율이 개정되면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은 법인이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일정한 장기대여금에 해당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적용 근거가 다르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3개 사업연도 의무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1호·제1호의2·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