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핵심 결론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한국이 먼저 과세하고 거주지국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은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1두46940, 2016두39290

해당판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하급심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58308 판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첨부된 판결문만으로는 제1심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43519 판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중국에서 발생한 이자라도 원고의 서울지점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이라면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하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부가적으로 중국의 관련 법률과 국가세무총국 통지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정도로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한국의 우선적 과세권과 중국의 이중과세 조정 의무를 근거로 공제를 부인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다만 중국 원천징수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당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상고기각으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원심이 조세조약의 과세권 배분 취지를 설명하면서 참조한 판례이다. 조세조약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의 과세권을 배분·조정한다는 점에서 관련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거주지국 납부세액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한 선례는 아니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원심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용한 판례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밝힌다.
이 사건은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전제로 하면서도,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를 조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어디인지를 따져 한국에서의 공제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세액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호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도 포함한다. 원심이 이 사건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3항 제1호
국외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등의 행위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7조 제1항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이윤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1조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관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규정이다.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 사건 이자는 이 조항이 직접 규율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2조 제2항
앞선 조항에서 다루지 않은 소득이라도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타방체약국의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사업이윤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3조 제2항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중국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4조 제2항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소재지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과세하지 않도록 정한 무차별원칙에 관한 규정이다.
※ 위 구법 및 조약의 개별 조문 원문 링크는 확인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서 적용법령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 법령명과 구법 표기를 모두 기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에 본점을 둔 중국은행 주식회사로, 서울에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여 금융업을 영위하였다. 서울지점은 별개의 한국 법인이 아니라 중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었다.
원고 서울지점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같은 은행의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여 이자를 얻었다. 중국의 이자 지급자들은 지급할 이자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
서울지점은 해당 이자소득을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면서 중국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종로세무서장은 해당 세액이 제3국이 아닌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된 세액이라는 이유로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합계 35,875,809,33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준용되고, 거주지국 납부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가. 일반적인 판단 기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는 외국에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내법상 공제 요건과 함께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 조정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이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조세조약상 한국이 먼저 과세하고 거주지국이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을 한국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대한 적용

이 사건의 이자 지급자는 중국 거주자이고, 소득을 받는 원고 역시 중국 거주자인 법인이었다. 서울지점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자는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조약의 기타소득 규정을 통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이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것으로 서울지점에 귀속되므로 한국이 먼저 과세할 수 있다. 이후 중국이 원고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한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한다.
중국이 먼저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이 그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약이 정한 과세권 배분에 따른 결과를 고정사업장에 대한 무차별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판결이 확정한 범위

이 판결은 중국의 과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여기서 과세의 우선관계는 실제 세금 징수 시점의 선후가 아니라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배분을 의미한다.
또한 대법원은 중국 원천징수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판결을 중국의 원천징수가 위법하다고 확정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결 이유

실무적 유의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검토할 때에는 법인의 거주지국,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소득 발생국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별도로 설립된 국내 자회사는 조약상 거주자 지위가 다르므로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소득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운용 내역, 예금·대출계약, 의사결정 및 위험 부담의 주체, 지점의 회계처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납부 사실에 관한 자료이며, 그 자체로 한국에서의 공제 요건까지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해외 거래계약에서는 원천징수에 따른 세금 부담, 지급액 조정, 납세증빙 제공, 환급절차 협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을 거래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이 판결을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세조약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거주지국에 납부한 모든 세액이 언제나 공제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지 말고, 한국의 우선적 과세권과 거주지국의 이중과세 조정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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