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계

핵심 결론 한·중 조세조약상 지급보증수수료는 자금 제공의 대가인 이자와 구별된다. 다른 소득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다면, 중국에서 실제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1두32248

해당판례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사건명: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원천징수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76385 판결이다. 제1심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누53770 판결이다. 원심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허용 여부를 외국정부의 과세와 세액 납부에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중국에서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배척하였다. 중국에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그 납부에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누34988 판결이다.
환송심은 지급보증수수료가 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소득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22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중국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견 표명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도 공제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106,710,042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유지되었다.

관련판례

이 사건에서는 다음 두 하급심판결의 관계가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원고는 내국법인인 한화솔루션 주식회사이고,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회사는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이다.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남대문세무서장이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이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아 왔다.
거래 구조에서 실제 대출자금을 제공한 주체는 금융기관이다. 원고는 중국법인에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중국법인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금액은 그 보증의 대가였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수수료 지급 및 중국 원천징수: 중국법인은 2014년 12월 19일 원고에게 지급보증수수료 1,067,100,422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106,710,042원을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
  • 국내 법인세 신고: 원고는 당초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위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
  • 경정청구: 원고는 2015년 12월 14일 위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며 법인세 106,710,042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 경정거부: 피고는 2016년 1월 8일 지급보증수수료가 조약상 기타소득이고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심판청구 및 소송: 조세심판원은 2018년 6월 19일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제1심은 원고 패소, 환송 전 원심은 원고 승소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환송심에서 다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었다.

법리

지급보증수수료와 이자소득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의 문언과 문맥에 따르면, 조약상 이자로 인정되려면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금액이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금액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제공하였고, 지급받은 금액이 어떤 급부의 대가인지를 살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중국법인에 대출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급보증을 제공한 회사였다. 수수료는 자금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보증 제공의 대가이므로 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수료가 다른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환송심은 다른 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판단하여 제22조 제1항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모든 지급보증수수료를 언제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는 일반론보다는, 해당 조세조약과 구체적인 거래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판단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과세권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이지만,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모두 국내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중국에 인정되는 과세권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중국의 법과 조약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국내법에 따른 공제를 허용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판단 순서는 해당 소득의 조약상 분류, 중국의 과세권 유무와 범위, 공제 대상 세액 및 국내법상 공제한도의 순서가 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지급보증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약상 인정되는 중국의 과세권 범위에서 납부한 세액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일부 공제가 제한된 사안이 아니다.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천징수세액 전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안이다.
외국 과세당국의 해석이나 납부의 합리성만으로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외국 과세당국이 자국 세법에 따라 특정 소득을 이자로 분류하거나 원천징수를 요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세조약상 과세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조약이 해당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과세권을 배분하였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중국 과세당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요구하였으므로 세금 납부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합리성만으로 공제를 인정한 판단을 배척하였다. 환송심도 중국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견 표명에 따른 납부였더라도 중국에 과세권이 없는 이상 국내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지급보증계약과 대출계약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실제 자금 제공자, 보증 제공자, 이자 수취인 및 보증수수료 수취인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 해외에서 적용한 소득 분류와 제한세율만으로 국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전제하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의 10%는 이자소득에 관한 제한세율이며, 지급보증수수료에 당연히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실제 납부 사실을 증명하지만 조세조약상 과세권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공제를 주장하려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 외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조약상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 소득 분류가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조세조약별 이자 정의, 기타소득 조항 및 고정사업장 관련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지급보증수수료 계약에는 원천징수 발생 시 비용 부담, 세후 수령액 보장 여부, 조약상 비과세·환급 신청에 필요한 협조 의무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 해외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 세액공제와 해외 환급·상호합의절차를 구별하여 대응해야 한다. 다만 이 판결이 중국에서의 환급 가능성이나 실제 환급 결과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