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는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이고, 피고들은 중부세무서장 등이다.
대법원은 국내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한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결제망 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소득 성격을 구별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하급심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6구합79502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환송 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누37498 판결도 원고 승소 결론을 유지하였다. 전체 분담금에 상표권 사용대가와 국제결제망을 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과세대상인 상표권 사용대가를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대법원은 두 종류의 대가가 존재한다는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급사분담금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국내 상표권 사용과 연결되는 반면,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제결제망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각각 독립된 소득으로 구분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파기환송심의 판단과 확정 결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12. 선고 2022누54063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발급사분담금을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포괄적 역무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사업소득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정당한 세액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환송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후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5386 판결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환송심의 확정 경과이며, 별도의 실체 법리를 제시한 판결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분담금 전부가 비과세”라는 판단이 아니다. 발급사분담금의 과세대상성은 인정되었으나, 적법하게 유지할 세액이 증명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 전부가 취소된 것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은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산정방법을 찾아 정당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파기환송심이 처분 전부를 취소하면서 직접 원용한 판례이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당초 신고한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파기환송심이 경정거부처분의 심판대상과 정당세액 판단의 근거로 인용하였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3903 판결은 비씨카드가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분담금 중 자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을 대신한 대행사업분을 구별한 사건이다. 지급조서 제출의무 등의 귀속 주체와 과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된다. 다만 이 판결이 분담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까지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사건에 적용된 구법
상표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사용료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다. 다만 조세조약이 사용지를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정한 규정이다. 파기환송심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당시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이다. 파기환송심은 사용료소득을 전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이상, 원천징수대상자인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당시 문언에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표현에 법인세가 누락되어 있었다. 환송심은 이를 법률 개정 과정의 명백한 실수로 보아 법률의 체계와 개정 취지에 맞게 해석하였다.
적용 조세조약
상표 등 재산이나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정한다.
사용료의 원천을 권리의 사용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국내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 한국의 과세를 면제한다.
현행법과의 구별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이 상표권 등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관한 규정이다. 사용료소득 규정은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 개정으로 종전 제9호에서 제8호로 이동하였다.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므로 구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현행 법인세법 제94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규정한다.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소득의 성격과 적용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원천징수 관련 경정청구 규정이다. 사건 당시 제4항과 조문 번호가 다를 뿐 아니라,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 개정으로 외국법인은 원천징수대상자로서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법령상 예외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경우의 별도 경정청구 절차를 규정한다. 따라서 현행 사건에서는 이 판결의 경정청구권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청구 주체와 적용 가능한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와 국내 카드사의 관계
원고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마스터카드사로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었다. 국내 카드사들은 원고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마스터카드 상표를 표시한 카드를 발급하고, 국제결제망을 이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법인세는 국내 카드사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국내 카드사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미국법인 원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그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자이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분담금
발급사분담금은 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국내 신용결제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며 분기별로 지급되었다.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원고의 국제결제망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국외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며 매일 지급되었다.
국내 카드 사용에는 국내 카드사들이 구축한 결제망이 이용되었고, 원고의 국제결제망은 이용되지 않았다. 반면 국외 사용에는 원고의 국제결제망을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원천징수와 환급 분쟁
국내 카드사들은 두 분담금 모두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2009·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원고는 두 분담금이 모두 사업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파기환송 후에는 두 분담금의 소득 성격뿐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액 중 과세대상인 발급사분담금에 대응하는 금액을 실제로 산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리
소득구분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
분담금이라는 명칭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서비스’라는 표현만으로 소득의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제공되는 권리·용역의 내용, 대가의 발생 요건, 산정 기준, 지급 방식 및 실제 거래구조를 살펴 그 대가가 무엇에 대응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서로 독립된 지급 항목이라면 각 항목의 성격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발급사분담금에 대한 적용
국내 카드사들은 카드와 가입신청서 등에 마스터카드 상표를 표시하여 국내에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
국내 거래에는 원고의 국제결제망이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국내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발급사분담금을 국제결제망 서비스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웠다. 파기환송심은 이를 국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였다.
상표사용료라는 명목의 별도 청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가 무상 제공되었다고 보지도 않았다.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적용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제결제망을 이용한 국외 거래에 따라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내 카드 소지자가 해외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
카드 소지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국내 카드사가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은 구별된다. 해외 결제에 상표가 표시된 카드가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서비스 대가까지 상표권 사용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요건과 정당세액의 증명책임
파기환송심은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요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를 비과세·감면요건에 관한 주장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일부 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과세관청은 나머지 과세대상 부분에 대한 정당세액도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카드사들이 두 분담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원고도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만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 제출된 계산자료에는 산정 기간과 금액의 오류도 있었다.
과세관청은 다른 소송에 나타난 국내·국외 분담금 비율을 적용하여 전체 분담금의 85.7%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자료는 과세기간, 거래 카드사 및 분담금을 수령한 법인까지 달랐다. 환송심은 이를 객관적인 세액 산정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과세대상인 발급사분담금에 대응하는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경정거부처분 전부가 취소되었다. 법원이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새로운 계산방법을 찾아낼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경정청구권과 환급금의 최종 귀속
파기환송심은 원고에게 당시 법령에 따른 경정청구권과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내 카드사가 계약상 세금을 부담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와 카드사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이다. 경정청구권과 환급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세금의 최종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실무적 유의점
계약에서는 상표사용권과 결제망·정보처리 서비스의 범위, 각각의 대가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청구서와 회계자료도 계약상의 구분에 맞추어 작성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사용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누가 권리를 사용하는지와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급자 소재지, 대금 지급 장소, 최종 소비자의 이용 장소를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분쟁에서는 소득의 법적 성격과 금액의 증명을 별개로 준비해야 한다. 특정 분담금이 과세대상이라는 판단을 받더라도, 해당 과세기간·거래상대방·지급 항목에 대응하는 세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을 유지할 수 없다.
원천징수세액을 국내 지급자가 부담하는 계약에서는 세금 부담 조항과 함께 경정청구 협조, 원천징수 자료 제공, 환급금 정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환급금의 경제적 귀속에 관한 약정과 행정상 경정청구 자격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현행법상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제한과 개별 세법상의 특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외국법인 원고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도 동일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