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유통기업의 매장 일부 임대와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핵심 결론 유통업 법인이 매장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이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나 개설등록은 그 필수요건이 아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9두39918

해당판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사건명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이다. 대법원은 중소유통기업이 임대한 매장 부분을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하급심
제1심은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구합62622 판결이고, 환송 전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이다.
제1심과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송 전 원심은 임대 부분에 대한 중과 제외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등의 매장 임대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원고는 이러한 점포의 개설자가 아니므로 임대한 부분을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법령에 그러한 제한을 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운영하는 도·소매업은 유통산업이고, 임대한 부분 역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이므로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나 개설등록과 관계없이 직접 사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56465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 토지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
  • 건물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
취소된 세액은 합계 51,365,970원이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환송심은 취소 대상이 임대 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으로 추가 부과된 세액임을 명시하였다. 이자비용·추가공사비용 등 39,940,698원의 과세표준 누락에 따른 별도 추가 부과세액은 이 사건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판례

대상 대법원 판결은 동일 쟁점에 관한 다른 대법원 선례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입법 목적을 토대로 판단하였다. 직접 연결되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임대 매장의 중과 제외 범위를 대규모점포 등에 한정한 환송 전 판결이다. 이 제한적 해석이 대법원에서 배척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56465 판결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하여 임대한 매장 부분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고,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중과처분을 취소한 후속 판결이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원고는 식료품·농수산물·잡화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24. 서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유통업 법인이다.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청장이다.
원고는 설립 후 5년 이내인 2013. 4. 10. 수원시 권선구의 주차장용지 2,409㎡를 취득하였다. 같은 해 12. 30.에는 그 지상에 지상 3층과 옥탑으로 이루어진 면적 합계 4,960.93㎡의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전체 매장면적은 1,616.35㎡였다. 원고는 그중 212.3㎡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농수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직접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2. 6.부터 2015. 10. 9.까지 매장 일부인 212.3㎡를 의류·애견용품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차례로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 임대 부분을 원고가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토지와 건물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지방교육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유통업 법인이 마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일부 매장을 임대한 사안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를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과 제외를 주장한 사건은 아니다.

법리

임대 부분의 직접 사용 간주
일반적인 판단 기준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제외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령이 임대가 불가피한 업종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를 직접 사용으로 간주한다. 유통산업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은 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 부분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의 도·소매업은 유통산업에 해당하였다. 대법원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임대한 부분도 직영 매장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제3자가 영업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의 직접 사용을 부정할 수 없었다.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요건의 불필요
일반적인 판단 기준
법령이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등에 한정할 근거는 없다.
대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매장 임대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중소유통기업의 도·소매업 역시 해당 법률의 적용·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중시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의 건물이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그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과 제외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았다.
환송 전 원심은 법령에 없는 규모·등록 요건을 추가한 결과, 중소유통기업의 임대 매장을 중과 대상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었다.
유통시설 확충 목적과 조세형평
일반적인 판단 기준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정한 취지는 대도시 안에 필요한 유통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임대만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고, 중소유통기업의 같은 성격의 매장 임대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보았다.
파기환송심은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임대 부분에 대한 중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임대 여부만으로 중과 제외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취득 법인이 실제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지, 임대 부분이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인지가 핵심이다.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이 판결이 다룬 중과 제외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다만 이 결론이 다른 법령상 등록의무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임대차계약서, 건물 평면도, 직영·임대 구역별 면적, 임차인의 실제 영업내용, 현장사진 등을 통해 임대 부분의 용도와 유통시설로서의 이용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판결에 미용원·일반음식점 임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미용업·음식점 임대를 유통산업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매장 안에서의 이용관계와 판단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에는 사용 업종과 용도변경 절차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임차인의 실제 사용이 계약상 용도와 달라지면 중과 제외 요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임대에 따른 중과 문제와 취득원가 누락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 환송심의 취소 범위도 임대 부분에 대한 중과세액에 한정되었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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