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3900 판결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확정.
하급심
제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고합452 등 병합사건 판결이고,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8노1336 판결이다.
원심은 무인가 투자매매업, 사기적 부정거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기본적인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거래의 증명 여부와 범죄수익 산정을 다시 검토하여 유·무죄 범위와 형을 조정하였다.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다.
- A와 B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12,081,780,403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 A와 C의 DX 종목 관련 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등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유사수신 모집액 중 범행 공범이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투자금 233,000,000원을 제외하고, 23,870,933,434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유사투자자문회사 E의 사기적 부정거래 책임은 인정하였지만, 무인가 투자매매업에 관한 양벌규정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주도자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67,733,903원을 선고하였다.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과 일부 무죄 판단, 이익 산정 및 양벌규정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파기환송은 없다. 대법원이 각 쟁점을 간략히 판단하였으므로, 아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은 첨부 원심판결을 함께 반영하였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일반고객을 상대로 반복하는 유가증권 매매의 영업성을 판단한 선행 판례이다. 원심은 개인적인 투자와 인가가 필요한 매매업을 구별하면서 이를 참조하였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규정의 보호법익은 거래의 공정성과 유통의 원활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이라는 판례이다. 개별 투자자에 대한 사기죄와 부정거래죄를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어야 하며, 공동범행에서는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와 관련된다.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거래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총매도금액에서 총매수금액과 직접적인 거래비용 등을 공제한다는 선행 법리이다.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금융투자업의 영업성과 자기 계산에 의한 투자매매업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금지.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제2항: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및 거래 목적의 풍문 유포·위계 사용 금지.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사기적 부정거래의 처벌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른 가중처벌.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 제1항: 원심이 2015. 6. 30. 이전 범행에 적용한 임의적 벌금 병과 규정.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 제1항: 원심이 2015. 7. 1. 이후 범행에 적용한 필요적 벌금 병과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원금 전액 또는 그 초과액 지급을 약정하는 자금 조달 등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 금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 형법 제347조 제1항: 개별 투자자에 대한 기망과 투자대금 편취에 관한 사기죄.
사실관계
주식 추천과 판매의 결합
A는 증권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유사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였다. 유료회원들이 자신의 종목 추천을 신뢰하여 추천 가격대로 매수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비상장주식을 직접 확보한 뒤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A는 B·C 등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매수·판매하면서도, 회원들에게는 해당 회사들과의 실질적인 지배관계 및 자신이 매매차익을 얻는 구조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방송과 문자메시지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장 일정, 단기간의 가격 급등, 특별한 내부정보나 경영진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매수를 권유하였다. 일부 거래에서는 원금보전 약속도 이루어졌다. 회원들은 A가 지정한 회사들을 통하여 추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
원금·수익 보장을 내세운 자금 모집
별도로 A는 D가 대표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P2P 대출 형식의 투자상품을 홍보하였다. 방송과 설명회 등에서 만기에 원금과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가 있어 안전하며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 권유 과정에서는 법률상 원금보장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뿐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반복되었다.
D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송금한 투자자들의 돈을 회사 계좌로 받아 관리하였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모집기간은 2016년 2월경부터 8월경까지이고, 모집액은 23,870,933,434원이다.
법리
무인가 투자매매업의 판단
비상장주식을 일대일로 매매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영업으로 계속·반복하는 행위까지 인가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리성, 계속성 및 영업의사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지속적인 고객층을 확보하고, 특정 판매회사를 통하여 추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유도하며,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하여 반복 판매한 구조가 인정되었다.
‘자기의 계산’도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은 A의 실질적인 회사 지배·운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유, 매매차익 취득 및 공모관계를 종합하여 다른 회사 명의의 거래도 A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실질적 지배력 하나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 은폐와 사기적 부정거래
추천자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매차익을 얻으면서도 이를 숨기면, 투자자는 객관적인 분석에 따른 추천으로 오인할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이해관계 은폐와 허위·과장된 추천 내용을 결합하여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및 위계의 사용을 인정하였다. 단순히 주식을 비싸게 판매하였거나 전망이 빗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 사건은 아니다.
개별 사기죄는 각 피해자의 매수 경위와 기망행위의 영향 등을 별도로 판단하였다. 이에 증명이 부족한 일부 거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부정거래 이익과 거래대금의 구별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다. 원칙적으로 관련 거래의 총수입에서 매수대금과 직접적인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거래별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
원심은 기업가치평가 등 컨설팅 비용 1억 4,9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영업비용일 수 있으나 해당 주식의 매도·매수에 직접 소요된 거래비용은 아니라고 보아 공제하지 않았다.
A·B 공동범행의 이익 12,081,780,403원과 A·C 공동범행의 이익 185,953,500원을 합한 금액이 A의 추징액 12,267,733,903원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지급한 주식대금 총액이나 유사수신 모집액과 구별된다.
유사수신에서 원금보장 약정의 판단
원금보장 여부는 홈페이지의 위험고지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방송, 설명회, 문자메시지 및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모집 당시 약정의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금 전액과 연 10%의 이자 지급 약정을 인정하였다. 다만 범행의 공범이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있는 자들의 출자까지 곧바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수신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였다. 이는 모든 임직원 투자가 당연히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 비상장주식 판매사업은 개별 매매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고객 확보 방식, 반복성, 재고 취득, 가격 결정 및 손익 귀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투자정보 제공업자의 신고·등록과 투자매매업 인가는 구분해야 한다. 정보 제공 자격만으로 직접적인 주식 판매 영업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추천자와 판매회사 사이의 지배관계, 보유주식 및 매매차익 구조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해관계 공개가 허위정보 제공이나 무인가 영업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원금손실 고지를 하더라도 실제 상담·방송에서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면 유사수신 문제가 남는다. 홈페이지와 영업 현장의 설명을 일치시켜야 한다.
- 형사사건에서는 주식 거래대금, 사기 편취액, 부정거래 이익, 유사수신 모집액 및 추징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 대표자의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법인별 업무 관련성과 양벌규정 요건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별·죄명별 결론이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