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과 적격합병으로 이연된 소득의 과세

핵심 결론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적격합병으로 장부가액을 승계하였다면 합병 당시 과세가 이연된 이익까지 포함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두54323, 2004두3755

해당판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상고기각
원고는 쿠쿠홀딩스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양산세무서장이다. 원고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여기서 익금에 산입되는 주체는 자기주식을 매각한 합병법인인 원고이다.
하급심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22085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합병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그 주식을 나중에 처분한 거래를 구분하고, 처분이익을 합병차익이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정한 시행령도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원심과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20764 판결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더하여, 적격합병으로 기존 장부가액을 승계한 이상 합병 당시 과세가 이연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처분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모두 유지하였다.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에 차이가 없으며, 상고기각으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 — 시행령 개정 전의 다른 결론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한 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익을 합병차익에 포함되는 자본거래 이익으로 보아 익금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2009. 2. 4. 자기주식 양도금액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법령을 해석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령의 차이를 이유로 종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두 판결의 관계는 적용 법령의 변경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 자기주식의 취득 경위와 세법상 성질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은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대상판결과는 자기주식의 취득 경위가 다르다. 다만 기업회계에서 자본거래로 처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된다.

관련법령

구법은 대상판결에 표시된 개정 전 법령명을 그대로 적었다. 현행 조문은 2026. 9. 17.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익금의 범위와 시행령 위임
현행 대응 조문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기본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합병차익의 익금불산입
현행 대응 조문도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이다. 합병 후 별도로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까지 이 조문의 합병차익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주식 양도금액의 익금산입
이 규정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 전단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수익에 포함한다.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현행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도 이 구조를 유지한다. 다만 현행 적격합병 요건에는 근로자 승계·유지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승계
현행 대응 조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가목이다.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자산조정계정의 처분 시 반영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 제2호도 처분 시 반영 원칙을 유지한다.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단서가 있으므로, 매각과 소각을 구분해야 한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원고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 쿠쿠홀딩스는 당시 쿠쿠전자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2. 11. 30. 쿠쿠홈시스를 흡수합병하였다.
쿠쿠홈시스는 합병 전부터 원고가 발행한 주식 165,085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으로 쿠쿠홈시스의 자산이 원고에게 넘어오면서, 원고가 자기 자신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판결은 이를 ‘협의의 자기주식’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B회사가 갖고 있던 A회사 주식이 A회사의 B회사 흡수합병으로 A회사에 넘어온 경우이다.
자기주식을 매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위 주식은 2014. 3. 24. 액면분할로 1,650,850주가 되었고, 원고는 2014. 8. 6. 그중 45,346주를 매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따르면 매각대금은 4,692,404,080원이었다. 원고는 최초 신고한 양도차익과 이후 수정신고로 가산한 유보추인액을 합한 4,480,852,210원을 익금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1,018,434,402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085 판결
처분이익의 성질과 계산 범위를 다투었다
원고의 주장은 두 가지였다.
첫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거래이므로 처분이익 전체를 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과세하더라도 합병 당시 시가보다 높게 판 부분에 한정해야 하고, 합병 전에 발생한 가치상승분까지 원고에게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일반적인 판단 기준
합병과 합병 후 자기주식 매각은 구분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은 합병 당시 승계재산의 일부이므로 합병차익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합병이 끝난 후 합병법인이 그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는 별도의 후속 거래이다. 합병으로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처분이익까지 모두 합병차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주식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세법상 과세소득이 될 수 있다.
자기주식 과세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정한 시행령이 법률상 익금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과세대상을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격합병의 과세이연은 기존 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적격합병으로 자산을 장부가액에 승계하면, 합병 당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손익의 과세가 미뤄진다. 합병법인이 승계자산을 나중에 매각할 때에는 그 이연된 부분도 함께 반영한다.
대법원이 제시한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처분손익 = 양도금액 − 합병등기일 당시 시가 ± 자산조정계정 반영액
이 사건처럼 기존 장부가액을 승계하고 그 사이에 별도의 변동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양도금액에서 승계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소득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기존 장부가액이 100, 합병 당시 시가가 300, 나중의 매각대금이 350이라고 가정하면, 합병 후 상승분 50과 합병 당시 과세가 이연된 200을 합한 250이 반영된다. 이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쿠쿠홈시스는 적격합병으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도 해당 주식을 기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을 처분한 2014사업연도에는 합병 이후의 가치상승분뿐 아니라 합병 당시 과세가 미뤄진 부분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원고가 합병 당시 시가를 새로운 취득원가처럼 사용하여 그 이전의 가치상승분을 과세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불산입 주장과 과세범위 축소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또한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이 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은 매각대금 전액이 곧바로 과세소득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세무상 취득가액과 필요한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최종 처분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실무적 유의점

자기주식의 취득 경위와 처분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합병으로 상대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 회사 주식을 승계한 것인지, 기존에 보유하던 상대 회사 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받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또한 매각과 소각은 세무처리가 다르다. 합병계약과 후속 거래를 검토할 때 자기주식의 수량, 취득 경위, 예정된 처리 방식 및 세금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을 구분해야 한다
회계상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거나 처분이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합병 당시 시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자산조정계정 및 실제 매각대금을 연결하여 검토해야 한다. 액면분할이나 일부 매각이 있었다면 처분 주식에 대응하는 취득가액과 조정금액을 정확히 배분해야 한다.
적격합병 당시의 자료를 처분 시점까지 보존해야 한다
합병 시 과세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의 처분손익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합병계약서, 합병등기 자료, 주식평가 자료, 법인세 신고서, 자산조정계정명세서 및 유보명세 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분쟁에서는 합병 당시 어떤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었는지, 처분 시 그 금액을 누락하거나 중복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종전 판례는 적용 법령의 시점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2009년 시행령 개정 전의 익금불산입 판례만으로 이후 거래의 비과세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합병일과 처분일을 확인하고, 적용 법령과 개정 부칙의 적용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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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기업인수합병 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 매각 등 대형 M&A와 국내외 기업인수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매매, 영업양수도, 경영권 양도, 법률실사, 계약협상 및 M&A 분쟁을 자문합니다. 해당 분야 전체 자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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