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
사건명: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므로, 아래의 구체적인 실체법적 판단은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판단이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8누33038 판결
제1심은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합68067 판결이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를 취소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 안산시 단원구청장: 2014 사업연도 42,304,260원, 2015 사업연도 16,825,180원.
- 시흥시장: 2014 사업연도 25,109,430원, 2015 사업연도 9,983,810원.
- 화성시장: 2014 사업연도 3,614,190원, 2015 사업연도 1,437,340원.
취소 대상 경정청구 거부세액은 합계 99,274,210원이다. 이는 외국납부세액 자체의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감액을 구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다.
원심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한 규정이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은 세액공제를 전제로 하므로,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그 익금산입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및 공제한도 계산과 관련된 선례이다. 이 사건 원심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 판결을 직접 인용하였다.
다만 이 선례 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할 것인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이 사건의 대상은 2014·2015 사업연도이다. 아래는 당시 쟁점 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구법 표시이다.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19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 규정이다.
-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규정이다.
-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2호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세액공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제4항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과 외국자회사 배당에 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규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법원이 이 사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근거이다.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하는 안산시 단원구청장, 시흥시장 및 화성시장이다.
문제 된 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 중 원고가 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금액이다. 즉, 원고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세금이 아니라 외국자회사 단계에서 납부된 세금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이었다.
당시 법인세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이 금액에 관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는 구조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당시 법인지방소득세에는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이 없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지방소득세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서 세액공제를 전제로 의제된 익금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세액을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고 별도의 제외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리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과 세액공제의 관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원심은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과 세액공제를 연결된 제도로 이해하였다. 외국자회사 단계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법인의 소득에 일단 포함된 것으로 의제한 뒤 세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이므로, 익금산입은 그에 대응하는 세액공제를 전제로 한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익금으로 보는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된 경우’로 한정한 것도 이러한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해당 외국법인세액이 세액공제되지 않았다. 원심은 그럼에도 익금산입액만 반영하면 중복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조세부담을 가중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관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관한 준용으로 해석하였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 등 전체적인 구조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세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언제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피고들은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세에서의 세액공제와 익금산입은 유지하면서도,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해당 익금산입액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세에서의 선택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인 판단 기준
국세에서 납세자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제도적 구조를 가진 지방세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법인세에서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같은 선택권이 없었다. 원심은 원고가 법인세 신고 당시 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없이 익금산입만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선택했어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인정 범위
이 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한 익금산입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직접 공제하도록 한 판결도 아니고,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판결도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 직접외국납부세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은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과 그 익금산입을 다룬다.
- 외국자회사 배당자료, 외국법인세 납부자료,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명세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익금산입 명세서를 연결하여 입증해야 한다.
- 청구의 내용을 과세표준에서의 제외인지, 손금산입인지, 산출세액에서의 공제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세 방식은 계산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사업연도별·관할별 과세표준과 안분세액을 대조하여 각각의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을 특정해야 한다.
- 이 판결을 인용할 때에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법리를 설시하였다”는 표현보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고 적는 것이 정확하다.
-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려면 해당 연도의 법령과 개정법 부칙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결론을 모든 외국납부세액이나 모든 사업연도에 일률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