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워크아웃을 위한 주식 추가취득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핵심 결론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배권의 증가 여부는 주식 취득의 목적, 의결권·처분권 위임 등 취득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두44753, 2011두26046

해당판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하급심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70610 판결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하여 워크아웃을 진행하도록 한 것 자체가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 행사이다.
  • 주식을 취득한 후 의결권을 은행에 위임한 행위도 주주권 행사의 일종이다.
  • 주식 취득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그 일주일 후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 시점만 분리하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워크아웃을 위한 취득 목적과 취득 직후 이루어진 처분권·의결권 위임, 채권금융기관의 실질적 경영 지배 등을 함께 보면 원고의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8누66519 판결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처분을 취소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취소 대상은 감액경정 후 남은 다음 세액이다.
  • 취득세: 43,815,090원
  • 취득세 가산세: 26,600,120원
  • 농어촌특별세: 4,380,370원
  •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659,300원
합계 77,454,880원이다. 과세관청이 이미 감액경정으로 취소한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고, 환송심은 남아 있던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였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 법리를 직접 인용하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인 주식회사 삼영테크놀로지는 전자부품 제조·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었다.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였고, 원고와 대표이사 및 원고의 모친은 합계 59.96%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 집단이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회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였다. 회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기존 보통주를 5 대 1로 무상감자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한 뒤 같은 비율로 무상감자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워크아웃 중단을 막기 위해 그들이 보유한 보통주와 전환상환우선주 합계 1,183,766주를 매수하였다. 그 결과 원고 등 과점주주 집단의 지분율은 59.96%에서 76.2%로 16.24%포인트 증가하였다.
주식 취득 및 권한 위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1. 4. 15.: 원고가 재무적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2022.4. 22.: 원고와 대표이사는 한국산업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의 양도·담보설정·소각 등 처분권을 일임하고, 주식포기각서·주식처분위임장·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 같은 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사, 한국산업은행 및 대표이사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 체결되었다. 대표이사는 경영권포기 등 관련 약정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요구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아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공동관리는 2013년 중단되었고, 회사는 같은 해 파산선고를 받았다.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원고의 추가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집단의 지분율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증가비율 16.24%에 상응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실질적 지배권의 증가가 없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취지와 실질적 지배 기준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한 것과 유사한 담세력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나 지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을 통하여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에 대한 과세에도 적용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 등은 이미 과점주주였다. 쟁점은 추가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증가분에 상응하는 실질적 지배권까지 취득했는지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무상감자 등 워크아웃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했고, 직후 처분권과 의결권을 넘겨 채권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원고의 지배권이 지분 증가분만큼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주식 취득 전후 사정의 종합적 판단
일반적인 판단 기준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주식 취득의 경위와 목적, 취득 전후의 약정 및 실제 경영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주식 취득 후의 행위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언제든 소멸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취득 후의 사정도 함께 살펴, 해당 취득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 지배권 증가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환송 전 원심은 주식 취득일과 일주일 후의 권한 위임을 분리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주식 매수와 권한 위임을 워크아웃 이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주식 매수 이전에 이미 무상감자와 의결권 위임을 요구하는 협의회 결의가 있었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한 뒤 곧바로 권한을 위임했다는 연결관계가 중요하였다.
단순한 의결권 위임과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주주권이나 지배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임의 범위와 경영권 제한의 내용, 실제로 누가 회사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이 사건에서는 의결권 위임 외에도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 일임, 경영권포기 및 특별약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상시 관리·감독이 결합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 전체를 근거로 실질적 지배권의 증가를 부정하였다.
환송심 역시 같은 이유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주식 취득 전후의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을 확인하되, 지분 증가와 실질적 지배권 증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 구조조정 목적의 주식 취득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사록, 주식매매계약, 경영정상화 약정, 처분권·의결권 위임장 및 경영권포기각서로 취득 목적과 권한 제한을 입증해야 한다.
  • 주식 취득 이전부터 예정된 구조조정 조건과 취득 직후 이행된 권한 위임의 연결관계를 날짜별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약정의 명칭뿐 아니라 경영진 선임, 자산 처분, 자금 집행 등 주요 의사결정을 실제로 누가 통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이 판결을 근거로 모든 워크아웃 기업의 주식 취득이 비과세된다고 볼 수 없다. 취득자가 실질적 지배권을 유지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과세처분이 소송 중 감액경정된 경우에는 남은 세액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정리하고, 이미 취소된 부분과 법원이 취소한 부분을 구별해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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