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앞선 파기환송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파기환송한 판결이다.
하급심
선행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이다.
그 환송심이자 대상판결의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누53233 판결이다.
원심은 주식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명의개서일을 2003년으로 볼 수는 있어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주위적 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명세서에 기재된 주식거래일과 명세서 제출일을 구분하였다. 주주명부가 없어 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은 명세서 제출일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2004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재차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명의개서 판정의 기준일에 관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한 것이며, 과세처분 전부의 적법성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재환송 이후의 판결 결과는 첨부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관련판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관한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인용하여, 주주명부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보완하려는 규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은 해당 서류의 제출일이라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 법리를 개정법의 시간적 적용 문제에 적용하여, 명의신탁 약정이나 주식 인도가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명세서를 시행 후 제출하였다면 신설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이 사건은 개정 전 규정이 아니라 2004년부터 시행된 신설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므로, 해당 법령은 판결문과 같이 개정일과 시행일을 표시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여로 의제하는 근거 규정이다.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신설한 규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10호) 제10조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을 법 시행 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적용례이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대상판결이 주주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 근거로 인용한 조문이다.
법인세법 제119조
대상판결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근거로 인용한 조문이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석영브라이스톤의 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사람들이다. 다만 주식은 원고들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주식 매수는 2003년 12월경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기존 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신설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명세서 제출은 2004년 3월 31일 이루어졌다. 회사는 강남세무서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원고들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거래 등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였다.
세무조사는 2014년 6월경 실시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통하여 원고들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과세처분은 2014년 9월 14일과 같은 해 10월 1일 이루어졌다. 관할 세무서장들은 실제소유자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주식거래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를 기재한 명세서는 시행 후 제출되었다. 이 경우 증여의제일을 거래일과 명세서 제출일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리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의 명의개서 판정
일반적인 판단 기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법률이 정한 명의개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주주명부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회사에서는 타인 명의의 주식 취득 사실이 있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주주 관련 서류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회사가 제출한 명세서에는 실제소유자인 원고들과 다른 사람들 명의로 이루어진 주식거래가 기재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해당 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규정은 증여의제 과세를 위한 명의개서 판정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제출이 회사법상 모든 관계에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증여의제일과 명세서 제출일
일반적인 판단 기준
이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일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명확히 표시되는 명세서 등의 제출일이다. 명세서에 기재된 과거 거래일이나 명의신탁 약정일을 그대로 증여의제일로 보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2003년 12월경이 아니라, 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 3월 31일에 증여의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과거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설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명의개서 판정의 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개정법 시행 전 거래에 대한 신설 규정의 적용
일반적인 판단 기준
부칙 제10조는 신설 규정을 시행 후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시행 후 명세서가 제출되고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가 판정되었다면, 명의신탁 약정이나 주식 인도가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자체가 개정법 시행 후 성립한다고 보았다. 과거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개정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이 사건 명세서는 개정법 시행 후인 2004년 3월 31일 제출되었다. 따라서 대법원은 그 제출일에 성립하는 증여세 납세의무에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과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의 명의개서 판정과 해당 부칙의 적용을 다룬 것이다. 모든 과거 명의신탁이 시행 후 명세서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과세된다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
실무적 유의점
주주명부가 실제로 작성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명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명의개서 판정방법과 증여의제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보관자료와 명부의 작성·변경 이력을 확보해야 한다.
명의신탁 약정일, 주식 취득·인도일, 실제 명의개서일, 명세서 제출일을 각각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명세서로 명의개서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적용 법률과 증여의제일을 결정한다.
명세서의 대상 사업연도와 실제 제출연도는 다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2003 사업연도 명세서가 2004년에 제출되었다. 문서의 대상 사업연도만 보지 말고 세무서 접수기록이나 전자신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증여의제일은 주식 평가기준일, 신고기한 및 부과제척기간 검토에도 연결된다. 관련 계산에서는 거래일과 제출일 중 어느 날이 법률상 기준일인지 먼저 확정해야 한다.
명의개서 판정일이 확인되더라도 명의신탁의 성립과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등 나머지 과세요건·예외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대상판결 역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하였다.
원고들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제 주식 취득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법률에 따른 본래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과세처분의 상대방과 불복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